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도 의료 서비스가 발달하지 못하고 의료시설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어린아이들이 자주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서 잘 죽지 않는 건강한 나이가 되면 출생신고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늦게 들어간다던지 등으로 실제 나이와 등록부 상 나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나이와 다른 경우 연금이나 공무원 등의 근무기간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므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날짜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사이트-대국민서비스 -양식- 등록부 검색하거나 가정법원 민원실 구비

 

사건본인은 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인인 경우 신청인과 사건 본인이 동일한 사람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보고 위의 신상 부분을 작성합니다.


관할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재외국민의 경우 담당 업무를 하는 영사관 내에 파견된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신한은행이나 법원 내 입점한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 뒤에 첨부합니다.

 

등록부 정정의 경우 첨부서류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 본, 범죄경력 조회서, 채무관계 부존재 확인서, 피후 견부 존재 증명서 등 사건 본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서류와 범죄 회피가 없고, 채무회피도 없고, 성인으로서 멀쩡한 사람임을 증명할만한 모든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필요에 따라 재파부에어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경찰서, 금융사, 법원 등에서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결정문을 소개하면서 같이 설명해 두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활용하면 편합니다.

www.efamily.scourt.go.kr 

pc버전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공문서인 등록부를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강한 반증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 1995. 7. 5. 자 94스 26 결정 등에 보면

호적부 및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은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지가 됨에 따라 사회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는 등의 고도의 사회성을 가지므로 등록부를 정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 주로 예전에 우리나라 호적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학교 생활기록부가 불분명하거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사람이 고령이어서 기억을 잘못하거나 사망, 이사 등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청구가 기각되고, 등록부에 기재된 나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등록부 정정 결정이 난 사안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도, 학교 생활기록부, 주변 동창 및 선후배와의 나이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치아 감정 결과,

족보, 인우보증서 등의 서류와 등록부를 비교하였을 때 분명히 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는 근처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학교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 문의한 뒤 방문하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0년 차이가 나는 경우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는 나이라면 당연 등록부가 정정될 수 있지만, 몇 개월 차이 1~2년 차이는 등록부를 정정하는데 더 치밀하고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족보나 인우보증서는 보충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주로 초등학교 입학 관련 그리고 의학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확실하다고 보는 편입니다만, 1가지 서류만 가지고는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이 나지는 않습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결정문 및 확정증명 서류를 법원에서 발급받아 시/구/읍/면에 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등록부가 바뀌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노인연금 등을 받기 위해 하루가 힘들어서 혹시나 하고 증거서류를 어렵게 구하여 신청을 도와달라며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소위 인권 사각지대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증거가 없어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노령이어서 치아도 성하지 못해 치아 감정도 잘 못 받으시고, 재판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도 힘드십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도 도와는 드리지만 증거를 다 찾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만일 이 글을 보신다면, 더 나이가 들어 증거가 소실되기 전에, 본인이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이익을 따져서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 두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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