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이유에서 성전환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정신을 가졌으나 남성의 몸으로 태어나거나 그 반대 또는 어느 특정한 성인데 양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신생아 때 부보의 결정으로 한쪽 성을 선택하여 수술을 해버린 경우 예를 들면 여자의 정신인데 남자와 여자의 몸을 모두 가지고 태어났지만 남아 선호하는 추세로 어릴 때 여성의 성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남자로 성장하였지만 알고 보니 여성인 분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두 남성(또는 여성)인데 법적으로는 해당 성이 아닌 경우 재판을 통하여 등록부 상 성별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등록도 새로 받을 수 있고 취업이나 학교, 군대 등 사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남자로 살아오다가 여자로 된 재판 내용을 재구성하여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원래 여성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생아 때 남녀 모두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났고, 부모의 선택으로 남자의 성기를 유지한 채 여성의 성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성장과정에서 성 정체정에 대한 혼란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여성의 취미, 성향 등 생활 과정 속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 가까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름도 남성 이름에서 여성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머리도 기르고, 옷도 여성의 옷을 입고, 목소리도 여성스럽게 하고, 결정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제거하고 여성의 성기를 갖는 목숨을 건 수술까지 합니다. 그러나 등록부상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자입니다. 완전히 서류상으로도 여자가 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의 소를 제기합니다.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양식에 등록부 검색

신청서 작성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 또는 법원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관할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과거 본적)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신청서 뒤에 첨부합니다.

 

신청인은 주로 사건본인의 부모나 친척이 되겠지만, 사건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사건본인은 성전환하고 싶은 사람을 말합니다. 임의대로 적지 말고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참고해서 적습니다.

 

신청취지는 그대로 적되 남여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신청 이유는 왜 성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살면서 고통받거나 불편한 점, 취업이나 진학에 관련된 점 등과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종이가 부족하면 별도의 종이를 추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첨부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피성년후견인부존재확인서, 정전환 수술을 받은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대학병원이거나 국가지정병원이면 더 좋습니다), 등 남자가 아니라 여자임을 입증할 만한 모든 서류를 다 넣습니다.

 

재판부에서 범죄경력조회서나 수사경력조회나 채무부존재확인서, 병역증명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범죄회피나, 재산도피, 병역기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각 서류들은 동사무소, 법원, 병원, 병무청,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같이 생활하거나 사건본인의 사정을 잘 아는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첨부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하여 성을 바꿔야 되는 이유의 근거를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결정문 예시입니다.

 

 

 

성별을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신청인이자 사건 본인이 생물적으로 이미 여성임에도 법률적으로 아직 남성으로 남아있어 본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서 보면 여자로 정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기까지 제거하는 목숨을 건 큰 수술과 비용도 상당히 지출되었고 삶에서 고통도 많이 겪었을 것이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기에 확신을 줄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증거

호르몬 요법 및 성전환 수술 진단서(고환절제술 및 유방성형술, 질 성형 수술 등의 수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진단서, 범죄전력이 없는 것, 신용불량 전력이 없는 것 사건본인의 취미, 성장 중 특히 사춘기에서의 성 정체성, 남중, 남고가 아닌 남녀공학에 진학, 교칙에서 오는 남자로서의 외모 강요에 대한 거부감, 남자 전용시설(남자화장실 등) 사용 거부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반드시 성별을 바꿀 사유를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특이사항

과거에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행위 능력자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었고, 사건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별을 바꾸는 등록부 정정을 하는 재판 결정을 하지 않았으나, 성년에 임박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의 개정 권고에 따라 미성년자일지라도 등록부 정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성별을 바꾼 뒤 다시 원래 성별로 되돌리는 재판을 하지는 않으니 정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

정신건강의학적 + 생물학적(신체) + 본인의 의사 확실(성년이거나 성년에 준함) + 범죄경력 없음 + 채무 없음 등

 

성전환의 경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진학과 취업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이라도 보호자의 동의와 본인의 진지한 의사를 의학적, 생물학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확인한 뒤 성전환이 가능합니다만, 법적으로 등록부를 정정하는 일은 최후에 이루어지면서 많은 불편함과 고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 상 어쩔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은 공식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이 되므로 보다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태어났는데 혹시라도 성기를 양성의 것을 모두 지니고 태어났거나, 중간에 성별을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부모가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자녀의 진지한 의사를 알 수 있는 연령(현시점에서는 성인이 임박한 10대 후반)에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체계상 아직 제3의 성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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