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편입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정한 형법 상 처벌할 수 있는 형이 크지 않기 때문이고, 사법부에서 재판을 할 때도 다양한 감형 사유를 고려해서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런 것은 재판 기록과 판결문 전체를 볼 수 없고 자극적인 기사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법부와의 괴리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법이 더 엄정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무기징역이기는 하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징역을 몇백년 단위로 하기도 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에게 범죄인을 처벌할 것이니 넘겨달라는 범죄인 인도를 요청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서울고등법원에게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를 할지 말지를 심사하고, 범죄인 인도를 할 사항이라면 범죄자를 해당 국가에 인도하는 판단을 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알립니다.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을 통해 다른 나라에 이 사실을 알린 뒤 범죄인을 인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만 할 수 있는 전속관할입니다.

 

아무 나라에나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가입하여 서로 범죄자를 넘기기로 합의한 나라끼리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우리가 아는 국가들과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외국의 국민이 피해자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자라면 당연히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범죄인을 인도 받을 수 있나?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우리나라는 그 외국인 범죄자를 인도받아서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가 가능하나?

모든 범죄는 인도대상이 되지 않고, 장기 1년 이상 징역, 금고, 무기, 사형인 경우에 인도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인도해야 하나?

 

  • 절대로 인도할 수 없는 종류

우리나라, 외국(청구국)에서 공소시효 만료, 형실효된 사건(어차피 처벌 불가),

우리나라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버린 사건(이미 재판을 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청구국인 외국에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인도 가능),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치적 성격을 가진 범죄는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총리 등과 그 가족에 대한 범죄, 다자간 조약인 경우,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인종학살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성격을 가진 범죄라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독일 전범 등이 그런 예가 되겠지요).

 

그 외 범죄인 인도법 제 9조 사유인 경우(임의적 인도)에 법원의 심사를 통해 인도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 대상 범죄인에 대한 조치

법원은 범죄인에게 인도를 위한 구속 사유가 있다면 구속 영장도 발부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압수하여 청구국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특정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해버린 경우(재판이 확정되어버린 경우)

같은 죄명으로 외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크웹을 통해서 세계 최대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의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음란물 관련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2항의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이므로 외국으로 범죄인을 보내어 징역 100년을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사전에 외국 범죄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재판을 진행하였을까?

사실상 해당 청구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신청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이 확정되어 버린다면? 범죄인 인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도 우리나라만 개정해서는 될 것이 아닌 것이 범죄인 인도조약은 수많은 나라가 가입되어 있고, 그 나라의 공통된 사정을 고려해서 개정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터폴 국제 수배 대상이면 공조수사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번 다크웹 사건의 경우는 미국 당국의 늑장 대응이 있지 않았나 예상해봅니다.

 

대신 다른 범죄가 있고 아직 그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다면 인도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자금 세탁을 한 경우 우리 보다 중대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다크 웹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인 피해자가 있는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였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이 범죄인을 인도한다면, 미국 형법 상 중하게 처벌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 배포, 보관의 전과가 있는 한국인 범죄자가 덩치 큰 백인, 흑인, 지독한 히스패닉계 범죄자가 가득한 미국 교도소에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국민 중 피해자가 있고, 해당 사이트에 미국 등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국가의 피해자 영상이 있다면(해당 국가 언어를 사용하거나, 영상 속 주변 환경 등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해당 국가 법무부 또는 백악관 같은 곳에 청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법무부, 외교부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범죄인 인도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먼저 넘길 수는 없고(범죄인이 우리나라 국민인데 외국에서 아무 이유 없이 받아줄 일이 없습니다), 외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외국 수사 당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징역 1년인 것을 외국에서는 더 강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니, 피해자는 이런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포스팅 해둔 "야동 보면 처벌되나"의 글 마지막에 성범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기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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