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채권압류, 채권압류 포기(취하 및 집행해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연속하여 작성해 둔 채권압류 - 채권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를 먼저 읽어 보시고 이 포스팅을 보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범위를 두고 다 뺒을 것인가? 지킬 것인가?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하는 이유?

채권(통장 등)을 압류 할 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법으로 제한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압류 제한이라던지 급여채권의 제한, 군인 병사의 급여(벼룩의 간을 내먹지) 등 의식주를 유지하는데 최소한 비용은 건들지 말라는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통장 등을 묶는 명령)을 하고 나중에 채무자가 받고 보니 채무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이의제기하는 형태로 법원에 "압류된 내 재산이 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너무 많이 압류되었네요, 범위를 바꿔주세요"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압류가 심하다고 근거 없이 막 신청해봐야 법원에서 컷 당하므로, 그 근거가 분명해야겠죠?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의 근거(관련규정 :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제1호~제7호)

법령에 규약된 부양료, 유 족부 조료, 구호금 등 제3자의 도움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수입, 2월간의 실료품과 연료, 급료, 봉급, 연금, 퇴직연금 등 2분의 1, 채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의복, 가구, 생필품, 1개월 간의 최소 생활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 등

 

위 신청서와 인지 1000원, 송달료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갖추어 채권압류를 한 법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결정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압류 금지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위 돈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하여 손을 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무자에게 500만원이 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185만 원을 뺀 315만 원을 채권자가 빼 갈 수 있고, 채무자는 185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500만원을 번다면 그 급료의 절반인 250만 원은 채권자가 빼 갈 수 있고, 채무자는 250을 남길 수 있습니다.

 

채무 다 갚을 때까지 말이죠.

 

만일 압류된 통장에 1개월치 생활비를 넣어두었는데 이를 기습적으로 압류가 돼버린다면, 당장 다음 달 손가락을 빨고 살아야 되니 채무자는 이것이 생활비임을 법원에 입증 및 신청하여 범위를 변경한 뒤 위 생활비를 쓸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그 돈이 생계 수단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본인 명의의 재산이 더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등 조회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차량이 없다, 금융거래 조회나 건강보험 납입 증명,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심사 후 범위를 변경하여 돈을 찾아 쓰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풍부한데 이런 것을 신청할 일이 없겠지만, 만일 신청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얼씨구 다른 돈 많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진행할 것이므로 정말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돈이라면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을 해 볼만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범위 변경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압류 일부 심지어 전부를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압류 금지 범위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가 통장에서 그 돈을 빼버린다고 한들 채권자는 이를 알 수가 없었으므로 적법한 추심이 되고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채무자는 채권압류 결정 등본을 받기 전에 이미 통장에서 돈을 쓰려고 시도하였으나 통장이 압류로 막힌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권자에게 돈을 갚던지, 정말 위에서 나열된 압류 금지 범위에 속한 돈이라면 법원에 압류금지범위 변경 신청을 하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내 통장에 압류 잡힌 거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별도로 결정문 등본이 발송됩니다.

 

그렇다면 압류 금지 범위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항상 채권추심을 할 수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생활이 나아짐이 입증되면 법원은 압류금지 채권이라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랬다저랬다 하냐고요?"

사정변경에 의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니까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산의 사정 때문에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 시행령 3조~7조).

 

돈 빌리면 갚고, 정말 살기 힘들면 범위 변경하고, 살만하면 갚고... 그럴 수밖에요.

 

이번 포스팅 까지 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포기),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에 대하여 시리즈로 알아보았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남겨주세요. 포스팅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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