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받은 송달물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아이가 법원에서 송달 온 우편물을 받은 경우 효력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미성년 자녀가 송달물을 받은 경우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구세요? 우체국에서 배달 왔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8세 아이가 문을 엽니다. 이거 법원에서 온 건데 000 씨 계시니? 우리 아빠인데요. 자 여기 받아라. 그리고 아이는 법원 송달물을 받아서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의 아빠는 송달물이 온지도 모른 채 재판이 끝나버리게 되고 억울하여 법원에 항의합니다. 법원 조회 결과 자녀가 받은 것으로 나오고, 동거하는 자녀가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억울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받았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겠느냐는 것으로 아이의 아빠는 위법을 주장합니다.

 

쟁점 : 송달 능력

과연 법원 송달물을 받는데 있어서 민법상 성년과 같은 능력을 요하는가?

대법원 판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8세 아이라도 법원이 무엇인지, 송달물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8살이 편지가 왔고 아빠에게 전해주라는 말을 알아 들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8세 아이에게 송달한 효력은 유효하며 재판이 확정된다고 한들 이 송달을 가지고 재판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비슷하게 인지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가족이 재판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원 송달물을 수령한 경우에도 우편물을 받는 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정도이면 유효한 송달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더 쉽게 말해 "자녀가 우편물 받는 뜻도 모른다면... 많이 부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의 8세 이상의 자녀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함부로 뜯어본다면?

봉인된 법원 서류를 당사가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뜯어본다면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받아서 봉인된 상태로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직접 뜯어 본다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당사자 본인이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 가족은 당사자에게 알려주고자 봉인된 법원 서류를 뜯는 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침해죄로 처벌하는 데는 고의성의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지 마시오

주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받게 될 송달 물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부부이고 상대방은 배우자 이므로 법원에서 "배우자에게 주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송달 봉투에 써 있다면 우체부는 배우자에게 송달해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분증 등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배우자가 강력히 수령을 원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나, 동거하는 가족이나, 회사의 서무 계원 등이 받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법원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특정하였는데도 받은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고, 부적법한 송달로 인하여 진행될 경우 다시 기일을 잡거나, 재판이 연기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재판이 길어지거나, 한번 나올 것 두세 번 나와야 하는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당해서 재판 내용도 모른 채 당할 수 있으니 법원에서 온 서류 무섭다고, 귀찮다고, 짜증 난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길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과 성패는 송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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