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소년범 소년사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해요. 우선 소년범은 무엇을 말하냐면 쉽게 말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애들은 처벌하지 않고 대신 다른 것들을 시키는 걸 말하죠.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끄이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서 취업이나 공무원 등 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회사나 경찰관, 직업군인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소년범이었던 취업자에게 관련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니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년범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소년범은 누구?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자를 말합니다. 이거도 나이대가 다른대요. 19세 미만인데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소년, 10세이상 14세미만(초등고학년)은 촉법소년, 10세이상인데 나쁜짓 할거 같은 애들은 우범소년(청소년조폭, 가출청소년, 술마시는 청소년등)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처분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고 검사가 처리하느냐 경찰서장이 처리하느냐 차이고 법원에서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처분하므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소년범이 되는 나쁜 짓이란?

 

형법을 펴놓고 보면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나쁜 짓을 나눠놨습니다. 살인,강도, 강간, 절도, 상해, 폭행 등등 다른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것들을 하는 19세 미만자를 소년범이라고 하죠. 형법이라고 하면 딱 형법 그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형법이라고 보면되요. 인터넷에 형법 치면 나오는 것에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등등 그 안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모두 형법이니 바보같이 나는 형법에 없는 일을 했으니 처벌 안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딱 느꼈을 때 경찰에 잡힐만한 일이다 싶으면 대부분 소년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소년범죄 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잡히거나, 학교장이 법원에 다이렉트로 통고하거나, 형사소송진행 중 형사법원이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봐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숨 놓아도 좋습니다. 즉 전과자는 면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19세 미만의 고등학생이 반 친구를 때리고 삥을 뜯었다. 경찰에게 잡히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판단하길 사안이 무거워 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게되죠. 검찰 송치번호는 00형제0000이런 식으로 기재되고 법원에 접수되면 00푸0000으로 사건번호가 기재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푸초, 푸집등도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죄질이 가볍고 충분한 반성과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서 합의가 되었다면 법원 송치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이고 보상은 커녕 반성은 하지 않는다. 소년이라도 형사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살인 등) 대부분은 가정법원으로 오게 됩니다. 형사절차는 추후 포스팅하기로 하고요.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는 수사 비공개 원칙으로 당연히 기록등을 보기가 힘들고, 법원에 접수되어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법정도 비공개 재판이어서 피해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소년범은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고 미래를 생각해서 비공개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있어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간혹 저에게 하소연하는 피해자도 많고 법원에 처들어가 따지는 피해자도 많으나 국회에서 비공개로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두어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것도 방법이 있으니 아래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소환장을 소년(부모)에게 보냅니다. 소환장을 받은 소년과 부모는 00법원에 00년 00월 00일 00시 00법정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출석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영장이 발부되어 경찰관이 잡으러 가거나 과태료 등의 금전적인 제제를 받고 다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고 버티다가 성인이 되버린 경우 형사 법정에 가서 교도소를 가거나 벌금을 내면 진짜 빨간줄이 끄이니 왠만하면 소년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 가면 판사와 참여관 실무관이 있는 앞에서서 신분과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판사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반성은 하는지 등등 본인이 어떻게 말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면 출석한 학생의 연기가 그야말로 오스카상 주연상 받을 만큼 합니다. 눈물을 쏙 빼놓는 연기에 봉준호 감독님께 보내고 싶을 정도지만...처분은 내려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원은 당사자의 말만으로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범죄소년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였다는 계좌이체내역, 합의서, 고소를 취하하고 범죄소년을 용서해달라는 피해자의 진술서,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자료들, 그리고 예전에 접수된 적이 있었는지, 다른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지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학생의 연기를 듣고 참작하여 처분을 하게 됩니다.

죄질이 가볍고 초범이며 충분한 보상과 반성이 이루어진다면 불처분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불처분을 받고도 다시 죄를 저지르면 그다음 법원에 와서는 불처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사를 법원에서 또 받는 건 뭐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조사를 받았지만 또 법원에서 귀찮게 조사 받으라고 합니다. 법원의 조사는 법원조사관조사와 보호관찰관의 조사로 이루어지는데, 법원내에서 진행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의 편향된 정보가 아닌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데 참고자료 역할을 합니다. 법원조사관 조사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하나 심리 및 상담전문가, 청소년 전문가와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소년범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심리상태, 범죄경위 등이 주 조사대상이 됩니다.

불처분이 아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디테일하게 나누면 10가지가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 죄질이 엄청 가벼운 경우 입니다. 법원에서 부모를 믿고 부모에게 아이 훈육을 맡깁니다. 집으로 가면 됩니다. 보호자에게도 다른 처분이 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 :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집으로 가면 됩니다.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스케줄을 잡아야합니다. 보호자도 같이 교육을 들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은 대부분 부모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집으로 가면 됩니다.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스케줄을 잡아야합니다.

 

4호 단기보호관찰 : 보호관찰소에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집으로 가면 됩니다.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스케줄을 잡아야합니다.

 

5호 장기보호관찰 : 보호관찰소에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집으로 가면 됩니다.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스케줄을 잡아야합니다.

 

6호 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쉼터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해야합니다. 집으로 갈수 없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못갈 수도 있습니다.

 

7호 의료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주로 정신병원입니다. 약물치료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중증의 경우 갇혀 살아야합니다. 당연히 집에 갈 수 없습니다.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 짧게 소년원을 갑니다. 집에 갈 수 없습니다.

 

9호 단기 소년원 : 성인으로 치면 교도소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출소하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10호 장기 소년원 : 9호와 비슷하나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위 처분 뒤에 판사의 특별지시사항이 붙기도 합니다. 음주를 하지 말것, 무면허로 운전하지 말것,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할 것 등등 소년범의 생활과 미래를 생각하여 판사가 부모나 보호관찰관에게 당부하는 것을 적어서 지시합니다. 소년범은 반드시 응해야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처분을 받나?

 

초범에 한두대 때린 정도고 상대의 피해가 적으며 반성과 보상을 하였다 : 1호~5호

 

초범인데 몇만원 훔쳤다, 선생님께 심하게 대들었다, 무면허 하다가 걸렸다 등 소위 잡범이다 싶으면 :

1~5호

 

칼로 찔렀다,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치고 도망갔다, 돌로 때리고 돈뜯었다, 몰래카메라로 수회 여자화장실에서 찍었다, 재범인데 휴대폰 사기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등 소위 강력범이면 6~10호

 

딱 정해진 것은 아니나 대체로 이정도 받을 거 같네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보면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을 지 알 수있습니다.

 

 

 

 

처분을 변경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입만 살아서 말만 주저리주저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평상시 성실하였으나 순간의 유혹으로 그만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세상에 필요한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반성은 필수죠. 부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아이의 반성문과 부모의 탄원서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의견과 자녀양육 프로그램 이수, 강의수강, 가족여행 다녀온 사진 등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설득하여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죠. 판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경찰 검찰 법원을 거쳐서 온 이 사건이 과연 사탕발림으로 없어질까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범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썩잘하고 봉사활동과 상장도 많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였으나 순간 실수로 다른 여학생을 성/추행 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수강명령을 받을 확률이 높아보였지만, 당시 고3인 학생에게는 그 수강명령이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가 매일 법원에 찾아갑니다. 법원은 일도 많은데 자꾸 찾아오니 여간 곤욕이 아닙니다. 증거도 없이 때를 쓰는 상황인 것이죠. 사무실로 찾아와서 방법을 문의합니다. 학생이 바르게 살아왔다는 상장 성적증명서 생기부 등등을 첨부하고, 학생측을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직접하게 되면 피해자가 더 놀라고 힘들어하므로 변호사나 상담전문가 등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합니다. 충분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보상하고 무엇보다도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합니다. 피해자측 부모와 피해 학생이 합의를 받아들이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불처벌의사를 표명한 것이죠. 이에 가해학생측은 합의금을 입금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1호처분으로 부모 위탁을 받습니다. 사실 법원에 온다는 자체만으로 그 전에 수사기관에서 시달리고 그러한 사안과 위 합의 과정 자체만으로도 가해학생은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더욱이 피해보상까지 적절히 이루어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 당일 법정에서 학생은 세탁한 교복과 단정한 머리, 부모들은 화려하지 않는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입정합니다. 판사님께 공손하고 바른 태도로 충분히 진술합니다. 재판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간혹 법정 밖 복도에서 추리닝에 문신, 피어싱, 탈색한 머리에 슬리퍼 질질 끌고 재판받으러 온 소년범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혹시 무슨일로? 합의는? 뺑소니에 합의는 없습니다. 법정에 들어한 학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소 8호처분으로 바로 교도관에게 인계된 것 같습니다.

 

범죄소년이 받은 모든 처분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법원이 받아봅니다. 처분 도중에 범죄소년이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합니다.

 

 

피해자는요?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억울하게도 범죄소년의 처분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처분종류는 커녕 처분받은 사실 자체, 재판받은 사실 자체도 알 수 없습니다. 비공개 재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간혹 피해자분들께서 법원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여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검사 경찰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법원, 그리고 처분을 받는 곳의 직원들입니다(기관장이나 교도소장 등). 하지만 그 사람들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비공개를 어기는 순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거나 소년범측으로 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모르고 살 수는 없는 것.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소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년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의 문서송부촉탁(민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서류를 보내달라고 촉탁)을 신청하거나 민사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범죄소년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소년이 어떤 처분을 받았으며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 가리고 받아보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년 재판은 비공개라 피해자는 알 수가 없고, 민사소송의 목적은 손해배상이니 민사소송에서 범죄소년이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다 가리고 정보를 받아보는 수밖에요. 소년원 갔다고 해서 내가 받은 부상이 빨리 회복되나요? 아니죠. 민사소송의 목적은 돈입니다.

 

현대의 법체계는 고대의 함무라비법전과 다르게 보복과 처벌, 범죄소년을 조져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범방지 그리고 교정을 통한 새사람을 만들고, 피해회복에 중점이 되어 있으니 학생이 어떤 처벌을 받았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피해보상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화해권고팀

소년 사건이 법원에 진행중에 사안에 따라 판사는 법원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조사관은 조사하는 도중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소년범측과 피해자측에 연락을 하여 양 당자자가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화해권고팀에게 연락을 합니다.

 

재판당일 소년범과 피해자 그리고 화해권고팀 변호사, 판사, 참여관, 실무관이 입회하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화해는 주로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합의금이죠. 현금을 들고와도 되고 계좌이체를 해도 됩니다. 화해권고팀 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제3자의 역활을 하게 됩니다. 화해가 잘 이루어지면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고, 민사소송에 휘말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죄질이 중한 경우 화해를 하여도 참작이 되어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될 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지 않습니다.

 

 

결격풀기

무면허, 음주,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등 운전으로 인해 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결격을 풀어야합니다.

 

운전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면허를 줄 수는 없으나, 충분히 처분을 받았다면 결격을 풀 수가 있습니다. 운전으로 먹고 살거나, 배민라이더스라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니까요. 소년범은 처분기간이 별 탈 없이 끝나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를 따기 위해 결격을 풀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문의하고, 법원을 방문하여 처분을 받았던 결정문 정본을 발급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선보조인

모든 소년범은 법원에 국선보조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라고 보면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라고 하고 소년사건에서는 국선보조인이라고 합니다. 비용은 모두 국가가 지급하죠. 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맡아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맡아주기도 합니다. 재판부에 서류로 국선보조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혹시 국선보조인명단을 보고 선택할 수는 있으나 국선보조인이 그 재판날 스케줄이 안되면 선임 불가능하고, 때로는 수임받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선변호사(일반적으로 내돈 내고 쓰는 변호사)만큼 법률 서비스의 질이 고퀄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국선보조인은 100퍼센트의 역활을 한다면 사선변호사는 200퍼센트의 역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 유능한 변호사를 쓴다고 해서 처분이 막 없어지고 가볍게 달라질 확률은 낮아요. 처분 해봐야 상담, 교육, 보호관찰이 대부분인데 이 귀찮은거 면하려고 유능한 변호사 수임료 몇백을 들인다고요? 돈 많으면 하시되 가성비가 좋지 않군요. 그리고 감호나 소년원 갈 소년이 변호사 잘 써서 위탁이나 보호관찰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무니 그 점 잘 알아보길 바랍니다.

 

 소송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무료

 

예를 들으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지역 유명 의사의 딸이 있습니다. 이 의사의 부인은 미모가 상당하지요. 딸은 아버지의 외모에 어머니의 머리를 닮아 평범한 얼굴에 평범한 두뇌를 가진 학생입니다. 집에 돈이 많으니 열심히 살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강압적인 훈육방법으로 애정결핍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도중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하는 끔직한 일을 겪게 되요. 시간이 지난 뒤 고등학생이 되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우울증까지 있던 이 학생은 좋지 않는 친구의 강요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저씨들이 예쁘다며 칭찬을 해주고 돈도 벌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도 사고 친구들과 마음껏 놀다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우울증도 없어지는 것같고...그러던 도중 임신을 하게 되어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 후 방치하여 영아/살해로 경찰에 발각되어 범죄소년으로 송치됬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법원조사관을 통해 연계된 상담전문기관과 병원 등의 소견과 범죄사실을 고려하여 의료위탁처분을 내립니다. 법원이 지정한 정신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하면서 지난 날에 악몽같았던 성/매매 사실과 애정결핍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죽게 한 악몽과 성/관계를 가질 때의 악몽, 부모에 대한 애정결핍, 우울증, 미래에 대한 걱정. 10대 소녀가 이겨내기에는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가끔 법정에 나와 치료경과와 앞으로 나갈 일에 대해 판사와 이야기를 합니다. 흐르는 눈물로 안타까운 과거가 씻겨지길 저는 그저 바라볼 수 밖에요.

아이의 부모도 상담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곧 성인이 되어 대학도 가야하는데...검정고시 준비중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 다행히 아이의 부모도 상당한 진전이 있어보이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편이라 잘 극복하리라 믿고 싶습니다.

 

반면 양아버지 아래에서 무책임한 어머니와 같이 사는 한 소녀는 양아버지의 폭행에 못이겨 가출하였고 오갈데가 없어 원룸에서 또래들과 생활하다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여 화장실에서 출산 후 방치하여 영아/살해죄로 가정법원 송치가 됩니다.

 

이 학생에게는 충분한 치료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여자청소년만 거주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 정기적인 치료와 학교 등교를 돕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에서 본 바와 같이 학생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가정환경에서 원인이 되어 범죄소년이 되는 경우가 95퍼센트 이상입니다. 법정에 나온 부모들은 하나같이 우리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만나서...아뇨 부모를 잘못만난 것입니다. 어른들이 먼저 반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한 학생 스스로도 의지를 가지고 바로 살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법률사무실에 오는 사람 중 땅사서 등기하러 오거나 개명신청하러 오는 사람 외에는 삶의 낭떠러지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경이 되기까지 꼬이고 얽혔기 때문에 풀기가 쉽지도 않고, 그러기에 소정의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소송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모가 진 빚 내가 갚아야하나?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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