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에게 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 돈을 다른데 빼돌린 경우 돈을 돌려 받는 방법중에 하나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알고"가 중요한데 법률상 악의라고 표현합니다. 채무자는 "어? 내가 빚이 있는데...에이 뭐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 집 팔아버리지 빚이야 뭐 어찌 되겠지"라는 단순한 사안이 대표적인 사해행위인데, 이 외에 다양한 모습의 사해행위의 예시를 아래에 별도로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다"는 것은 꼭 디테일하게 재산을 빼돌린 다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어 그 재산 빼돌리면 채권자 갚을 돈 없잖아? 이 정도만 되어도 사해행위의 악의가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탈세의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 청구하기도 합니다.


민법 제 406조(채권자취소권)

 

제 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전득당시에 채권자의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재산 뻬돌리면 그 빼돌리는 거 취소 가능, 원위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미 빼돌렸는데 받은 사람은 몰랐을 경우, 취소나 원위치는 불가능하고 받은 사람은 선의(몰랐으니)이므로 청구 못하고 빼돌린 채무자에게 별도로 돈 내놓으라고 청구해야합니다. 재산 빼돌리면서 받은 돈 있으니 그 돈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소송 등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제2항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한다.

 

부동산을 빼돌렸는지, 이사 가는지, 다른 사업하는 지 등을 자주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 어플을 받아서 가끔 확인하 거나, 차를 새로 사거나, 채무자 와이프의 sns를 평상시  팔로우 하는 등으로 감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빌려주면 속 편치 않습니다(그래서 확실한 담보가 필요함).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안날로부터 1년, 재산을 빼돌린 날로 부터 5년이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나고 나면 소제기 해봐야 기각 당합니다.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민법 제 839조의 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는데 이혼 당한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도 위 민법 제 406조가 적용됩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필요서류

인지, 송달료, 필요에 따라 보관금 및 증인여비 등, 소장,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할 서류(등기부등본, 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고, 상대방의 답변서(반박자료)에 맞게 대처하여 유리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진행절차

소장접수-피고에게 소장부본 발송-피고가 답변서 제출(제출 안하는 경우도 있음)-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으면-기일이 지정-법원은 각종 기관(세무서 등)에 촉탁하여 필요서류를 제출받음-변론기일이 열림-양 당사자(변호인)출석-변론진행 및 증거서류를 주고 받음-증거서류에 따라 다시 변론 준비-2차변론기일...추가로 입증할 사안이 있으면 변론기일이 추가됨-증거자료를 양 당사자가 제출하고, 이를 확인 하기 위해 법원은 다른 기관이나 금융사 등에 촉탁서를 보내어 근거자료를 받음-변론기일이 다시 열림-더 이상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면-판결선고기일을 잡음-판결선고-원고 승 또는 패 또는 일부 승

 

간단하게 말해서 소장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이 답변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 제출하고, 이 서류 맞는지 법원이 확인하고, 다시 변론 들어보고, 판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입증을 누가 잘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소송 진행이야 "법원에서 언제 나오십시오, 더 제출할 자료 있습니까, 그 입증할 수 있습니까? 누구 말이 맞고 누가 틀렸습니다, 판결합니다. 끝입니다"로 할 수 있지만,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구하는 방법은 내 명의 내가 발급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신분증이나 소 접수 증명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남인 상대방의 자료를 발급 받을 수가 없으므로 법원의 별도의 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다른 금융사나 국세청 등에 촉탁하도록 하여 상대방의 정보중 나에게 유리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모습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을 해지하라, 피고1과 피고2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라,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등 원상복구의 모습 또는 그 상당 금액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해버리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버리거나,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거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공유관계를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 단독소유로 변경하거나,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그 목적 재산을 처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가액이 내가 받을 돈을 넘어버린 다면 즉 빚이 더 많아져서 내가 받을 몫이 없어지는 모습이라면 사해행위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장 작성 시 유의 사항

대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피고 특정입니다. 재산 처분 할 때 모르고 받은 사람마져도 피고로 넣게 되면 이 부분은 기각 될 수 있습니다.

 

처분한 사람이 악의이고 처분 받은 사람이 악의라면?

처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현재 회복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해야지 이미 처분해버린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한들 원상회복이 되질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한 사람이 악의이고 처분 받은 사람이 선의라면?

처분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으나, 처분 받은 사람을 잘 설득하여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받는 이상적인 방법도 있으나, 처분한 사람이 다시 처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처분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합니다. 처분하고 받은 돈에 대하여 원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예방하는 방법

사해행위 소는 주로 채무변재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지나서 독촉을 받은 경우,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 잘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목적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별도의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압류 등을 해두면 재산을 빼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관계 설정 당시 부터 당연히 충분한 담보를 바탕으로 설정을 해야하고, 틈틈히 재산 처분을 하는 지 등을 잘 살펴야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그 시작은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시작합니다.

 

가압류, 가처분-본안 소송 -집행이라는 삼단계 모두 쉽지가 않은데, 덜컥 재산을 빼돌려 버리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라는 별도의 더 힘든 소송을 한번 더 진행하여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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