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회 뿐만 아니라 유튜브 상에서도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안녕하세요.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반려인의 증가로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그와 관련된 범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완동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애완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손괴죄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었고, 내가 내 애완동물을 죽여도 내 물건 내가 없애는 것이니 손괴죄나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동물보호법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황별로 몇개의 판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제시된 판결문은 사실에 근거하여 재구성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를 때려도 처벌 받나? 네 받습니다.


 

 

위 판결은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처음부터 식용 목적으로 기르다가 때린 사건입니다. 범죄사실은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지만 수회 학대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의 개를 학대한 사항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다른 사업체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그 사람이 기르는 개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목줄을 발로 밟은 뒤 발과 각목 등으로 수차례 때려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개를 때려서 징역 4월은 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원한으로 보복성 공격을 개에게 하고, 한두번이 아닌 수회 학대하고, 피해를 입은 개가 아직은 성견이 아닌 부분 및 피고인의 폭력성과 죄질의 잔인함이 증거로 입증되는 점,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된 사건입니다.


내 개를 내가 죽인 경우

피고인은 작은 강아지가 가구 틈 사이에 끼어 있어서 구조하려고 하다가 그만 강아지에게 물리고 맙니다. 화가 나서 강아지를 꺼내어 죽이게 되는데 재판부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합니다.

구조해 주려고 하다가 물려서 홧김에 죽인 사건인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회의 전과가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해질 수 있고 피고인이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형인 벌금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남에게 맡긴 애완동물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양이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됬는데, 고양이 주인이 고양이의 귀가 잘렸다면서 피고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게 되어 재판에 오게 된 사항입니다.

피고인이 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혀 귀를 잘랐다면, 처벌을 받겠지만, 피고인이 고양이 귀를 잘랐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항입니다.

 

판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이상 애완동물에게 해를 가했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세상이 아닙니다.

징역의 중형까지 선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서 또는 입양해서 내가 기르다가 내가 때리고 내가 죽이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동물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이며 최후의 보루이고 가장 늦게 변화합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심각해지면 나중에서야 법이 바뀌게 되고 그 법으로 처벌을 받게 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환경과 가치관이 변화하였습니다. 더이상 애완동물을 헤쳐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지금 반려인으로서 살고 있다면 애완동물이 아프거나 죽게 된다면 관련 법규에 의해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사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과연 내가 생명을 거둘 때 온전히 최선을 다해 사회적 인식의 차원에서 반려인으로서 반려동물과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 휴가철, 불경기에 유기되는 많은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팔자 상팔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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