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판은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죠. 그중에서 오늘은 이혼재판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볼 건데요. 이혼 재판에 전반적인 내용은 "이혼소송 이기는 방법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받아내기"에 별도로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나긴 이혼 소송 중 아이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는 당연 별거 중일테고, 아이는 자라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전처분이란?

종국적인 본안소송(이혼)이 다 끝나기 전 사전에 어떠한 것을 임시로 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소송 진행 중 갑자기 아이를 맡게되거나 양육비를 주게 된다면 당황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은 사전처분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합니다.

아래 결정문 예시를 참고해볼까요

 

 이혼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사건본인(자녀)을 그동안 누가 맡을 것인지를 임시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1심 진행 중인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 중 또는 애초에 소장을 넣을 때 같이 신청해도 됩니다.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청인이 임시 양육자가 되어 자녀를 돌보면서 양육합니다.

따로 사는 피신청인은 임시양육비로 일정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자녀를 만나기 위한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 주의 사항을 정합니다.

 

양육비의 산정은 결정문 이유에서 보는 것처럼 자녀가 쓸 돈과 부모가 버는 돈, 그리고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전처분 대로 본안 소송에서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이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더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기간을 특정하여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처분 대로 양육비를 주고, 면접교섭을 하다 보니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대로 본안도 확정되어 버린다면 안 되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에서 개선점을 주장하여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지, 송달료 및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이혼 재판이 진행중인 그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써있다고 해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할 대상이 아닙니다. 집행문은 본안 소송이 최종 확정되고 나서 재산에 대하여하는 것이고, 사전처분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잠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임시로 결정한 것인데 덜컥 집행해버리면, 나중에 본안소송 과정에서 재판이 뒤집어져서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하게 된다면 집행한 재산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종국적인 집행(경매, 채권압류 등)이 아닌 임시적인 약속을 어긴 것이므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간혹 덜떨어진(?) 법률사무실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집행문을 덜컥 신청하고는 하는데 법원에서 반려 받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법원에서 놓쳐 집행문을 발급받더라고 집행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각하 또는 기각을 당하게 되므로 헛수고하지 말고 과태료를 사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 후에 이 결정에서 정한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라고 사전처분 결정문 하단에 친절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따로 새로운 사건을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며 사건번호는 "과"자가 들어갑니다. 과태료를 받게 되면 양 당사자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강제를 하는 성격이므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양육비를 줄 사람은 미리 잘 주는 것이 좋겠고, 과태료를 받고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미지급한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 모두를 추가로 내야 하는 불상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괜히 버티면 손해입니다.

면접교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수입이나 재산에 비하여 너무 가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그때 적정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 이유를 재판부에 미리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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