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송달의 전반적인 내용과 송달 비용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달이 필요한 이유와 송달 증명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달증명원 발급은 별도로 "집행문, 송달 증명, 확정증명 발급받는 방법"에 포스팅 해 두었습니다.

 

송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의 시작부터 끝은 모두 송달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는 키도 송달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장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고 채무자가 적법하게 송달을 받아야 신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채무자가 안받으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채무자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고, 채권자의 주장대로 재판이 끝이 나게 됩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한 번이라도 받다가 이후에 계속 안 받게 되면 발송 송달을 해서 채무자 없이도 소송이 진행 가능합니다.

 

재판이 다 끝이 나고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양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는데, 채무자가 안 받으면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되면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끝이 나고,, 잘 받다가 중간에 안 받으면 발송 송달로 끝이 나서 채무자는 소송 결과도 모른 채 소송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받은 주소보정명령을 활용하거나 대법원-대국민서비스-양식-주소보정검색 또는 법원민원실 비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대로 결론이 나서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바로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대로 우체부를 통한 교부 송달과 주소보정 그리고 보정된 주소에 따라 새로운 교부 송달을 시도하고 그래도 안되면 집행관 송달 그리고 최후의 송달인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채무자)의 소송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간혹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노리고 엉터리 채무자의 주소를 엉터리로 제출하는 헛수고를 하는 채권자가 있으나, 어차피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므로 무의미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소장을 안받는다면, 위 공시송달을 통하거나 발송 송달을 통하여 채권자의 주장대로 진행해버릴 수 있으므로 채권자도 약간은 귀찮고 비용도 조금 들지만 그렇게 억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채무자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장부본을 받고 이에 대응을 하여야지 무조건 피한다고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판사가 아무리 판결을 하더라도 양 당사자에게 송달을 해야 사건이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달을 잘 되게 하는 방법

  • 채무자(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관 없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송달장소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그런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출할 것
  • 가족이나 직장동료가 받을 수 있게 할 것, 집행관 송달을 최대한 활용하여 야간이나 휴일에 본인이 직접 받게 할 것

송달장소 주의사항

이혼이나 양육비 같은 민감한 사항은 송달장소를 직장으로 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 쪽팔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주소지 또는 거소지)으로 송달을 해보고 정 안된다면 직장으로 송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송달을 신청하면 보정명령을 주고 받는 송달료를 낭비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송달기간

상대방이 바로 받으면 1박2일 정도 걸립니다. 교부송달의 경우 우체부가 3회 정도 찾아가므로 1주일 정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집행관 송달의 경우 해당 집행관이 사건이 많이 밀려 있으면 늦게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중이 없으나 2주이내 송달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기일 지정과 모든 효력 발생의 전제 조건은 송달이므로 상대방에게 송달이 잘 되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이 잘 못받은 경우 법원에 가서 직접 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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