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대부분 범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소하는 습관 로비스트(LawBst)입니다.

 

별도로 실종선고 신청과 실종선고 취소 신청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주로 실종선고는 상속이나 소송 그리고 재혼을 위하여 법원에 청구(신청)를 많이 하게 되고, 실종된 부재자가 돌아온 경우 실종선고 취소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청하는 사람은 가족이나 지자체장인데, 검사가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의자로 의심되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실종선고되어 사망 처리된 사람입니다. 모든 단서는 실종자를 향해 있으나, 정작 서류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미제사건으로 뭍힐 수도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 또는 유사한 범죄로 인해 용의자를 잡아 지문조회를 하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뜹니다. 부재자, 실종자.

 

"어? 어떻게 세상에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생물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법적으로 죽은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소와 재판, 형의 집행을 통해 징역을 살게 하거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검사는 이 법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서 처벌하기 위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법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가? 실종선고 취소의 심판을 받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실종선고 취소는 지문으로 동일인임을 입증하고, 지문이 없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생물적인 사람에게도 영장이 발부가 가능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얼마지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절차상 문제일 뿐 수사 및 처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범죄자에게 검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권한이 있으니 말입니다.

 

실종선고를 이용해서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법행위를 하면서 "나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투명인간일 뿐... 검사는 얼마든지 투명인간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티브이 프로그램에서나 볼 법한 일을 실제로 대응하다 보면, 독특한 경우도 많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법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검사를 넣어둔 것을 보면, 분명 필요한 제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돌아오길 바라고, 누군가는 그대로 안보인 채 살았으면 할 텐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상속과 혼인 등 재산의 복귀와 혼인의 복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소송 문제가 도미노처럼 생깁니다.

 

실종선고와 취소에 대해서 필요한 이유, 서류, 절차, 심판문 등 세세한 정보는 별도로 포스팅 해였으니, 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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