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이 동시에 진행중이기도 하고, 예전의 소송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한데 이번에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소송간에 결과가 증거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당사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형사소송에서 절도죄고 재판이 진행중이고 민사소송에서 그 절도죄로 손해배상이 진행중인 경우에 민사소송에서 판결 정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취하가 된다면 절도죄로 진행중인 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감형이 되기도 하죠. 재산죄와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형사 범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소송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다르고 상관 없는 소송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민사소송1

당사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소송의 종류가 다른 경우 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동시에 진행중인 경우 어느 한 소송의 결과를 보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판부가 별도로 판단을 하고 추정(추후지정)을 하여 소송을 잠시 미룹니다. 비슷한 것은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도 그렇습니다.

 

민사소송과 민사소송2

당사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소송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이혼소송과 가정보호

당사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이혼 소송 중에 가정보호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이혼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접근금지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혼을 취하해서 소송을 없애버린 경우에는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주로 부부싸움과 연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과 비송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채무자가 비송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소송과 형사소송

범죄들에 대해 현재 소송 진행중이면 병합으로 한번에 진행하지만, 과거에 확정되어버리고 새로운 범죄로 진행될 경우 누범이나 전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소송과 회생, 파산

당사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당연 영향을 미칩니다. 회생을 해버리면 청구비용의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파산해버리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사건과 민사류

민사류 소송을 전제로 하므로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류 본안소송 과정에서 신청사건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견된다면 신청사건인 가압류나 가처분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민사류와 집행

민사류 소송의 집행문으로 집행을 하므로 당연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류 소송에서 확정된 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신청- 본안(민사 등) - 집행은 상호 연결되고 전제조건이므로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양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그 원인은 대부분 비슷한 것입니다.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무기를 사용할 지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 신청, 집행 등의 단계가 나뉠 것이고 이는 상호 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소송 결과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채택할 지는 법원의 자유심증이지만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적극 증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형사 재판에서 혐의없음으로 무죄의 재판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상 손해배상 청구의 반박자료로 제출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활용방법은 문서송부촉탁 또는 열람복사, 심판문 등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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