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비스트입니다.

 

민사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의 일종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식 명칭은 "인지"입니다.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인지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나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러고도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각하되어 소송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인지 납부하는 방법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포스팅하였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지를 납부하라는 이유

남소의 방지입니다. 소송을 남용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짜 필요해서 하는 소송이 아닌 누군가를 겁주기 위하거나 자기 과시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지는 세금의 일종으로 납부하면 국고로 귀속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세금으로 사용됩니다.

 

인지 납부하기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계산 프로그램 링크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인지는 소송의 종류와 소가(주로 청구금액)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대한 법률 구조공단 소송 계산 프로그램을 보면 본안사건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등을 말하고, 보전처분사건은 가압류/가처분 등을 말합니다.

 

소 제기전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인지와 송달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심이라면 소장, 2심이라면 항소장, 3심이라면 상고장에 체크합니다.

지급명령(차, 차전) 사건이면 지급명령에 체크합니다.

 

원고, 피고의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인지는 사람 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소가 별 계산법

1,000만 원 미만은 소가 x 0.005

1,000만원 이상 ~ 1억 미만은 소가 x 0.005 +5,000원

1억 이상~10억 미만은 소가 x 0.005 +55,000원

10억 이상은 소가 x 0.005 +555,000원

 

소가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액이 증가하죠.

심급별 계산법

항소는 불복하는 재판의 인지액의 1.5배

상고는 불복하는 재판의 인지액의 2배입니다.

상급심으로 갈수록 인지액이 증가합니다.

특이한 인지

지급명령은 위 소가를 계산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지액이 됩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소송이므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경우 인지액을 10퍼센트 할인해줍니다.

인지 납부하는 방법

  • 법원 내 입 접한 은행이나 시중 신한은행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홈페이지 - 법원인지 납부에서도 가능합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은 인지 납부 영수증을 출력하여 소송 기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으로 납부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정 사항에 따라 인지를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지 환급받기

 

인지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별도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인지가 10,000원인 비송, 신청(가압류/가처분)의 사건 등은 인지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변론종결 후 소 취하의 경우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인지 환급통지서에는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므로 굳이 별도로 계산해 볼 필요는 없고, 통장 입금 내역란에 내가 소를 제기한 법원의 이름이 찍혀있고 금액이 찍혀있으면 인지 환급된 것입니다.

 

일반환급

판결 재판이 아닌 조정, 기각, 각하, 취하로 재판이 끝난 경우 처음에 납부한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을 돌려줍니다. 인지액의 절반이 10만원 미만이면 전부다 환급합니다.

 

조정, 기각, 각하, 취하는 판결만큼 깊게 진행된 종국 재판이 아니므로 인지를 적게 받고 나머지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소송이 끝나면 재판부에서 신청인(원고)에게 인지 환급통지서를 보내면, 인지 환급통지서에 안내된 대로 아래에 서명하고 사인 또는 도장을 찍고 환급계좌번호를 작성,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그 계좌로 남은 인지를 환급해줍니다.

 

과오납 환급

간혹 인지 계산을 잘못하여 인지액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소송이 끝나면 해당 재판부에서 원래의 인지액을 빼고 과오납한 인지액을 돌려줍니다.

 

인지 환급할 때 주의할 점

인지 환급통지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할 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지 다른 사람의 것을 제출하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통장을 없애버리는 경우에도 환급이 되질 않습니다. 간혹 귀찮다면서 인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환급되지 않는 인지들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는 환급이 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어 세금으로 쓰입니다.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사건을 맡긴 경우 소송 비용 전체에 인지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인지가 환급되기도 합니다(환급계좌를 변호사나 법무사 계좌로 등록한 경우).

 

인지환급 신청서는 법원에서 보낸 인지 환급통지서에 같이 붙어 있으며, 보낸 그 법원에다가 다시 인지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형사류(형사, 소년보호, 가정보호)사건이나 국가가 원고인 경우에는 인지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인지 개념 무의미).

인지는 별도의 세금이므로 인지세를 많이 냈거나 환급받았다고 해서 다른 근로소득이나 지방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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