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애들 싸움이고 다치면 치료비 좀 물어주고 서로 악수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한 일들이 요즘에는 애들 싸움이 애들 싸움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별도로 송에서 승리하는 정보 중 소년보호사건 x된 것일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사건'을 비롯해 소년범들의 범행이 잔혹하고 교묘하기도 하며, 범죄에 대한 죄의식도 없는 등 나쁜 쪽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에서 예전에는 처분하지 않던 사건이 소년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기도 합니다.

 

반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님에도 형사법정에 세우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악용해서 가벼운 소년 처분을 받으므로 도리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서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국민청원을 받기도 합니다.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뉴스에 보도되고 댓글에도 항상 오르내리기만 하고 정작 국회에서는 움직임이 없네요.

영화의 한 장면이며 본 포스팅과는 무관함을 알립니다

피해자가 대충 넘어가버리면?

간혹, 피해자 부모님 측에서도 "그냥 애들 싸움이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경찰서에서 진술로 "선처를 바란다", "치료비만 받고 끝내자"등으로 미온적인 태도로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넘겼다가, 도리어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보복을 한다거나,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자를 주변에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된다면, 피가 거꾸로 솟는 다며 상담을 하러 오시곤 합니다.

 

주로 피해자와 가해 학생은 같은 학교나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생활권을 같이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억울하고 가해자만 보호받는 느낌을 받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죠.

 

피해자는 치료비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를 보기를 원하며 선처를 바라지만 가해자 측은 오히려 배짱을 부리거나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을 맡아보면 대부분 가해자 측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는 편입니다. 자녀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절도를 하면 사과를 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나 오히려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협박이나 조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애들 싸움에 너무한거 아니냐"라는 취지이죠.

피해자의 선처로 "애들 싸움인데 그냥 넘어가시죠"와는 온도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의 대책

송에서 승리하는 정보 중 소년보호사건 x된 것일까에서 처럼 소년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순간 모두 비공개가 됩니다.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 단계에서 쉬쉬해버린 결과이죠. 합의를 보지 않았다면 모든 증거를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진술들과 증거들 중 공개되는 모든 자료를 별도로 복사를 해두고(가해 소년의 진술, cctv 자료, 사진 등),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도 챙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시도했다는 증거를 모두 모아야겠지요(카카오톡, 전화 내역, 합의서 초안 등). 만일 경찰이 기록 공개와 복사를 거부한다면, 근거규정을 묻고 확실히 안 되는 이유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다행이지만,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합니다.

형사처벌받지 않고 소년보호 송치되는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도 못 받고 어려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다니...

민사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제법 드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더 힘들고, 가해 소년은 잘만 돌아다니오 오히려 큰소리를 치다니...

 

"소년법의 폐지 또는 개정의 이유입니다"

 

주의할 점

처음부터 합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쳤으면 치료비, 절도라면 물건을 돌려받고 선처해주면 그만이지만, 간혹 돈에 눈이 멀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합의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고막이 터진 피해자가 하소연을 합니다. 본인은 합의를 하기 원하고 합의하면 선처를 해주려고 했는데 가해학생 부모가 합의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괘씸하다고 합니다.

 

합의금 얼마 제시하셨나요? 3000만 원이요.

(정도껏 하셨어야죠...)

 

치료비 + 몇십만 원 선의 정신적 위로금을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가해학생의 협박과 조롱,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는 경우 등

형법상 협박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세요. 비록 가벼운 처분의 소년 사건이라도 자꾸 쌓이고 재범이 된다면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간혹 한 마을에 살면서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자가 돈 밝히며 자기 아이를 못된 학생으로 만들었다며 악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는 성인 가해자이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명예훼손에 대하여도 별도로 포스팅해두었습니다).

역시 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으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가해학생 측 대응

본인이 잘못했음을 인정했다면 벌써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 배상을 하고 합의를 봤을 것입니다. 다만, 합의금이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넘어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합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에서도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도 합의가 안되면 소년 법정에 자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도 가해자 측이 합의를 시도하면 합의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면서 민사소송을 불사하면, 민사 법정에서도 판사가 판단하여 청구금액이 너무 과도하면 금액을 감축할 것을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액을 감축하지 않는다면, 조정을 유도할 것이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 측 주장이 과도하다면 일부 인용(금액 일부)을 통해 재판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정리하면 최대한 합의를 한다.

피해자는 적정한 비용을 요구한다. 가해자는 비용이 인정된다면 합의를 한다.

피해자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검찰, 법원 단계에서 합의를 조정한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응한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하거나 일부 인용을 한다.

 

죄를 저지르면 죄를 받고 피해를 배상하고, 실수라면 다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도 적정한 합의금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결국 이 소년보호 사건으로 발생하는 소송들은 가해자의 잘못과, 피해자의 과도한 욕심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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