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한 판결문이니 참고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인 대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목욕탕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코로나 19 업무방해죄 성립
사건의 경위

코로나가 한창 시작되던 2월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로 인한 유언비어 등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인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뉴스로 널리 알립니다.

 

그런데 피고 1은 직장 동료인 피고 2에게 "신천지 교인 할머니가 병원에 다녀가서 큰 병원이 문을 닫았다" "온천을 다녀갔는데 그 온천이 000이고 거기도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했고, 피고 2는 이 카톡 메시지를 가족이 보는 단체 채팅방에 "0000 아파트 근처 000 온천이 신천지 할머니 때문에 문을 닫았다"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사실 이 목욕탕 000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녀간 적도 없으며, 심지어 문을 닫은 일도 없습니다.

 

피고 1, 2는 허위의 사실로온천 000의 영업을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또는 기타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을 하는데요, 위 코로나 19 목욕탕 사건의 경우 실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하지 못하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간혹 맘 카페를 비롯한 커뮤니티의 예를 들면, 00 식당이 불친절하고 아기가 먹을 음식도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청결하지 못하다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린 경우 비록 진짜 사실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아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

  • 피고들에게 불리한 점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한 위기의 상황에 경찰청에서 가짜 뉴스 엄정 대응 홍보까지 한 시점에서 해당 온천의 실명까지 거론하여,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유포한 점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피고들에게 유리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은 단골 멘트죠. 무엇보다 피해자와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톡 클릭 몇 번으로 생돈 300만 원 날리고 전과자가 되어 버렸네요.

 

일벌백계일까? 시범 케이스?

국민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특히나 피해가 큰 대구 지역,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겨내야 할 이 난국에서 허위사실로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에 대해 시범 케이스로 처벌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처벌 내용이 유언비어로 인한 경범죄 처벌이 아닌 그 이상을 넘어선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것을 보건대 구체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사업장)등의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모습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퍼다 날랐다고 해서 처벌한다면 상당수 국민들이 처벌을 받았겠죠.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일단 이슈화 하여 전파하기 전에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두 번쯤은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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