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소멸시효연장, 소멸시효10년 지난 판결문, 지급명령소멸시효 그리고 채무자의 항변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입니다. 채권자는 어렵게 재판에서 승소하였지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줄 몰랐거나,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반면, 채무자는 10년이 지나갈 즈음  빚 독촉이 들어오지는 않는지 찝찝한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 소멸시효연장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종의 유통기한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재판을 받아서 판결문을 들고 있더라도 이 판결문이 10년이 지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이 소멸시효를 중단(쉽게 말해 정지)하는 방법과 소멸시효를 한번 더 10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냉장고에 넣거나, 새로 똑같은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민법 제 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재판 받고 그 결과로 확정된 받을 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별도로 집행을 해야합니다. 집행이 안된 채 10년이 지나게 되면 판결등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시효연장을 위한 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은 10년 전 재판을 할 때보다는 간편합니다. 10년전에는 치열한 공방과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불려다니고 변호사 선임하는 등 출혈이 심했으나, 이것 보다 시효연장의 재판은 서류만 보고 진행하는 편이라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과거에 받은 판결문 사본(없으면 법원에서 재발급 가능함), 피고(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인지, 송달료,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나 차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다 작성하여 10년 전에 재판을 받았던 그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비용

소가에 따른 인지가 필요하며 송달료는 10만원 안쪽이나 집행관 송달 등으로 할 경우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할 때 안내 받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자동으로 비용 입력란이 생성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원래 판결을 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송달도 10년전 사안이어서 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진행절차

소장접수- 피고에게 소장부본 발송-피고의 답변서제출-원고에게 답변서부본 발송-변론기일 지정-원고 및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변론기일-원고 승

피고가 돈 다 갚으면 피고 승, 원금과 이자 일부만 갚은 경우 원고 일부승

다시 10년동안 유효한 판결이 됩니다.

 

사건번호 변동

2010가소0000이 갱신되어 2019가소0000으로 바뀌어 새로운 판결문이 되고 10년 연장됩니다. 원금을 다 갚지 않은 경우 원금은 그대로이고, 이자 비율의 경우 법정이자 한도의 변경이 있다면 그 이자 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이자를 10년 전처럼 세게 한 경우 청구금액을 검토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효연장 시기

딱 10년에 맞추어서 신청하게 되면 혹시라도 발생할 소장 접수 누락이나, 우편 송달에서의 착오 등으로 위험 할 수 있으니 넉넉히 시효가 소멸되기 전 2달 전쯤에 법원에 신청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어떻게?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판결문으로 집행을 신청할 경우, 유효한 판결문 제출할 것을 보정하거나, 기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완전히 새로운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일단 소장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공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2회 불출석으로 자백간주 되어버린다면, 비록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판결문을 새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자신에게 소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무조건 소장부본을 피할 것이 아니라, 소멸지효가 지났음을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항변하지 않는 다면 판결에서 또 승소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청은 가능할 것이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사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재판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편리합니다. 시효가 지났는데 또 신청하냐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나, 줄 돈이 있으면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소멸시효 끝났다는 항변의 카드가 있으니 채무자는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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