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비스트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해서 그 통장에서 돈을 빼올 수 있는 제도를 채권압류 및 추심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타채"로 부여되어 사건이 진행합니다.

 

여기서 채권은 쉽게 말해 통장이고 예금이나 회원권, 주권, 분양권 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재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압류는 통장을 잡아서 함부로 그 안에 돈을 빼돌릴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심은 통장에 돈을 빼온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채권 + 압류 + 추심 = 통장 + 잡아서 + 돈빼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의 주소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3 채무자가 금융기관 등 사업체라면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조합이라면 조합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서류(간혹 등기부도 있고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와 개인(주로 임대차 계약상 집주인)이라면 그 집주인의 주소를 확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

결정문을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함부로 채무자에게 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돈을 내어 준다면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돈 찾으려고 압류한 것이니까요).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 대국민서비스 양식에 채권압류 검색

 

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는 돈 받을 사람, 채무자는 돈을 주어야 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제3 채무자는 채무자의 돈을 맡아두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은행이나 월급 주는 회사, 주택조합, 국가기관(우체국이나 법원 공탁금 등)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어떻게 선별할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다 할 수는 현실상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나 월급통장, 국내 메이저 은행 몇 군대,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 등을 선별하여 제3채무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를 했으나 통장에 돈이 없다면 다른 은행을 제3차 무자로 하여 새롭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는 그대로 활용하시고 신청 이유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구 채권은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첨부서류에 집행력 있는 정본은 채권압류 신청하기 전에 민사소송(또는 가사소송)을 받았을 그 재판의 판결문, 결정문, 조서 등을 말합니다. 재판받은 재판부에서 등본을 발송한 것을 활용하거나 다시 그 재판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 증명은 채무자가 등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판을 한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당연 채무자가 받아야 발급 가능합니다.

 

인지는 4,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  x 4,800원이나 송달료는 채권자나 채무자, 제3채무자 송달이 잘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송달료가 사용하고 남으면 환급을 하니 납부 시에 환급계좌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 1명, 채무자 2명, 제3채무자 3곳이면 6 x 4,800원 = 28,800원이 됩니다.

송달료는 법원 입점 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납부 처리합니다.


유의 사항은 2번은 위에 설명한 판결문, 결정문, 조서 등 확정된 종국판결을 의미하며, 3번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 본을 발급받아 주소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원에는 원금, 이자, 채권압류하는데 드는 재판비용을 적고, 집행비용은 압류와 추심 각 1건당 2,000원을 납부합니다. 예시 신한은행, 국민은행 압류 및 추심 신청하면 은행 2 군대 x 4,000원 = 8,000원을 집행비용으로 납부하되 은행에서 보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임금은 채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1/2 이상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여금은 차용증 등을 보고 작성하시고, 공사대금 매매대금은 계약서를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등의 계약서 등을 사본으로 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집주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금액을 적으면 되고, 등기부등본도 첨부하면 좋습니다.

 

공탁금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보고 적되, 공탁서에 금액이 나와있으므로 참고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공탁서 등을 사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통장에 입금 내역이나 출금 내역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강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우선 변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채권자는 금액이 부족하다면 다른 채권(통장 등)을 찾아서 새롭게 채권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 보상금은 고속도로가 놓이거나 철도가 생기거나 항만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토지 등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인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입니다.

 

위 예시처럼 금원 부분을 보시고 일반적인 경우는 위에 금원 부분을 약속어음 사취 신고 부분은 아래 금원을 보고 작성하시고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머지는 민법상 압류의 우선순위를 간단히 작성한 양식이므로 건들 필요 없이 그대로 제출합니다.


압류 금지 채권은 최소한의 생활이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록 채무자라 할 지라도 전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보아 금지해둔 채권입니다.

 

채권자가 압류해두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위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금지 채권인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가 보정을 안 하게 되면 압류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액 전부를 압류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알고 보니 일부는 압류 금지에 해당한다면, 따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vs 채권 압류 및 전부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 추심의 단점

추심은 먼저 압류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뒤에 압류를 해버리면 먼저 압류한 사람이 돈을 빼가고 남는 돈에 대해서 돈을 빼 갈 수 있습니다.

 

  • 추심의 장점

일단 추심했다가 돈 없으면 다시 다른 추심이 가능합니다.

  • 전부의 단점

1회용입니다. 한번 압류해버리면 돈이 있든 없든 새로운 채권압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부의 장점

우선순위로 통장에 돈을 빼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확실히 있다면, 전부를 활용하시고, 애매하다면 추심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중간 정리

빚을 받기 위해서 통장 등을 압류해서 추심(돈 빼 오기)하려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서, 인지, 송달료, 보관금, 민사소송(가사소송)의 판결문 등, 송달 증명 그리고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 서류 사본을 첨부하고, 별지에 압류할 대상(압류채권 종류 및 액수)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압류 후 절차

채권압류가 되면 우선 제3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결정문 송달을 다 받고 시간차를 두고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찾거나 결재를 하려고 했으나 통장이 막혀 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채권압류가 되어 있다는 소릴 듣고 법원에 전화를 하거나 채권자에게 전화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세상모를 일이라며 화를 낼 테지만..."네가 돈 빌려가서 안 갚아 놓고 모를 일이라고"

 

채무자가 모든 빚을 다 갚으면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줄 수 있고, 적당히 받고 이 정도로 만족한다면 풀어줘도 되고 이건 채권자 마음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는 통장에서 돈을 추심하여 빼오면 됩니다. 통장에 받을 돈만큼 있다면 다 빼오면 되고, 없다면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할부로 찾아와도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송달 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가지고 제3채무자 은행에 방문하여,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권자가 압류를 푸는 방법과, 채무자도 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의 취하 및 해제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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