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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소송 중에 재산분할을 위해 쌍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는 재산분할 명세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명세표란 간단하게 말하면 재산을 나누고 싶은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표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심판 청구서 파일은 제가 실무상 이용하기 쉽게 편집하여 둔 것이고, 재산분할명세표 예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본인의 사정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에서 다운이 가능하네요

 

재산분할 명세표 작성하는 방법

 

 

재산분할명세표 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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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은 뒤 편집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돈 받을 사람이며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채무자는 상대방 배우자이죠.

적극재산은 플러스 재산, 소극 재산은 마이너스 재산 즉 빚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연금, 주식 등 큰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입증 가능한 것을 넣습니다.

 

부동산은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 시세 또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아파트 외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활용하고 이 두 자료에도 없다면 근처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를 입증할 만한 진술서를 받거나, 토지대장 상 금액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중고차이므로 sk앤카 홈페이지에 가서 차종 및 연식을 세팅하고 검색하면 가격이 나오는 데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제하면 됩니다.

 

보험금이나 예금은 해당 금융사에 가서 출력하면 끝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의 명의로 2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빚이 8천이 있어 총 1억2천의 재산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3억짜리 아파트, 5백짜리 중고차, 1억짜리 보험금, 1억짜리 예금이 있고, 은행대출 1천에 아파트 빚 2억이 있어

서 2억9천5백이 재산이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얼마인지 모를 때는 굳이 지어내지 말고 가압류/가처분 단계에서는 알기 힘드므로 본안소송(이혼소송) 단계에서 사실조회 회신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 예금 등을 알아볼 수 있으니 아는데 까지 재산을 특정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더 많이 재산을 가져가려고 허위로 본인의 재산이 없음이 본안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힘들게 잡아둔 가압류/가처분이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도 역습으로 채권자의 재산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편이 아닙니다. 채무자 편도 아니지만요.

 

재산분할 계산하는 방법

채권자의 순 재산은 본인이 갖되, 채무자의 재산과 차액의 일부를 청구합니다.

채권자가 재산분할을 50퍼센트를 요구한다면, 채권자 및 채무자의 순재산 합계인 415,000,000원에서 50퍼센트인 207,500,000원에서 채권자의 순 재산인 120,000,000원을 뺀 차액인 87,5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15,000,000원 /2 -120,000,000원 = 87,500,000원

 

그렇다면 위 채무자의 재산 중 00시 00구 00길 000아파트 0동 0호(소갑 3 호증)에 가압류/가처분을 넣고 이것을 시작으로 이혼의 본안소송을 하면 됩니다. 채권인 예금 등 보다는 부동산을 우선 가압류/가처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안 소송 중 사실 조회를 통해 추가로 적극 재산이 더 발견된다면 청구 금액을 변경하여도 되고 이에 따라 추가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소극재산(빚)이 더 많이 드러난다면 청구 금액의 감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것을 노리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무리하게 빚을 진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뻬돌리지 못하게 가압류/가처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명세표가 필요한 이유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떤 재산에 공격을 할 것이며,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증거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명세표 작성 시 유의 사항

혼인 후 이혼까지 기간이 길어서 그 중간에 채무자가 재산을 획득하였다면 상관이 없지만, 애초에 채무자가 결혼 전부터 상속이나 매매 등으로 이미 채무자 고유의 재산인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2018년에 했고 이혼은 2020년에 한다면, 결혼 기간은 고작 2년 남짓이고,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를 2017년에 구입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대출로 구입한 아파트이고 같이 대출을 갚아갔다면, 그 비용 만큼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결혼기간이 긴 경우 예를 들면 1998년에 결혼을 했고, 채무자가 1997년에 상속으로 부모님께 아파트를 받은 경우 2020년에 이혼을 한다면, 약 22년 정도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가 주부여서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여도 혼인기간이 길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므로 본인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주로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같이 진행합니다(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 + 양육권 + 양육비 등).

 

이혼만 해버리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꼴 보기 싫으니 이혼만 덜컥하고 보니 재산 문제가 남은 경우라도 별도로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여 2년 내에 하지 않으면 영원히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2년동안 돈 문제 제기 안 하면 서로 쿨하게 정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글 처음에 첨부파일이 있으니 다운 받아 편집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지, 송달료 등 소송비용 납부에 관하여, 이혼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각각 포스팅 해두었으니 제 블로그 ★소송에서 승리하는 정보★를 통하여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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