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조정 위원 정애리씨 : 4주후에 뵙겠습니다(이혼 사건 조정위원 역활)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이나 결정이 아닌 조정으로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이란 무엇일까요?

 

조정을 하는 이유

단칼에 딱 잘라 잘못한 사람, 돈 줄 사람을 딱 정하면 좋겠지만 인생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상 유죄라도 피해보상을 위해 형사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민사상 공사대금의 잔금을 사업 사정상 지급하지 못해 패소하더라도 다 물어줄 형편이 못되어 이자 빼고 원금만이라도 받게끔 조정하기도 하고, 특히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잘 이루어졌지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조정위원

대체로 조정은 재판장과 조정위원 그리고 양 당사자가 조정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위원은 사회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 선발을 하여 법원에 등록을 한 뒤 각 재판부에서 조정을 할 때 참여를 하게 합니다. 일종의 자문위원이라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의사, 변리사, 약사, 한의사, 건축사, 은행장, 장학사, 전문상담사, 교수 등 법률적인 것 이외에도 재판장이 자문을 구하고, 각 영역에 맞는 전문가와 함께 재판을 마무리 짓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금 소송의 경우 증거자료와 법조문, 판례를 통해 판단하는 판사와 건축 사정을 잘 아는 건축사가 함께 조정을 하게 된다면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가 보이에 뻔한 사정인데 굳이 물고 늘어지는 진상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되는 방법

법원의 특색에 맞게 2년에 한번 또는 1년에 한 번 조정위원을 선발합니다. 각 법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고 경력 카드, 경력증명을 하는 서류 등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심사를 통해 조정위원을 선발하여 재판부에서 그 명단을 보고 조정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현직이든 전직이든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선발되면 별도로 위촉식을 갖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이 있고 스케줄에 따라 조정 가능한 요일을 정하여 출석하는 조정위원도 있습니다(비상임위원).

재판부의 조정 출석 요청에 자주 불응하거나, 조정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양 당사자를 불러 놓고 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므로 법원에서는 발만 담가두고 타이틀을 내세우기 위해 조정위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 다음 조정위원 위촉에서 배제시키는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 수당

1회 수당은 몇만원 정도이므로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 비해 큰돈은 아니지만, 봉사활동의 의미에서 교통비 정도가 지급됩니다(예산에 따라 증감이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태도

대부분 중립의 입장에서 진행하기는 하나 실력 없이 고압적인 태도로 당사자에게 강요하거나 심한 훈계를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도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물론 당사자의 만족도도 떨어지겠죠. 향후 재위촉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맡으면서 획득한 정보는 당연히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조정조서

법률적 소송적 테두리 안에서 재판장이 조정을 진행합니다. 양당사자의 요구조건을 듣고 조정위원이 양보할 것과 얻을 것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가사사건의 경우 가슴에 맺힌 이야기들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양당사자의 조정 조건을 조정 조항으로 한 뒤 판사와 조정위원, 참여관의 확인으로 작성된 것이 조정조서입니다.

조정조서는 판결 또는 결정과 같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고 효력도 유사합니다. 별도의 확정이 필요 없이 양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즉시 확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조서와 송달증명, 집행문을 가지고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 조항

조정 조항을 만들 때는 무조건 자기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를 넣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00 부동산을 이전하라, 금 얼마를 지급하라, 00자동차를 인도하라 등과 같이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조정조항을 넣어야 향후 집행문을 발급 받고 집행을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00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증여세를 납부하라, 부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라와 같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조항은 조정 조항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현명한 조정을 하는 방법

 

1.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원금과 약간의 이자를 조정하면 해결될 것을 굳이 과도한 이자까지 요구하여 상대방을 박살 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도 어렵습니다.

 

2.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조건을 달아줍니다.

예를 들면 동시이행 관계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얼마를 지급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00 부동산을 이전한다. 위 조정 조항은 동시이행 관계이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한쪽이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닐 수 있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기도 합니다.

선이행 후 이행 관계이면 선이행을 하였지만 후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골치 아파지므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3. 조정 조항은 명확히

법원에서 조정 조항을 다 챙기지 않습니다. 양당사자의 조정이 끝나면 "아 둘다 만족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종결해버리지 내심의 의사로 어떤 의중인지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조항을 만족할 수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까지는 얼마를, 몇년 몇월 며칠까지는 얼마를 지급하라". "지급 방식은 00 은행 00 계좌로 이체하라" 등과 같이 조정 조항에 6하 원칙을 최대한 넣어서 분명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피신청인 000은 신청인 000에게 위 청구 채권 3000만 원 중 2020.1. 2.부터 2020. 6. 30. 까지 금 1,000만 원을, 2020. 7. 1.부터 2020. 12. 31. 까지 금 2,000만 원을 신청인의 00 은행 계좌 000-000-000000으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라" 이런 방식으로 분명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에 대항 이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조정이 끝난 뒤에는 별도로 이의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재심을 하기도 하는데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조정을 할 때는 조정기일이 잡히면 사전에 어떤 부분을 조정할지를 신중히 고심한 뒤 정리하여 조정기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조정 관련

재판 중간에 즉일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제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1억의 청구 금액을 주장하고 싶지만 증거자료가 1억보다 적은 경우 8천만 원 정도로 조정을 유도하기도 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청구금액 중 이자 부분이라도 걷어내고자 조정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판결로 갈지 조정으로 갈 지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 지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그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판단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들이 잘 아는 편이어서 일반인은 명확한 기준을 갖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정에 대하여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조정 기일에 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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