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화 사회와 더불어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진행하지만 소장과 판결문 등을 번역하고 이를 공증하는 작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통역인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글 마지막 부분에 통역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두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어려운 소송 + 어려운 외국어
번역이 필요한 이유

외국어의 경우 특히 영어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번역을 하여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소장을 받고 진행하려면, 그리고 매끄러운 재판 진행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재판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영어로 제출을 해버리면 영어를 잘 모르는 상대방 당사자는 또 번역을 해야하고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오래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판부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르듯이 법 체계도 다르고 특정 법률 용어가 뜻하는 바가 우리나라의 법률 용어와 100퍼센트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법률전문 번역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다 알아도 법률상 재판은 한국어로 진행하게 되어 있으니 한국어 번역문을 가지고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도 한국어를 잘 못알아 듣는 경우에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통역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 송달을 위한 경우도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별도로 포스팅해둔 외국에 있는 사람, 외국인에게 소송하기, 영사 송달, 사법공조, 헤이그 송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에 존재하는 플리바겐(검사와 피고인이 증거와 형량을 계약을 통해 흥정하는 제도)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번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사의 경우 전세는 우리나라에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외국에는 거의 없는 제도이므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번역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번역해서 제출해도 되나?

법원에서는 소장 번역문을 공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에게 소장을 번역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한국 법률 정보를 잘 모르는 그 외국인이 번역한 소장이 말뜻을 통할지는 몰라도 정확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단어를 사용했는지도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도 소장을 작성하려면 힘이 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외국인이 임의적으로 번역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을 내리고 약처방을 했는데 그 약 먹고 배탈이 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 주위에 번역 및 공증사무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무나 번역한 것을 제출한다면 소송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한 당사자가 져야합니다.

 

유학생 또는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기

물론 소송 당사자가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또는 외국 기업 등 당사자가 위임한 경우, 간혹 법률사무실에서 본인들은 아시아어(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등)을 잘 모르고 공증 사무실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언어에 대한 전문 번역인이 없는 경우에 근처 대학교에 교환학생이나 중견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소위 고급인력(그 나라에서는 나름 엘리트)인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번역하라고 한 뒤 법률사무실 직원이 최대한 한국 법률 용어로 맞추어 소장을 만들어 제출하기도 합니다.

 

몇 해 전 베트남 이주여성의 폭증으로 그만큼 이혼 사건도 증가했는데 베트남어를 번역 및 공증할 만한 사무실이 부족하여 인근 대학 교환학생을 활용하여 소장을 제출한 사무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베트남 학생은 건 바이 건으로 수당을 받았고 세금 조사에 걸려 학생비자로 입국한 것에 위반이 되어 당국의 조치를 받은 사안도 있다고 합니다.

 

등록된 통역인 활용하기

법률사무실에서는 소송 일체를 진행하지만 베트남어 등은 따로 사무실 직원이 배우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해당 언어를 번역할 줄 아는 사무실에 외주를 주어 소장을 한국어로 번역한 뒤 제출하기도 합니다.

공증 받지 않는 번역문은 보정 받기도 합니다
공증

이 번역문이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으며,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맡기게 된다면 잘못 번역이 되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이간질로 인하여 고의로 잘못 번역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막으려면, 공증 사무실을 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증 사무실은 법원, 검찰청 근처에 있는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면 좋습니다.

 

통역인

민사재판(가사재판)의 경우는 주로 서류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통역인이 불필요할 것입니다. 외국인이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통역인을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굳이 통역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어 소통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변호사를 고용함과 동시에 통역인을 고용하여 같이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사 또는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외국인이라면 본인이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법원에 국선 통역인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록 등 전반적으로 한국어 소통 여부를 검토한 뒤 재판 당일에 통역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통역인을 활용한 경우는 재판 받을 때도 통역인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역인이 되는 사람은 법원에 등록된 명단 중에서 주로 통역이 가능한 대학교수, 다문화가정센터 직원, 프리랜서 등이 되고, 통역인에게는 소정의 여비가 지급되기도 합니다(몇만 원 정도이나 시골에 위치한 법원은 거리에 따라 그 이상을 지급하기도 함).

 

개인적으로 통역인을 구하는 방법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문화와 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주로 시군구에 위치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데 한국어가 서툰 사람은 센터 담당 직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통역 신청 기각

재판 중에서는 웬만하면 통역을 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회생 사건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중국인(한국 국적)인데 중국인은 계속 한국어를 못한다며 통역인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시간을 벌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기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의 자녀가 원활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중국인은 평소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입국 기간도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중국인은 법정에서 큰 소리의 중국어로 강하게 항의했고 잠시 법정은 휴정을 합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중국인이 유창한 한국어로 "18 판사 x 존. 나 안 해주네"라는 말을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옳았군요. 물론 형사사건이라면 수사기록 상 통역인이 있었다면 웬만하면 해주지만, 위와 같은 정황이 있다면 아까운 세금으로 통역인 여비를 지급해가면서까지 재판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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