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종선고를 신청하는 방법과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는 실종선고 의미, 실종선고 이유,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절차(진행과정), 신청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종선고 취소하는 방법, 실종선고취소심판문, 실종선고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 순서로 작성되어 있으니, 잘 모르시는 분은 처음부터 쭉 읽어주시고, 필요한 부분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로 내려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종선고의 의미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전쟁이나 사고, 그리고 단순 가출인줄만 알았는데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경우 우리는 가슴에만 묻고 살 수도 있지만, 상속이나 소송 문제 등을 인해 실종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일반실종은 살던 곳(주소, 거소)를 떠나 5년 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위난실종은 전갱이나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난실종은 일반 실종보다 사망했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종선고를 신청하는 이유

부재자(실종된 사람)이 남긴 재산으로 인해 남아 있는 사람의 신상(가족관계 등)과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부재자는 사망한 것이 되고 부부라면 이혼, 재산은 상속 이 됩니다. 만일 재혼을 하고 싶으나 부부 한쪽의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실종선고를 하고 재혼하여야 하며, 부모가 실종되어 사망되면 자녀에게 빚이 상속이 되니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을 해서 벗어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에 필요한 서류

실종선고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 대국민 서비스 양식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상 사건본인은 실종된 사람을 뜻합니다. 사건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또는 자녀 등으로 작성하고, 청구원인에는 실종선고를 하고 싶은 이유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작성합니다. 

00년 0월 0일 0시쯤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고 찾아봐도 안보였다. 계속 찾았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그 가출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경과(위난실종은 1년, 사고가 종료된 뉴스 기사 등) 한 내용을 입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결혼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며, 부재자 증명서, 실종선고 접수내역,  수색원 수리 증명원 등을 경찰서를 통해 발급받고, 사람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전단지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재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조상땅찾기 서비스 등과 부재자의 재산을 입증할 만한 자료(제가 별도로 포스팅한 상속포기 편에 망인의 재산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를 재판부에서 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 보정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로는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수형여부를 파악하는 교도소, 금융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금융사, 통신사 등에도 필요서류를 요구하여 실종자의 최후의 흔적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국 기록이 있으면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소재를 파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청절차(진행과정)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 주로 자녀, 배우자입니다. 삼촌은 바로 될 수 없습니다. 삼촌은 상속 후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상속자들이 모두 상속 포기해버린다면 후순위 삼촌은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 또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모든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국가를 대표로 검사가 청구합니다.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합니다.

 

위 필요한 서류들을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은 서류가 다 맞다면 실종선고를 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 이전에 생사확인이 되거나 소재가 파악되면 법원은 기각을 합니다. 

 

실종선고가 되고 바로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선고 등본을 받고 2주 뒤 확정이 되고 확정되면 6개월간의 공시최고 절차를 밟습니다. 공시최고는 실종이 되었으니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 알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인이 일간지 등에 기고해야 합니다.

6개월이 경과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주는 추정과 다르게 깨뜨리는데 별도로 재판을 받아야할 정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구인은 법원의 실종절차가 완료되면 별도로 행정기관에 실종된 것을 등록해야 합니다.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청구인의 주소지, 현재지 중 한 곳에 있는 시군구청,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만일 1개월 이내 신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끝까지 마무리 해야합다.

 

실종선고 비용

인지 5,000원, 송달료 55,000원이 기본이며 필요에 따라 송달료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각 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 후 행정기관에 신고까지 다 했는데 어느 날 실종된 부재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온 부재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되 경찰서에 가서 지문을 대조한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일, 지문으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유전자 검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종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까?

청구인이 진짜 실종되었다고 믿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을 돌려주면 됩니다. 

만일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원래 재산과 여기서 발생한 이자까지 다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 재산을 잘 활용하여 돈을 많이 번 경우 원금만 돌려주고 증식한 재산은 안 돌려줘도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감소해버린다면 그 손해만큼 채워서 돌려줘야 합니다.

 

재혼해버린 경우

진짜 실종되었다고 믿고 재혼하였다면 새 출발은 합법적인 혼인이 되고, 실종되었던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악의로 일부러 알면서 실종 심판을 받고 재혼한다면 예전 혼인은 부활하고 새출발은 중혼(이중 혼인)이 되어 혼인취소 청구의 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상대방이 이 실종 심판에 개입하여 재혼하였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재판상 한 사람의 특정으로 시작에 중요한 것입니다. 실종으로 상속,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상속과 이혼으로 채권, 채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후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실종된 사람 한 명만 이 세상에서 지우는 것이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실종된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도 6개월이라는 공시최고 간이 있는 등 보다 신중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법률상 다른 관계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어디서 어떻게 소송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현재 진행 중이라면 섣불리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법률전문 문가 와 상담을 해보시는 신중함을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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