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판을 진행하는데 어느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소송을 해 보시 분들은 더 난감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할과 이송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글 마지막에 이송에 관한 꿀팁도 있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할은 그 법원의 담당할 수 있는 재판인지를 말하고, 이송은 소송을 이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 관할 알아보는 방법

 

1. 민사소송법 검색 조문 제2조부터 제 40조까지 관할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에 대한민국 법원 - 각급 법원 - 관할 조회 검색

 

 

관할 알아보는 사이트

 

 

3. 법원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의 종류

 

  • 토지 관할

어느 지역의 법원에 소장을 넣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주로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넣기는 하지만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알아보고 소장을 접수하기 바랍니다.

 

  • 사물관할

민사소송법 상 2020년 현재 청구 비용이 2억 초과는 합의부(판사 3명), 2억 미만은 단독재판부(판사 1명), 지급명령 등은 재판의 종류에 따라 담당하는 재판부가 달라집니다.

청구 비용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러 가면 법원 접수 담당자가 청구 비용을 보고 재판부에 배당을 합니다.

 

  • 전속관할

해당 법원에서만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관할을 말합니다. 이송이 불가능합니다.

접수를 받은 법원이 관할을 심사하였더니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라면 반드시 해당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 임의 관할(변론 관할)

당사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결정으로 이송을 할 수도 있고, 해당 재판부가 관할이 없더라도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송 신청하는 방법

 

임의 관할인 경우 당사자는 재판하기 용이한 곳의 법원으로 이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간 경우, 서울에 있는 법원에 이송 신청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대방이 이송하는데 동의하면 부산으로 이송 결정을 하여 부산으로 재판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해당 재판부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송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송결정을 양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이송결정을 받아본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면 이송을 하여 다른 지역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지만,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이송을 거부한다면 이송되지 않습니다.

이송신청을 하기 전에 양 당사자 모두 동의를 한다면 양당사자 모두 이송에 대한 동의서 및 이송 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이송결정을 합니다(별다른 양식은 없습니다). a4용지에 이송신청서 및 이송결정에 대한 이의 포기서라고 적고 사건번호 적고 신청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뒤 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송 신청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이송 거부 사유는 별도로 재판부에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 양육이나 직장 등으로 인해 멀리 있는 법원에 갈 수 없다" 등이 되겠지요.

 

이송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임의 관할의 경우 양당사자가 모두 동의를 한다면 웬만하면 다 이송해 줍니다. 담당 재판부는 사건 하나를 덜 진행하므로 이송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볼 것입니다만, 해당 재판부에서 이송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이송을 하며,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송한 뒤 또 이송 신청?

 

불가능합니다. 재판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재판을 신청하여 진행하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부산으로 이송을 한 뒤 재판을 진행하다가 제주로 이사를 간 뒤 제주로 이송 신청하여도 제주로는 이송할 수 없습니다.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원래 이송한 재판부로 반환할 수도 없습니다.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간혹 황당하게도 가정법원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민사법원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기상천외한 요구가 있으나 불가능합니다.

같은 종류의 법원끼리는 관할이 인정된다면 이송이 되지만, 다른 종류의 법원끼리는 이송이 불가능합니다.

 

중간 정리

이송이 가능한 경우

1. 임의 관할(변론 관할) 중 상대방의 이의가 없고 재판부가 이송결정을 한 때(당사자 모두 동의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때)

2. 관할이 없는 곳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관할이 있는 곳으로 이송결정을 한 때

3. 전속관할이 아닌 곳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전속관할이 있는 곳으로 이송결정을 한 때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1. 임의관할(변론관할) 중 이송 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의가 있을 때(당사자 중 일방 부동 의하거나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을 때)

2. 전속관할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속관할이 아닌 곳으로 이송 결정 신청한 때

3. 관할이 있는 곳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관할이 없는 곳으로 이송 신청을 한 때

4. 사건의 종류가 다른 때(형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가사사건을 행정사건으로 이송 신청한 때)

형사소송 이송의 경우

 

검찰에서 알아서 관할 형사재판부로 기소를 하나 이송신청을 한 경우 재판부에서 심사하여 이송 결정을 하게 되면 다른 형사재판부가 있는 법원으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이송에 관한 꿀팁

 

만일 관할을 잘못 알고 소장을 접수시킨 경우 이송을 신청하면, 담당 재판부는 그전에 접수된 기록을 검토하느라 내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관할이 없음을 안 경우에 이송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송 결정문을 송달 한 뒤 이 결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기간(7일)이 경과한 뒤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기록을 넘기므로 최소 1주일에서 길게는 몇 주가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 소를 취하해서 인지와 송달료를 돌려받고 새롭게 소장을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인지가 비용이 크다면, 이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 취하를 하게 되면 납부한 인지의 2분의 1만을 환급하여 주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해서 취하할지 이송할지 결정하면 좋습니다.

 

비송, 신청 같은 사건은 인지가 1만 원 이하이므로 기존에 제출한 소를 취하하고 관할 있는 법원에 소를 새로 접수시키면 되고, 민사, 가사 소송 같이 인지를 많이 낸 사건의 경우에는 소를 취하해버리면 인지 절반만 받으므로 이송 결정 송달료 몇천 원을 소모하고 1~2주 정도 시간을 기다려 이송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비용을 들일지, 시간을 들일지의 차이입니다.

 

관할과 이송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올바른 재판부와 법원에 접수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처음부터 관할을 잘 알아보고 소장을 접수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할에 접수시키면 바로잡기는데 약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관할 위반의 효과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재판을 한 경우는 상급심에서 불이익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재판내용상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상급심을 청구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며, 임의관할(변론관할) 위반은 굳이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속관할은 정해진 재판부에서 해야하는데 아닌 곳에서 재판한 것이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임의관할은 편의를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 굳이 꼬투리 잡아서 또 소송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양 당사자가 이송에 이미 동의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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