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송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송달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우편을 통해 소송 관련 서류를 주고 받으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편은 등기우편을 말합니다.

우체국을 통한 송달이 교부송달이 원칙

전화나 팩스가 더 간단하지만, 소송에는 책임의 소지가 따르므로 확실한 수단인 등기우편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전화나 팩스는 음성조회 시스템도 없고 팩스는 누구든지 공용으로 사용하여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민사소송법 상 재판 관련한 의사의 전달은 말(구두)나 문서로 가능하지만, 실무상 문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말은 공중에 날아가고 없으니 증거로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성이 녹음된 파일(usb, cd)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정 내에서 재판중 말로 하는 것은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공정한 기관인 법원의 판사가 그 말을 보증하기 때문이죠.

 

송달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쉽게 말해 소송 배달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송달의 종류는?

교부송달, 우편송달(발송송달), 공시송달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교부송달이 원칙인데, 법원에서 송달물을 보내면 송달장소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송달의 기본입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받아도 되나?(보충송달)

가족이나 회사 직원, 대리인 등이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건 종류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도 본인에게 알려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받아두고 아버지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송달을 보충송달이라고 합니다.

 

유치송달이라고 있는데 실무상 별로 활용도가 낮습니다. 송달물을 받기 거부하는 등에 별도의 장소에 송달물을 놓아두고 오는 방법인데 선호하지 않습니다.

 

  • 우편송달(발송송달)

사실 교부송달도 우체부가 우편 등기로 가는 것이어서 상식적으로 우편송달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만, 구별짓기 위해 우편송달에 발송송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발송송달은 어느 소송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한번이라도 소송서류를 송달 받았으면 할 수 있습니다. 즉 1회 교부송달(우체부 방문하여 손에 쥐어줌)- 2회 다른 소송서류를 가지고 우체부 방문- 받을 수 없는 상황(폐문부재 등) - 발송송달 진행

발송송달은 우체국에 찾으러 가야한다

 

발송송달은 법원에서 우체국에 보관시키는 송달입니다. 우체부가 배달을 갔으나 집에 받을 사람이 없다면 대문에 우편등기 수령 안내문을 붙여두고 우체국에 송달물을 보관중이니 찾아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보관기간은 대체로 1달입니다.

 

소송 내용도 모르고 소송이 확정되 버릴 수도 있습니다.

 

  • 공시송달

이 세상 모든 송달 방법을 다 시도해 보고도 받지 않는 경우 송달한 셈 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빚이 1억인데 채무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경우 일단 집에 교부송달을 실시해보고, 그래도 못받으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바꿔서 송달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정 안되면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소송 내용도 모르고 소송이 확정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하는 이유는 송달이 되어야 소송의 진행 및 확정이 될 수 있고, 만일 채무자나 피고가 소송 사실을 부득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를 통하여 소송에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최후의 송달 방법인 공시송달

 

  • 집행관 송달

집행관 송달은 집행관이 야간, 주말, 공휴일 등에 집행관이 직접 송달물을 재판 당사자에게 배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송달물이 일반적인 교부송달로 보냈으나 폐문부재(거주는 하나 문이 닫혀서 배달이 안됨)이니 경우 법원에서는 다시 송달물을 보내보고 그래도 폐문부재로 오게 되면 당사자에게 주소보정을 합니다. 주소보정을 받은 당사자는 송달 받은 주소를 새로운 곳으로 정해 교부송달을 신청하거나, 처음 신청한 주소가 맞다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집행관 송달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체부는 낮에 배달을 가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밤에 퇴근하거나 주말이나 휴일에 집에 있을 때 송달되겠금 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비싼편입니다.

 

 

송달 불능 사유

  • 폐문부재 : 주민등록 상 집에 살고 있으나 방문하였을 때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당사자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다시 방문하여 송달이 가능하여 집행관 송달을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 수취인부재 : 주민등록 상주소는 맞으나 실재로 소송당사자가 거주하지 않음

 

  • 이사불명 : 이사가고 없음

 

  • 주소불명 : 주소가 올바르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함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다시 방문해도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새로운 주소를 보정해야함.

주소불명은 명확한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자주 발생함.

 

송달 순서

 

1. 교부송달- 폐문부재 - 주소보정 명령 - 다른 주소 보정 - 바뀐 주소로 교부송달

 

2. 교부송달 - 페문부재 - 주소보정 명령 - 같은 주소 보정 - 집행관 송달

 

3. 교부송달 - 송달 완료 - 다른 소송물 송달 -폐문부재 - 다시 교부송달 -폐문부재 - 발송송달

어떤 송달물이든 한번이라도 받으면 그 다음에 송달 안되면 발송송달로 진행

 

4. 교부송달 -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 주소보정명령 -다른 주소 -바뀐 주소로 교부송달

 

5. 교부송달 -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 주소보정명령 - 같은 주소 - 공시송달

 

6. 교부송달 - 폐문부재 -주소보정 명령 - 다른 주소 보정 - 바뀐 주소로 교부송달 - 폐문부재 - 주소보정 - 집행관 송달 요청 시 집행관 송달

 

7. 교부송달 - 폐문부재 - 주소보정 명령 - 같은 주소 보정 - 집행관 송달 -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 주소불명  - 주소보정  - 같은 주소 - 공시송달

 

간단히 정리하면

폐문부재는 다시 송달 시도 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교부송달을 하기도 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집행관 송달을 실시 가능합니다.

 

수취인 부재와 이사불명은 아무리 다시 간다고 한들 그 곳에 살고 있지 않으므로 새로운 주소를 알아내어 보정해야 합니다.

 

주소불명은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보정하는 방법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면, 당사자는 주소보정명령을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등)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활용하거나 대법원-대국민서비스-양식-주소보정 검색 또는 법원민원실비치

  • 폐문부재이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청할 때 주소와 동일하다면 한번더 교부송달을 요청하거나 집행관 송달로 주말이나 야간 송달 시도를 합니다.

 

  • 수취인부재, 이사불명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가 신청할 때와 동일하다면 공시송달을 요청하고, 주소가 다르다면 변경된 주소로 교부송달을 요청한 뒤 송달이 되면 소송을 진행하고, 폐문부재가 되면 집행관 송달을 요청합니다.

 

꿀팁

만일 주민등록등(초)본이 아닌 직장이나 송달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확인된다면 주민등록과 상관 없이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교부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송달료는 얼마일까?

  • 교부송달료의 기본 요금은 2020년 상반기 기준 1회당 4,800원이나 물가상승으로 변동될 수도 있으며, 송달물의 무게, 장수, 소송의 성질에 따라 증감이 가능합니다. 두꺼운 송달물의 경우 비용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발송송달료는 교부송달에 비하여 절반정도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부송달은 우체부가 2~3번 정도 방문을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하기 때문에 비싼 편이나 발송송달은 우체국에 보관하므로 송달료가 저렴합니다.

 

  • 공시송달

공시송달 자체의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공시송달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봐야 되므로 교부송달, 집행관 송달비용이 소모됩니다.

 

  • 집행관 송달

도시지역의 경우 2~3만원 선에 형성됩니다만, 산간 도서 등지는 많게는 1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관 송달은 야간이나 주말에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서 3회 이상 방문을 하여 송달을 시도하므로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진행중인데 채무자의 주소가 경북 울진으로 밝혀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집행관 송달을 요청하면, 영덕지원 집행관이 울진지역에 운전을 해서 찾아가 송달을 진행합니다.  영덕지원에서 울진 00면까지는 거리가 상당하므로 비용이 6만원 이상으로 형성됩니다.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처음 사건을 접수할 때는 "예납"(미리 납부) 송달료를 신한은행이나 법원 입점한 은행에 납부하여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면 되고, 소송 진행 중에 추가로 납부한 경우는 "추납"으로 위 금융사에 납부하여 영수증을 보정서로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사건이 모두 끝나고 다른 필요로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압류 해제, 가압류 해제 등)의 경우는 "예납"으로 납부하여 해제신청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송달료 환급

사건이 모두 종결 되면 남은 송달료를 은행을 통하여 환급계좌로 송달료가 환급됩니다. 통장에 주로 법원 이름이 찍힙니다. 법률 사무실을 통하여 사건을 신청한 경우는 환급계좌를 법률사무실로 한 경우 법률사무실로 환급됩니다(변호사 비용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

 

이번에는 송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송달의 효력(송달이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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