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면서 포스팅 말미에 코로나로 인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드디어 민사소송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어 서울과 같은 지자체도 형사 고발을 했군요
감염법 개정으로 처벌이 징역형이 추가되고 벌금도 2배 증액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가가 신천지나 확진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손배소의 움직임은 없군요
입증책임에 따라 증거와 손해액에 따른 청구 금액 산정도 흥미롭습니다
확진자 여러분 전자팔찌가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루 몇십만원, 몇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다중 이용시설의 손해를 배상할 재산이 있으신가요?
언론의 안내가 와 닿지 않으신다면
부디 이 포스팅이라도 보시고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벌금 이상이면 전과자입니다
외국 치료비가 비싸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치료비도 못내는데 굳이 손해배상까지 해야하나요?
아직 그 숫자가 소수이고 다들 배려하고 참고
소송비용이 많이들고 소송을 잘모르고 겁도나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것이지
위반자가 더 많아지고 그 손해액이 막대하다면
각오하셔야겠지요
변호사 나서서 과거 소비자 소송처럼 집단 소송의 움직임을 보이면 소송은 금방입니다
변호사는 돈벌고 이름 알리고
피해자는 돈 배상 받으니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확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참아주세요
비확진자인 사람들도 더 참고 배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위 재판 등 비슷한 사건의 추이와 결과에 대하여 향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타 직원이 코로나 확진 된 것이라는 점에 산업재해로도 인정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코로나손배소 #신천지손배소 #코로나처벌 #코로나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