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외국에 있는 사람과 행방불명된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성년후견인 선임 등이 있는데요.
자산가 A씨가 치매를 앓게 되면서 장남인 1이 A 씨의 후견인이 되고자 합니다. 성년후견인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죠. 그런데 A 씨에게는 자녀가 7명이 있습니다. 그중 3명은 한국에 거주 중이고 3명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됩니다. 그리고 1명은 행방불명인데요.
A 씨의 성년후견인이 되려면 장남 1은 다른 형제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1을 포함한 2명의 동의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되어 버린 3명과 행방불명된 1명이 문제가 되는데요.
- 외국인이 되어버린 사람의 동의(외국 국적)
외국어로 작성된 동의서가 있다면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필 서명도 공증을 받아야겠죠. 그 후 국제 특송으로 한국으로 보낸 뒤 한국에 있는 사람의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사람의 동의(한국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 주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인감 또는 그에 준하는 자필 서명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행방불명된 사람의 동의
당연히 행방불명이 되면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종선고를 통해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만, 실종선고는 접수, 판단, 공고의 기간 등 수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행방불명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폐쇄 포함/ 경찰서의 신원조회 등)를 첨부하거나 재판부의 사실조회를 통해 행방불명이며 동의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한다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행방불명된 사람의 동의 없이도 재판이 진행하게 됩니다.
A씨의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 장남 1은 한국인 형제 2명의 인감을 첨부한 동의서 + 외국인 형제 3명의 번역과 공증이 된 동의서 + 나머지 1명이 행방불명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장남 1은 A 씨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자녀의 도리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신상 보호 및 재산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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