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화와 메신저의 발달로 인하여 그 내용이 소송의 증거와 소명자료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증거들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cd나 usb 등에 넣어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서류로 만드는 녹취록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록을 제출하는 이유

소장 부본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더 편리하고 증거로 남기기도 좋습니다. usb나 cd의 경우에 전자파일이 손상되어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 제출해 버리고 나중에 필요해서 열람 및 복사를 할 때도 귀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서류로 제출하기 힘든 경우에는 cd나 usb로 제출이 가능하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파일이 손상되어 없어지므로 종이로 제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증거로 남기기에 좋은 것은 종이서류입니다.

 

그리고 서류 검토와 파악하기에 녹취록이 더 용이합니다. 녹취록을 작성한 뒤 나의 주장을 입증할 중점부분을 부각하여 재판부에 어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녹취록에 형광팬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재판부나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기에도 더 편리하므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혹시라도 놓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강조해 두면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록은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녹취록으로 제출해야하나?

법원에서는 특별히 녹취록으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cd이든 usb든 제출해서 소송에 활용하면 그만이지만 소송의 편의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감정을 배제한 정확한 증거인 녹취록만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녹음 파일 속 본인의 음성이 화가 많이 나있거나 큰소리로 상대방에게 어필하는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글자만 있는 녹취록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반면 내가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욕설과 폭언 등을 하며 격양된 상태라면 cd나 usb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듣는 재판부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의 효력

녹취록은 그 음성을 그대로 종이에 글자로 똑같이 옮겼다는 것을 입증할 뿐,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고,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즉, 음성이 위조나 변조되었다거나, 강요에 의한 발언을 녹음한 파일이라거나, 재판부가 믿을만하다는 증명력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녹취록은 전문 녹취 사무실이 음성을 글자로 정확히 작성하였다는 것을 본인들이 공증을 할 뿐, 판단의 여부는 재판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다투기

녹음 파일이 위조나 변조, 강요 등에 의해 녹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음성 감정과 파일의 손상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잘 다투지 않는 편입니다.

 

녹취록 만들기

녹취록은 크게 전문 녹취 사무실에서 공증하는 문서와 개인이 녹음한 내용을 글자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개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문서는 재판부에서 증거나 소명자료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빙성(증명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이 본능이므로 음성을 그대로 작성하였는지의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사무실을 방문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녹취록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성을 녹취해야겠지요.

재판 중 음성을 서류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속기사
속기사

법원의 재판이나 국회, 지방의회의 회의 등 내용을 서류로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이 굉장히 빠르므로 그만큼 빨리 타자를 치는 사람이 필요하며, 각 기관에서 채용 일정 공고를 하면 속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계약직으로 선발한 뒤 근무를 하다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임용이 됩니다.

 

이 속기사들 중에서 경력을 쌓고 공증인가를 받아 녹취 사무실 또는 속기 사무실을 열어 위의 녹취록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속기사의 경우 법정에서 바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정에서 녹음된 파일을 바탕으로 더 정확하게 작성하여 재판기록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서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욕설이나 난폭한 언행을 한 경우 모두 속기록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되는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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