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 간혹 상대방에게 구타나 평생 심리적 억압을 받고 살다가 이제서야 겨우 소송으로 권리를 회복하려는 사람 제법 많습니다.

 

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가정보호(피해자보호)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인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지내온 아내가 결혼생활 중 평생을 맞고 살다가 최근에 여성인권의 신장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재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의 구타로 인해 가정보호 사건 송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더 이상 맞고만 살지 않겠다던 사람의 다짐과는 달리 평생 맞고 살고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사람이 소신껏 법정에서 발언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의뢰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오줌이 지린다", "제발 얼굴 안볼 수는 없나요"라고 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고서도 재판 절차를 잘모르고 일단 신청하고 보니, 법원에서는 양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해야한다며 재판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때린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나란히 앉아 재판을 해야한다니...아무리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이고 법원 보안관리대나 경위가 있지만, 벌렁거리는 심장을 어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은 인생을 걸고 진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변호사가 있다면 심리적으로 법률상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여력이 안되는 사람은 혼자 법정으로 출석하여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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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원에 분리심리신청서 또는 보호 신청서(별도의 양식도 없는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를 제출하여 따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다 허가해주지는 않습니다. 판사도 분리심리를 할 의무는 없고, 재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검토하고 분리할 만한 사안인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이어야하고 대부분 이런 종류의 사건은 피해정도가 비슷하므로 폭행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분리심리를 해야하는데 이것을 현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나 행위자가 법정에 나왔는데 피해자가 안보인다면? 과연 이 재판을 믿을 수 있을까? 같은 법정에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은 것, 그리고 판사가 이를 확인하고 재판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겠습니다. 

분리심리가 불허가 나면 당사자는 같은 법정에 나란히 출석하여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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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양당사자의 변론을 모두 들어봐야 하므로 출석이 필수이며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재판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힘들겠지만 억눌려 있으면 당신이 승소한다고 한들 승소한 것이 아닙니다. 판결서는 종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신이 피해자라고 해서 법원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그저 재판 업무를 하는 중립적 기관일 뿐입니다.

 

단순 폭행은 분리 심리가 잘 나지 않고, 골프채로 전치 3주 이상 난 경우 등과 같이 상해가 난 경우에는 분리심리 허가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의 경우 폭행이 대부분이고 한 재판 기일에 100건의 재판을 한다면 80건 정도가 폭행이고, 상해 이상 정도가 약 5건 정도라고 보면 3건 정도가 분리심리 허가가 나는 편이니 무턱대고 신청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리심리 허가가 나면

재판 당일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재판시간보다 조금 일찍 법원에 도착하여 보안관리대나 법정경위에게 보호신청을 요청하고 분리심리를 진행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럴 경우 보안관리대나 법정경위가 법정 내에 같이 들어가주기도 하고, 분리 심리를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 한명씩 다 보디가드를 할 수 없으므로, 여려명을 한 조로 데리고 가서 가해자가 출입하는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피해자들을 법정으로 안내할 수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를 먼저 귀가 시키고 최대한 법원에서 멀어지도록 차량으로 귀가하도록 권고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가해자를 귀가 시킵니다. 시간차를 두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면,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접근금지 위반이라면 형사사건으로 별도로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뒤 형벌을 받거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는 법정구속 또는 별도로 경합범이 되어 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분리심리 신청은 적어도 재판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허부가 났는지 전화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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