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유일합니다. 이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데요. 외국의 경우 일부 범죄에 대하여 경찰이 기소하는 이중적 구조를 갖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검사가 유일하게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불기소로 법원에 피의자를 넘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인데 불기소 결정(불기소 이유서)을 받으면 눈물이 앞을 가릴 수도 있고, 피의자인데 불기소 결정(불기소 이유서)을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기소 결정문은 검찰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재정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검사가 왜 불기소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재정신청 사건은 행정사건입니다. 검찰의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불기소 사유

 

  • 혐의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어떤 범죄가 발생하였지만 증거가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를합니다.

 

  • 죄가 안됨으로 인한 불기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형법상 규정된 범죄가 아님), 위법성이 없거나(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 책임 없음(형사미성년자 등)인 경우에 불기소합니다.

 

  •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서 신고해 놓고 합의 봤다고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버린 범죄의 경우 등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를 합니다. 공소권이란 검사가 법원에 기소(재판해주세요)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권한 자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 각하 불기소

고소나 고발을 하였더라도 고소장 등에 내용을 보니 혐의 없거나 죄가 안됨이 명백할 때는 각하를 합니다.

 

이외에 기소유예는 기소하여도 무방하지만 여러 상황을 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과 범인의 위치를 모르는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가 된 경우 불기소합니다.

 

불기소 한 뒤 다시 기소 가능할까?

위의 불기소 사유들이 없어지거나 다른 증거로 인해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검사는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재판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기소를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재정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불기소하게 되면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증거도 있고, 구성요건 등 죄를 구성하며, 공소권 등의 모든 조건이 다 맞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를 받은 검찰은 다시 보니 기소해야 되는 경우 즉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항고마저도 기각한다면?

재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검찰청에 재정신청서와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서류를 심사하였더니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이면 검사는 즉시 기소를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신청해서 검찰청에서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고등법원으로 서류를 넘기고 고등법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 결과 역시나 법에서 정한 불기소 사유가 분명하다면 기각 결정으로 불기소가 유지될 것이고, 신청서와 수사기록,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기소를 할 것이 마땅하다면 결정을 하여 검찰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 결과를 안 검찰은 기소할 담당 검사를 지정하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대검찰청 - 참여민원 -민원안내 -민원서식 내려받기 - 기타서식 - 재정신청서 검색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을 하려면 먼저 검찰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검찰 항고 전치주의).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검찰의 검토 없이 고등법원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했더니 검사가 재수사를 해서 다시 기소할 줄 알았는데 기소하지 않는 경우(뭔가 꺼름직)

항고를 했지만 아무런 리액션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방치하고 미루는 거 아냐?)

공소시효가 30일 남아서 급한 경우(급한데 검찰 검토는 건너뛰자)

검찰에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리

 

검사 불기소 - 불기소 이유 통지 -기소해야 할 것이 마땅한데? 기소를 안 하다니? - 검찰 항고 - 그래도 기소를 안 해? - 재정신청

 

중간중간 절차마다 기소해야 할 사안을 검찰이 받아들이면 즉시 수사 후 기소를 합니다. 고등법원에서도 판단하였을 때 기소해야 할 사안이면 즉시 검사를 지정하여 기소를 하게 합니다.

 

예외적으로 위의 사유처럼 항고 없이 재수사 후 불기소, 항고 후 3개월간 방치, 공소시효가 급한 경우에는

검사 불기소 - 불기소 이유 통지 - 기소해야 할 것이 마땅한데? 기소를 안 하다니? - 예외 사유 - 바로 재정신청

 


재항고와 헌법소원

재항고는 검찰청장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이고,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는데, 앞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정말로 할 수 없을 때 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실효성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헌법소원은 수사나 기소에 직접 관여하여 검사에게 하라 마라는 재판이 아니어서 검사가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인

고소인은 불기소로 인해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를 하기 전에 고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 재정신청은 거의 활용해 본 적이 없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검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를 하는 편이고 불기소의 경우에도 법에 정해저 있는 사유인 경우에 불기소를 하는 편이라 억지주장이 아닌 이상 재정신청서 자체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검찰에서 서류 검토 중에 빠뜨린 것이 있다면 즉각 즉각 문의를 통하여 챙기므로 굳이 재정신청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억울한 사안이 발생하면 안 되므로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 및 복사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비공개 수사 원칙 상 법원에서는 기각을 많이 당하는 편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문서송부촉탁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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