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인연 중 악연이 가끔 있습니다.

 

 

이미 나의 삶에 깊게 들어와 있어서 손절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경우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또는 피해자 보호명령(가족 간에 접근금지)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에 대하여는 별도로

가정보호 도저히 못 맞겠다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 편

에 상세하게 포스팅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시간에는 타인 간에도 할 수 있는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바람을 핀 경우에 본안 소송 전에 서로 앙심을 품고 괴롭히거나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괴롭히거나 테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심리적 압박까지 가할 수 있는 것이 접근금지 가처분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

본안 소송(예정 또는 진행 중)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다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는 대법원 사이트-대국민 서비스-양식-가처분 검색-다운로드 후 편집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인지 10,000원, 송달료 3회분 약 15,000원을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하면 되고,
  • 당사자의 인적 관계를 증명할 서류와, 접근금지를 해야 되는 증거 서류(협박문자, 낙서,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결정문을 받습니다.
  • 신청 작성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와 가족 및 지인들의 신체, 주거, 직장(주소명시)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명예훼손, 욕설, 협박을 하는 내용으로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팩스, 편지 등의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채권자에게 1회당 1,000,000원(피해액을 특정)씩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작성하면 좋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절차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잡고, 채무자들에게 신청서 부본과 심문기일 소환장을 보냅니다.

채권자에게도 심문기일 소환장을 보내지요

중간중간 증거 설명서나 서증을 제출하면 역시 제출한 당사자의 상대방에게도 보냅니다.

서류들을 주고받고 하다가 심문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심문을 마치면

인용 결정이 납니다.

인용 결정을 잘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답변서를 상쇄시킬만한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 전에 피해 사실을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문서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신청서 상 가족 및 지인 부분과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 부분이 채권자 1명과 500,000원으로 일부 인용되었네요

 

이렇게 거머리 같은 x를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합법적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접근금지 신청할 때 그 이유와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가 확실하다면, 가족과 지인에게도 해가 가해지는 증거가 있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접근금지가 신청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

 

이외에도 경찰서에 형사상 절차로 스토킹이나 모욕,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역습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근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에 답변서로 충분히 반박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기각 결정을 받고 접근금지가 안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제출하기 못한 증거가 있거나, 이와 비슷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접근금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신청서, 인지, 송달료, 증거서류(반박자료) 등을 접근금지 가처분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채권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해코지를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람을 핀 채무자와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따지기 위해 또는 보복하기 위하여 섣불리 접근하였다가 감정적인 대응으로 폭행이나 모욕이 발생하게 된다면 역으로 접근금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라면, 냉정하게 이혼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로 대항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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