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단체 폭행

안녕하세요 로비스트입니다. 싸우다 보면 나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무기를 이용하거나, 편을 들어 같이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특수폭행입니다.

 

  • 특수폭행의 성립

그냥 폭행하는 것보다 위한 물건인 무기와 혼자가 아닌 단체로 때리면 형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특수"라는 말을 붙여서 특수폭행이며 처벌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몸에 닿지 않고 휘두르거나, 피해자가 피해서 안 맞는 경우에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간혹 싸움을 말리기 위해 둘을 떼어 놓다가 특수폭행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피해자를 말리는 순간(떼어내려고 잡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타격하게 되는 등 마치 피해자를 잡고 때리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억울하게도 특수폭행의 공범 또는 정범이 되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형력(폭행)을 하지 않고서도 뒤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이 될 수도 있으니 그 현장이 발견되면 신고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말리려면 제대로 한대도 안 때리고 안 맞게 말려야 할 것입니다.

 


  • 특수폭행의 처벌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별도로 위험한 물건을 압수하여 폐기도 합니다. 피해배상명령을 받게 되면 치료비도 물어줘야 합니다.

 


  • 특수폭행죄의 형량

아래 판결문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동정 전과가 있었고 누범 기간 내여서 가중사유입니다. 그러나 투병 중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 뉘우치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형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만일 여기서 항소한다면?

뉘우치는 모습은커녕 뻔뻔한 모습으로, 1심에서 연기하였다고 판단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특수폭행 양형 줄이는 방법(초기대응, 골든타임의 중요성)

양형의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누범, 경합범(다른 범죄를 연속으로 저지른 경우나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형량이 더 증가할 수도 있으나, 처벌불원 의사, 재판에 임하는 태도(뉘우침), 피해회복(합의금) 등으로 인하여 양형이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도발, 시비 등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귀책사유가 온전히 피고에게만 있지 않고,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어필할 필요도 있습니다.

 

추가로 범행 발생 즉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였다면, 집행유예나 벌금 까까지 형을 낮춰서 받을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뒤늦은 대처로 인해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 특수폭행 vs 특수폭행치상 vs 상해(치상)

죄명만 놓고 봐서는 상해가 당연 죄가 무거우나,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에서 폭행과 상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때릴"고의라면 특수폭행죄가 될 것이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할 고의라면 상해가 됩니다. 치상은 과실로 다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칼등이나 손잡이로 사람을 때린 다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폭행을 한 것이므로 특수폭행이 되겠지만, 칼날로 사람을 베거나 찌른다면 상해가 됩니다. 상황을 보고 고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쇠파이프로 사람의 엉덩이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의 고의가 있겠지만, 머리를 가격했다면 살해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수폭행과 특수폭행치상은 결과가 다른 경우입니다.

때린 경우는 폭행이지만, 때릴 고의로 휘둘렀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찰과상을 입거나 심하게 멍이 든다면 치상(상해)이 됩니다.

 

  •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하나?

사실 정해진 합의금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딱 잘라 "합의금이 얼마이고 그만큼 돈 주면 당신은 처벌받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달라는 만큼이겠지만, 그 합의금이 너무 심하다고 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합의금을 깎으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진료를 받으면 전치 2주 이상은 기본입니다. 상해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달라는 만큼 다 줘버리고 완벽 깔끔하게 합의를 보면 좋으나, 그런 일은 현실상 불가능하므로 일정 금액을 피해자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치 2주라면 비록 입원을 하지 않았지만 2주 정도의 일당, 치료비, 치료받으러 오가는 교통비, 정신적 손해 배상을 더하여 피해자와 합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당은 피해자의 월급 나누기를 해서 최대한 피해자 기분에 맞출 필요가 있지, 최저시급이나 손해배상 사정을 보고 기본금을 준다면 합의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는 병원 진료에 따라 지급을 하고, 교통비는 버스비가 아닌 택시비 기준으로 지급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 배상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짜게 보는 편이고 대부분 폭행 사건은 쌍방 시비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크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안 받고 더 큰 금액 내놓으라고 버틴다면 이를 재판부에 입증할 만한 서류로 제출하면서, 피해회복에 최대한 노력했다는 취지로 심문에 참여할 필요도 있습니다. 피해자도 적당한 금액 한도에서 합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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