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집행문 등 제증명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다 끝나고 판결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판결대로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만 들이밀어 봤자 법원에서는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통장을 압류할지 어떤 것을 할지도 모른 채 그냥 "재판에서 이겼다고 한시름 놓았구나, 이제 상대방은 어디 도망 못 가고 돈 딱 내놔라"라고 한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문입니다.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는 집행권원이라고 불립니다. 집행을 하기위한 근거와 원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체가 바로 집행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성 판결과 같은 경우는 바로 집행의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판결문 등은 이행 판결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로 집행문을 요합니다.


 

집행문을 발급받기 위한 전제 조건

1. 판결(결정, 조정 등)이 날 것

2. 판결문 등본(또는 정본)을 모든 당사자가 다 받을 것(일반송달, 발송 송달, 공시송달 등)

3. 모든 당사자가 다 받고 나서 아무런 이의(항고, 상소) 없이 사건이 확정될 것

   확정 기간은 신청(가압류, 가처분 등)은 1주일, 이 외 소송사건은 2주일이 걸립니다.

   즉, 상대방까지 다 송달 받고, 그 받은 날로부터 1주(또는 2주) 동안 재판 당사자가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확정됩니다.

4. 발급신청 가능한 사람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형, 삼촌, 아버지 다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친척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발급 대상이 되지 않고 별도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집행문 발급받기

위 전제조건이 다 완료되면 판결문 + 송달 증명 + 확정증명을 발급받고 추가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의 경우 조정조서 + 송달 증명까지만 필요하며 확정증명 없이도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를 받는 순간 확정의 효력이 발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집행문 발급 비용

판결문 등은 1,000원, 송달 증명과 확정증명, 집행문 각 500원입니다. 다 발급받으면 2,500원이고 법원 내에 입점해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서 인지를 각 비용에 맞게 구매 가능합니다(인터넷 신한은행-법원인지에서도 구매한 뒤 프린트).

 

발급받는 방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양식은,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대국민 서비스-양식에 필요한 발급 대상을 검색하면 양식이 나옵니다. 아니면 그냥 a4용지에 제증명 발급신청서라고 적고, 판결문 등본 1통, 송달 증명 1통, 확정증명 1통, 집행문 1 통이라고 작성하고 사건번호와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여 인지를 첨부한 뒤 법원에 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발급한 뒤 프린트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증명이 안되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제증명 발급할 수 있도록 공증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고, 전산적으로 문의 사항은 전자소송 사이트 하단에 전화번호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급받는 방법

전자소송이 아닌 일반 종이로 진행한 사건의 경우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위에 작성한 제증명 신청 양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인지를 사서 첨부하고,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첨부한 뒤, 회송용 봉투와 우표를 구매하여 한 봉투에 넣어 법원으로 보내면 법원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뒤 다시 보내줍니다.

신청서 + 인지 + 신분증 사본 + 돌려받을 봉투와 우표 + 법원에 보낼 봉투와 우표가 필요하며, 소요시간은 빠른 등기의 경우 2~3일 내로 받아보나 일반 우편은 더 오래 걸립니다. 우편봉투 겉 표지에는 사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와 성명을 작성하여야하고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넣고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은 뒤 후속 절차

기존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잡아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라면, 위에서 발급받은 집행문 등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거나, 통장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 채권이라면 채권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한통만 받을 수 있나?(수통 발급)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특정되어 있고(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잡아서 선순위인 경우 등), 내 돈을 받기에 충분한 가격이라면 집행문 1통으로 가능하지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지, 얼마인 지,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가격을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면, 집행문 신청할 때 수통 신청(여러 통의 집행문 신청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통 신청할 때 수통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송 상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1통의 집행문만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행문을 수통 신청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집행문 재발급(재도 부여)

이미 한번 집행에 써버린 집행문은 다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문을 분실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다시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재도 부여라고 합니다.

이미 사용해 버린 경우는 집행한 법원에 가서 이 집행문을 사용 중이라는 사용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사용 증명원을 첨부하고+ 판결문 + 송달 증명 + 확정증명 + 집행문 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 등을 첨부한 뒤 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집행문을 분실한 경우는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판결문 + 송달증명 + 확정증명 + 집행문 각 신청서와 인지를 첨부한 뒤 신청합니다.

 

집행권원 원본 환부

이미 집행을 시도하여 경매나 채권압류 또는 이행 명령 등에 집행문을 사용하였으나 상대방(채무자)이 빈 털털이라 집행이 불가능한 채로 끝난 경우, 신청인(채권자)은 집행한 법원에 집행권원 원본 환부 신청을 통해 판결문(또는 결정문 또는 조서)과 집행문을 복사한 뒤 복사본에 원본대조필을 찍어 법원에 남겨두고 원본을 되찾아 다른 집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글만 읽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포스팅을 다 읽어보시고 각 과정을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맞게 이 포스팅 글의 부분을 읽어보신다면 막힘 없이 집행문까지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