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북이 갈라진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분단의 현실 속에서 소송 관련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결국은 집행).

 

1. 형사소송

북한의 만행으로 인해 우리 나라의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과연 북한을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은 NO! 불가능입니다.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북한이 자행한 범죄가 누가 시켜서 한 건지 누가 직접 범죄를 저지른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김여정이든 누가 지시를 했는지 분명하게 증거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일 이 것들을 모두 입증한다고 해도 범죄자를 경찰,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정에 세운 뒤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내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김정은이나 김여정을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전쟁을 불사해야 잡아 올 수 있다는 거죠. 가끔 뉴스에서 "규탄한다", "고소장" 이런 것 제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의사의 표현일 뿐 실질적인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결론 :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를 제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처벌을 할 수가 없다.

 

 

 

2. 민사소송

결론은 예스. 가능은 합니다만 ...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북한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민사의 경우는 피고를 잡아올 필요가 없고, 당연히 수사기관이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형사가 아니라 민사).

 

소송에서 승소는 가능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를 특정한 뒤 손해가 발생함을 증거로 밝히게 됩니다. 그 주장을 소장 부본으로 북한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게 하는데, 사실상 송달이 불가능해서 반송될 여지가 큽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시송달로 송달을 했다고 치고 진행해서 원고의 주장대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집행입니다. 패소한 북한을 상대로 북한의 재산을 압류 및 추심하거나 경매를 할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북한의 토지나 건물을 팔 수 있을까? 사는 사람은 나타날까? 사실상 불가능이죠. 다만, 일단 소송에서 승소 한 뒤 승소한 판결문(결정문 등)을 10년마다 갱신하면서 통일이 되고 난 뒤 북한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집행 방법중 하나는 남한 내 북한 재산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북한 중앙 통신에서 남한에 제공한 뉴스(북한 아나운서가 나와서 웅변처럼 말하는 뉴스)의 저작권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북한과의 교류가 단절된 이후로 각 방송사에서 수수료를 제공할 수가 없어서 북한에 공탁을 해두었습니다. 이 공탁금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 공탁서 상에 피공탁자가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협력을 중재하는 기관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민사소송의 채무자(피고)는 북한인데, 피공탁자는 다른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탁금에 대하여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3. 상속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 이산가족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일 남한에 거주하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이 상속이 북한에 있는 자손에게도 이루어집니다(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즉시 자동으로 이루어짐). 어떻게 알았는지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북한의 자녀가 이 상속분에 대하여 요구를 하게 되면서 법원에 소송이 접수됩니다. 법원은 유류분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북한의 자녀에게 상속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역시 이 경우에도 집행(상속분을 북한 자녀에게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상 상속분을 전달하는 행위는 법원을 비록 한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끝.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북한의 자녀에게 브로커가 상속분을 현금화해서 전달한다고 합니다. 어둠의 경로이지요. 이런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공탁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북한의 자녀가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공탁자 남한의 상속인, 피공탁자 북한의 상속인 이런 식으로 법원에 공탁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만일 통일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질 방법에 대해서 과거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될 당시 그 나라들의 재산 문제에 대한 전례를 통해 대처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소련 붕괴, 동서독의 통일 등).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분단된 지금도 소송이 발생하고 통일이 되어도 소송이 발생하겠네요. 북한이 국유화가 무너지고 사유화가 된다면 수많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필요할 것이고, 은행의 예적금이 발생할 것이며, 각종 소송이 휘몰아 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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