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예쁘거나 멋지다고 생각하던 이름이 요즘에 와서는 너무 촌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질 범죄자와 이름이 같거나, 싫어하는 유명인과 이름이 같거나, 애완동물 이름이거나 때로는 점을 봤는데 복이 나가는 이름일 때 개명을 하고 싶습니다. 또는 성공을 부르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싶다는 등 이름을 바꾸고 싶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름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은 성년용과 미성년용으로 2가지로 나뉩니다. 사건본인이 성년이냐 미성년이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맞추어서 필요한 양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사건본인은 개명하고 싶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의 대부분 양식이 그렇듯 대법원 사이트 - 대국민 서비스 - 양식 - 개명 검색을 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신한은행 또는 법원 내 입점한 금융사) 그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의 발급받은 내용을 보고 신상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관할 법원은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에 신청 가능하며, 거리가 멀다면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을 신청할 때 한자이름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대법원 확정 표준 인명용 사전 안에 있는

한자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 참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자료센터 - 인명용 한자 조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는 법원 민원실 방문
개명필수 소명 자료

양식을 가지고 근처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소명자료 6. 번인데, 특별히 정해진 자료는 없고, 점집에서 추천하는 이름의 자료나, 유명 범죄자의 신상이 있는 인터넷 스크린 샷 등 이름을 바꾸고 싶은 사유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외에도 법원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이유

간혹 "그냥", "기분 나빠서"라고 기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범죄자 000과 이름이 같아 불편하다 또는 몸이 아파 점을 보았는데 건강한 이름을 추천해서 바꾸고자 한다, 이름이 흔한 애완견과 비슷해서 반려인이 애완견을 공원에서 부르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다 등 내 이름이 꼭 바뀌어서 나의 인격권과 경제권 및 행복할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명허가가 난 후 절차

법원에서는 등록기준지 관할하는 시/군/구/읍 등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개명한 내용을 통지하게 되고, 사건본인은 결정문 등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시/군/구/읍 등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의 개명허가 신청입니다.

 

다른 점은 법정대리인의 작성 그리고 필수 소명자료의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2007년 이전은 제적등본)를 제출하는 것과 양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 사건본인인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이사항

법원에서는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악용하는 개명을 막고자 신용정보 조회를 하고, 범죄 회피를 막기 위해서도 범죄경력조회를 하며 이 각각 회보서가 들어와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개명을 받아들입니다.

과도한 채무가 있어서 회피 목적이 보이거나 전과 및 수사 중이라면 개명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개명은 1번만 해주고 다시 원래 이름으로 돌린다거나,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서야 쉽게 개명 허가가 2번 나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구청, 경찰, 은행, 출입국관리소 및 각종 회사에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인데, 이름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면 당연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한 명의 바람 앞에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낭비되는 엄청난 행정력과 비용, 시간 무엇보다 혼란...

예를 들면 가압류 결정문에 원고 000(개명 전 000) 이렇게 나가는데 개명을 많이 한다면 원고 000(개명전 000,  개명전 000, 개명전 000) 이렇게 작성이 될 텐데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되고, 안 그래도 복잡한 법률과 금융 등의 과정에서 더 복잡해지는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개명은 99.9퍼센트 1번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 개명이 도입됨에 따라 일부 법원이 더 잘해주고 일부 법원은 잘 안 해준다고 하여 개명을 위해 일부 지역으로 전입신고해서 이름을 바꾼 사례가 많은데, 몇 년 전부터는 개명은 쉽게 허가가 나지 않는 편이고 가정법원에서도 부장판사 이상 또는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것을 보면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부모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민하고 때로는 용하다는 작명소를 찾아 웃돈을 얹어 주며 잘 살라고 지어준 당신의 이름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멋을 위해, 바꾸기보다는 본인의 자존감으로 이름을 진짜 brand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이름은 멋진데 내실이 형편없으면 "이름값 못한다"는 소릴 듣죠?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꾸면 다시 안 바꿔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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