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의 재산이 항상 좋은 재산만 있지는 않습니다. 빚도 상속이 되는데 그 중에서 상속한정승인은 부모의 안좋은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 그 안에서 빚을 청산해버리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포스팅해 둔 소송에서 승리하는 정보에 "상속포기 부모 빚을 내가 왜 갚아? 상속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필요한 서류부터 발급받는 기관까지 상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별도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상속되는 재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에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식은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 대국민서비스 양식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적극재산은 받을 좋은 재산을 말합니다. 소극재산은 빚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땅, 집 등을 말하고, 금전채권은 예금, 적금, 빌려준 돈(받을 돈), 임대료 등을 말합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도 모두 해당 가능합니다. 유체동산은 집안에 가구, 가전, 고급의류, 고급식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한 몇천원짜리 접시는 적지 않아도 좋습니다.

 

등기소, 구청, 주민센터, 세무소, 은행 등에서 발급 받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자료들을 다 모은 뒤 보고

위 상속재산목록을 채워 넣습니다.

 

예시로 적극재산 중 부동산 아파트가 있는데 가격이 5억라면 적극재산 부동산에 체크하고 5억이라고 적고,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소극재산에 아래와 같이 있음 체크하고, 은행 이름 적고 담보대출이라고 적고 채무액에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빌린 돈을 적으면 됩니다. 별도로 다른 대출이 있다면 적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신청서와 위에 작성한 상속재산목록과 이를 입증할 등기소나 구청에서 발급 받은 서류들을 첨부하고, 신상에 관한 서류들을 모두 발급 받은 뒤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보면 굉장히 쉬운 절차이지만, 처음 해보시거나 법률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번 포스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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