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주행 중에 시비로 인하여 카니발 운전자가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차로에 갑자기 끼어든 카니발, 승용차 차주가 카니발 차주에게 항의하자, 신호대기 중 카니발 차주가 내려 생수병을 승용차 차주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을 합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승용차 차주의 아내 핸드폰을 집어던져버립니다.

이 폭행 상황을 승용차 뒷자리에 어린 두 자녀가 지켜보게 됩니다.

폭행하기 위해 접근하는 모습
폭행 당하는 도중 조수석 아내의 비명과 피고인의 욕설
조수석 아내의 휴대전화를 던지는 모습

피고인은 누구?

피고인은 제주도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밝혀졌는데, 만삭의 아내와 함께 먼저 출생한 자녀가 아파  진료를 받기 위해서 둘러 병원으로 가던 중 급하게 1차로로 끼어들기를 합니다.

시비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의 원인이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과도 있는 피고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피해 정도

폭행당한 차주는 병원 치료 정도를 받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던진 것으로 손괴된 것, 무엇보다 뒷자리에 앉은 자녀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심리 치료까지 필요했다고 합니다.

 

처벌 정도

징역 1년 6월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습니다.

특정범죄가 충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휴대전화를 던진 행위로 인한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된 건데요

재현한 판결문입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특가법 적용의 이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특가법상 운행 중인 차량인가 하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차가 굴러가지 않는데 운행이라고?"

재판부는 위 특가법 각 규정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판례 2008. 12. 11. 선고 2008도 4375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 헌 바 336 결정 등을 근거로 들었을 것입니다.

음주 후에 잠시 시동만 켜 놓고 차 안에 앉아 있어도 운행 중이라고 본 것과 유사하죠.

 

사회적 공분을 산 것에 비해 형량이 적은 이유?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휴대전화의 재물 손괴에 대하여는 범행 동기가 비난 정도가 심하여 처벌 수위가 올라간 듯합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살아라

특히 형사 재판의 경우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훈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훈계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내가 난대~~" 피고인들 중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많고 훈계해봐야 소용도 없기 때문에 입 아프게 굳이 훈계를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 카니발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지역 출신이며 사건이 공분을 살만큼 중한 것이므로 재판부는 "인생을 돌아보고 살아라"는 훈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항소

현재 항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아직 민사소송을 제기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추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피고인은 만삭의 아내와 아픈 어린아이가 있는 가장입니다. 물론 사건 당시에 병원을 가기 위해 급하게 운행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일가족이 있는 곳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던져버리는 등 잘못을 저지른 것은 없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직업마저도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트럭기사라고 합니다.

순간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남은 가족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피해 운전자는 가족이 타고 있는 차량에 위협을 가하게 되어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안전운전 급할수록 돌아가시고, 서로 양보하고, 급해서 실수했다면 비상 깜빡이나 손짓 등으로 사과의 표현을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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