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도서관에 방문한 a씨는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봅니다. 아무래도 마음에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도서관 이용객의 신고로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a씨는 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결정문의 모습

 

                                                                      00 지방법원



사   건                  2020과0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자                  000(******-*******) 00시 00구 0000로00길 0 (00동)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 원을 부과한다.

                                
 
 
                                                                           이     유

위반자는 아래 기재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27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반 사 항

위반차량 : 차량번호

위반일시 : 2020. 0. 00.

위반장소 : 00도서관

위반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2020. 0. 00


                                                                              판사 000

 

 

※ 검사 또는 위반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 : 000시 00구

※ 이의신청에 의한 정식절차에서는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위반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도 정식절차에서 과태료 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절차

소장 접수 - (약식)부과(인용)결정 - 위반자에게 (약식)결정등본 발송 - 국가(검찰청)에게 (약식) 결정등본 발송 - 국가(검찰청)에게 확정사건 통지서 발송 - 검찰의 집행

 

이의신청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위반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혹하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의신청은 무의미합니다.

약식에서 정식 재판을 하는 경우, 정식 재판에서는 약식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는 못하지만, 이 과태료의 재판은 이런한 효력이 없으므로 괜히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식재판 신청 했다가 더 큰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가만히 1주일이 지나면 사건이 확정되고 검찰이 집행을 하게끔 법원에서 통보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고지가 되면 위반자는 스스로 과태료 용지를 가지고 금융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틸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력을 획득하게 되고 이 결정문을 가지고 검찰이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집행하여 돈을 빼옵니다. 주로 검찰 집행과에서 담당합니다. 검찰 집행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사전에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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