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동을 보면 과연 처벌되는지? 처벌이 된다면 어떤 경우와 어떤 방식으로 처벌되는지?'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처벌됩니까?
네.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다양한 법률에서 야동과 그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되는 경우
보는 그 자체는 처벌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처벌을 하려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즉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처벌 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을 보거나 소지하거나 유포한 경우
2. 전 애인이나 전부인 영상
사실 성인이 출연하는 영상과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영상 본 경우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증거를 획득하기도 더욱 힘듭니다. 사실상 성인 출연 스트리밍 영상을 본 사람을 처벌할 확률이 낮습니다.
어떻게 경찰에게 잡히나?
토렌트 영상 등 자료를 업로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와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가 발견되면 경찰 사이버 수사팀에서 해당 사이트를 수사합니다. 트위터와 같은 개인 sns도 그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촬영한 사람의 휴대전화나 카메라 속에 영상이 있다면 체포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 경찰 자체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거나 고소 등으로 수사를 하고, 성인이 등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복 영상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됩니다.
야동 수사절차
해당 아이피를 추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검색 기록 등을 복구하여 긴급체포 뒤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보관한 도구인 카메라나 휴대전화는 모두 압수됩니다. 영상을 보며 욕정을 해결하는 순간 들이닥치면 체액이 묻은 휴지, 자위기구, 이불, 속옷 등이 중요한 증거물이 됩니다
경찰 수사 종결 뒤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됩니다.
범죄자가 성인인 경우 형사법정으로 소년인 경우 소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량은 죄질과 경중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 여기에 사용된 카메라나 휴대전화는 몰수 처분을 받게 되고 이것들은 전량 폐기됩니다.
합의하에 촬영해도 처벌되나?
합의 촬영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포가 문제입니다. 사이트에 올리거나 단톡방에 올리는 순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꼭 안 봐도(조회수가 없어도) 볼 수 있는 상황까지만 만들어진다면 배포이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통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명예훼손죄 위반 등 다양한 위반이 되므로 처벌 수위가 큽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 아동이 출연한 영상은 아무래도 고소가 들어오기 현실상 불가능 하지만, 전 애인, 전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영상은 고소가 주를 이룹니다.
피해자가 남자라면?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자가 남자에게 범죄를 범하여도 처벌됩니다. 법은 사회 현상의 끝입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그냥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입법이 되고 적용하여 집행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일도 가끔 일어납니다.
스트리밍
그래서 스트리밍이 처벌이 된다? 네 아동이 출연하는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보는 것도 처벌의 여지가 있습니다. 잡히면 처벌된다고 보면 됩니다.
텔레그램 눈팅
텔레그램은 비공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보려면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합니다. 눈팅을 했다는 것은 봤다는 말이고, 보려면 가입했다는 뜻이고, 가입했다는 것을 야동을 보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구별
가끔 성인인데도 10대 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보고 무조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고 보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 해당 수사기관에서는 영상을 보았을 때 누가 봐도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보이는 경우만 선별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고 청소년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교복을 입었다고 다 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참작하여 봤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이라고 보이면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10대 여고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입증할 방법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알려주기도 합니다. 주변 상황 그리고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 상대방, 목소리 등으로 본인임을 알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을 통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행위자는 본인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나, 사실 얼굴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유포자를 찾고 그 유포자가 전 부부이거나 애인인 경우가 특정 되면 수사에 진전이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퍼 나르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외 사이트를 수회 경유하지 않는 이상 최초 유포자를 발견하기 쉬운 편입니다.
민사소송
영상의 촬영 및 배포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이때 증거자료로 수사과정에서 수사한 촬영기기의 내용과 사진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통신회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보내어 그 결과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범인과 피해자 각각을 입증하기가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입증되는 순간 인터넷과 전자장비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영상을 지워도 복원이 가능하며 폰을 버리고 새 폰을 사도 본인 명의의 접속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도움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omen1366)' 친구 추가 신고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1377 (디지털 성범죄 신고) 예방교육 여성가족부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
야한 동영상을 보면 처벌되는지,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피해회복과 대응 및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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