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서류는 원본이고 어떤 재판서는 등본이고, 등기부등본이고, 주민등록초본이고 어떤 사진은 사본이고... 무슨 차이인지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헷갈리실 때가 있으며, 혹시라도 내가 발급받은 이 서류들을 제대로 발급받았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소송 실무상 원본, 정본, 등본, 부본, 사본, 초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원본

법원에서 판결, 결정, 명령, 조정조서 등을 작성하여 판사나 사법보좌관 또는 법원 참여관 등이 작성한 문서의 원본을 말합니다. 주로 판결원본을 뜻합니다. 세상에 1개뿐인 서류이며 보관은 사건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합니다.

원본이 있는 곳에서 정본이나 등본이 발급 가능하므로 현재 또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원본이 있는지를 알고 난 뒤 정본, 등본 발급 신청을 합니다. 당연 원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1개뿐인데 당사자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에 효력을 가진 정본 등을 발급받아 활용하는 것입니다.

 

민사류(가사)의 경우 법원에서 보관하는데 재판을 한 그 법원에서 보관을 하고 상소를 하더라도 최종 재판이 다 끝나면 1심으로 환부를 하므로 사건이 따 끝나면 1심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즉 버스 종점이 1심 법원이라는 뜻입니다.

 

형사류의 경우는 재판이 모두 종결되면 검찰로 반환하므로 검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사건의 경우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서 말미에 첨부된 정본표시
재판정본

원본은 세상에 1개뿐이므로 원본과 동일한 복제인간과 같은 서류가 바로 정본입니다. 당사자에게 재판의 결과를 알려주거나, 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발급받기 위해 또는 법원 이외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등의 사유로 원본과 동일한 정본을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본을 발급받아 버리면 다른 곳에 다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정본을 발급하여 활용하고 또 다른 곳에 쓰고 싶다면 다시 원본을 보고 발급받는 것입니다.

재판 정본은 "나 원본급이야, 원본이 와야 되는데 올 수 없으니 내가 대신 온 거야"

일종의 직무대리라고 보면 됩니다.

"정본입니다"라는 별도의 표시가 있습니다.

 

재판등본

등본은 그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상 재판 정본과 등본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입니다. 정본이든 등본이든 필요한 곳에서 발급받아 오라는 명칭이 "정본"이라고 쓰여 있으면 정본을, "등본"이라고 쓰여 있으면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등본입니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재판 등본은 "나 원본급은 아니지만, 원본의 내용이 이렇게 쓰여있고 내가 그 내용을 증명하는 거야, 믿을 수 있지?"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정본과 등본의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일반 사람은 그냥 발급받아 오라는 그 명칭 대로 발급 받아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정본 발급 받아 오라는데 등본  제출하면 다시 정본 발급 받아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본

재판서에는 부본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주로 소장 부본을 말하는데, 부본은 내가 제출한 소장과 똑같이 만든 것을 말합니다. 정본이나 등본은 법원이 작성하는 서류라면 부본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 + 부본을 상대방 수만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본

사본은 복사본을 말합니다. 물론 정본, 등본, 부본 모두 복사 또는 출력하여 만든 것이지만,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별도의 장치(직인, 천공 등)가 있어 사본과는 효력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재판기록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등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본보다는 등본이 더 신빙성을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등본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증을 받은 서류이고 사본은 당사자가 그냥 복사해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을 찍은 사진의 사본, 협박한 카카오톡을 스크린샷을 찍은 것을 복사한 것 등이 모두 사본입니다. 이 사본을 당사자가 정본, 등본 인증을 하여 제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초본

등본 중 일부를 복사한 것을 말합니다. 일부 복사이지만 그 부분의 내용을 인증하여 일반 사본보다는 강한 입증을 합니다. 주로 주민등록초본이 활용됩니다.

 

정리

원본은 말 그대로 원본입니다.

정본은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과 같은 급입니다.

등본은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의 내용을 입증합니다.

부본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의 복사본이며 그 소장과 동일하게 작성(복사)된 것입니다.

사본은 복사본을 말합니다.

초본은 등본 중 일부를 말합니다.

 

정본, 등본, 초본은 별도로 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본입니다", "등본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필요한 곳에 제출할 때 안내받은 서류의 이름을 잘 보고 발급받은 뒤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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