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판의 종류에 따라 한번 출석 하치 않아도 되고 1번만 출석해도 되고 자꾸 나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각 기일 마다 기일결과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기일 결과에 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속행

나중에 기일 진행입니다. 정해진 사유는 없으나 주로 서류 등 증거를 제출 안한 경우에 다시 제출할 기회를 주고 그 증거를 검토한 뒤 기일을 열 예정을 말합니다. 자꾸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당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

당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 입니다.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2회이상 안나오면 취하간주되어 소송이 없어집니다.

 

기일변경

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가 다른 날짜로 기일을 변경하기를 원하거나 직권으로 기일을 바꾼 것을 말합니다.

 

추후지정(추정)

다음에 열 기일을 몇월 며칠 몇시로 딱 정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그때 사정을 염두해서 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결과를 보고 기일을 지정하기 위해 또는 감정평가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추후지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변론기일 자체만 종결한 것을 말합니다.

 

심리종결

별도의 선고기일을 위해 심리를 종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심리기일과 선고기일이 따로 있습니다.

 

심리재개

심리를 종결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다시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쌍불

양 당사자 동시에 불출석을 말합니다.

 

취하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소송을 취소해서 없애버린 것을 말합니다.

 

소송 중에 자주보이는 기일의 결과들입니다. 전체 소송을 봤을 때 중간 중간의 기일에 대한 각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취하나 선고는 최종 결과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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