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 등을 진행하고 나중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기록을 보고 싶거나, 형사사건으로 형을 모두 살고 나왔는데도 기록이 남아 있을지 몰라 찝찝한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새로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예전에 재판 기록들에서도 증거를 찾아내곤 하는데 간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들러 기록을 보려고 해도 폐기되고 없는 경우가 많아 난처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는지, 기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보관중인 기록

  • 5년

민사, 가사, 행정, 특허, 특별소송, 신청 사건의 기록중 판결에 의해 종결된 기록

소년보호사건 기록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정을 한 기록,

피해자보호명령사건(피해아동, 집행감독 포함) 기록 등은 보존되고 난 후로 부터 5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없습니다.


  • 3년

민사, 가사, 행정, 특허, 특별소송, 신청 사건의 기록중 판결에 의하지 않고 종결된 기록(결정, 명령, 취하 등)

민사집행사건 기록

비송, 가사비송 사건 기록


  • 2년

국제공조 사건 기록 등


법원에서 보관중인 재판서

 

  • 영구 보존

민사, 가사, 행정, 특허, 특별소송, 비송 사건의 재판원본 중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파산, 개인회생의 면책결정, 가사비송사건결정, 형사사건 등의 등본,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 또는 포기 조서,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및 양육비부담조서, 배당표, 공탁서원본,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 파산채권자표(배당표), 개인회생채권자표, 인가결정의 주주표 등은 영구보존하여 폐기하지 않습니다.


  • 10년

신청사건(가압류, 가처분 등)의 결정, 신청사건(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 판결, 압류, 추심, 전부 등 집행사건의 결정, 소년보호사건 결정, 가정보호, 성보호, 아동보호, 피해자보호, 피해아동보호 결정 등은 보존 후 10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 5년

감치, 과태료의 재판원본은 보존 후 5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다만, 위 모든 기록과 재판서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면 폐기되지 않고 모두 영구 보존합니다.

별도로 포스팅해둔 "전자소송 vs종이소송 어떤 게 좋을까"편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종이 기록이라도 2012년도 이후에 진행된 사건의 경우 재판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재판서는 전자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별도로 법원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종이 기록은 업체를 통하여 폐기합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보관 중인 기록

 

수사기관의 기록은 당연히 형사류가 있겠죠(민사류는 없습니다).

법정형은 형법 등에 정해저 있는 형량을 말합니다. 형법을 참고하여 본인의 죄가 어떤 죄에 속하는 지 보고 보관기간을 보면 됩니다.

 

  • 10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 5년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 즉시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삭제합니다.


  • 예외

다만, 검사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5년간 보존한 뒤 폐기합니다.

 

안타깝게도 형사류 기록은 현재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고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영구로 보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사 측에서는 형사류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활용하고자 하지만 아직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민사류의 전자소송처럼 영구 보존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록이 폐기되고 없을 때 대처

법원 기록의 경우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언제 재판이 끝났고 기록이 보존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존된 날을 보고 위에 기록의 종류에 따라 언제 폐기 되었는지 계산해 보면 됩니다. 폐기 되기 전에 미리 방문하여 기록을 복사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록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민사류라면 처음부터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만일 종이소송으로 진행하거나, 형사류라면 미리 소송기록 및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별도로 보관하거나, pdf 파일이나 사진 촬영을 하여 별도로 컴퓨터나 클라우드 등에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이라면 법원에서 영구 보존해 있으므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종이 소송의 경우 기록이 폐기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없다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서 흔적을 찾아보거나, 집행을 했다면 집행관 사무실 또는 등기국이나 등기부, 토지대장, 금융사의 기록 등 법원, 수사기관, 교도소 등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기업을 통해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로 법원과 수사기관 이외에서는 모든 과정의 기록이 아닌 그 과정을 압축한 결과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벽하게 소송기록이나 수사기록을 재현해 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예시

징역을 살고 나온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모두 폐기되고 없지만 수형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집행하였다면 등기부에 사건번호가 남아있습니다.

채권압류를 통해 은행 통장을 가압류했었다면, 해당 은행에 결정문 등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각조각들을 퍼즐 맞추기처럼 모아 다른 절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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