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형사 공탁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공탁은 양형 감경 사유이지만 법원이 반드시 양형을 감경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조항은 아니나, 대부분 양형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살인, 성범죄, 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 지적재산권 침해, 교통범죄, 과실치사상 등의 범죄인 경우 형사 공탁이 가능합니다.

 

재판단계나 수사단계에서 모두 형사공탁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되거나 피해자가 터무니 없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탁하여야하나?

교통사고 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면 11대 중과실의 경우 기소당할 위험이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3,000만 원 정도,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는 데 그 합의금만큼을 공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나눠서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치료할 비용과 향후 치료비, 차량 등 수리비, 정신적 위자료 등을 책정하여 공탁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기준 자료를 요청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공탁하면 좋습니다.

 

어디에 공탁하여야 하나?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계에 합니다. 

 

 

절차

1.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파악

공탁을 하기 위해 공탁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공탁 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에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쉽게 피해자의 신상을 가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재판부에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여 판사의 허가를 얻은 뒤 피해자의 신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자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피해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판사가 불허가하거나 열람 및 등사할 부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변호사는 의뢰인인 가해자가 2차로 범죄를 저지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소송에 불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해자의 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하여 범죄가 추가로 발생해버린 경우에는 변호사는 자격이 취소되기 정지되는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탁계에 공탁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주소 보정 요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공탁관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뒤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뒤 피해자의 주소를 공탁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탁계에서 거부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2차 범행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피해자의 신상을 요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만일 위 방법으로도 피해자의 정보를 알 수 없어 공탁조차도 못할 경우 법원에 양형조사 신청을 하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양형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시간을 벌면서 피해자의 마음이 누그려졌을 때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필요한 서류

공탁서 2부(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포함), 공소장 부본, 피해자 진술서, 공탁통지서(피해자 수만큼), 피해자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공탁계에 제출합니다.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는 피고인이 공탁한 뒤 가벼운 처벌을 받고 생각이 바뀌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탁통지서는 피해자가 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게 통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탁을 하고 나서는 공탁서와 공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함을 어필)과 반성문을 형사재판부에 제출합니다.

 

3. 형사 절차 진행

형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판사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또는 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처벌의사가 있다면 공탁 사실을 참작하여 가해자(피고인)에게 양형을 참작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공탁을 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는 방법

공탁금 출급 청구서, 공탁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법원 공탁계를 방문하여 공탁 출급 명령서를 받고 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 대하여도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피해 회복에 충분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 파악이 힘들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사전에 합의를 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원칙상 공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경우 피공탁자(피해자)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갖추어 공탁금 회수 청구서와 공탁서를 가지고 공탁계에서 회수 청구를 할 수 있고, 공탁 유효 확정 판결 전에 착오로 공탁하였음을 소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공탁금 찾아가도 좋다는 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죄의 판결(집행유예 포함)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공탁으로 인해 감경되었다고 보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무죄 판결문과 확정증명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를 가지고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형사 공탁

공탁은 가능하고 감형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을 잘 수령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 내부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가해자와 합의를 봤다는 것으로 간주해서 진급이나 평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라는 눈치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수사단계에서 공탁이나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경찰관이 사건 기록을 볼 수 없는 형사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을 시도하여 피해 경찰관이 눈치 보지 않고 합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아무도 받아가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탁금의 이해관계인에게 공탁이 되어 있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래도 공탁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휘말렸거나 공탁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공탁금을 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처벌은 합의를 본 경우

그다음 약한 처벌은 공탁을 한 경우

합의도 공탁도 하지 않는 경우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탁을 하면 조금은 양형이 줄어드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원한의 마음이 가라앉고, 합의나 공탁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기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범죄는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이미 일어난 경우라면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시고, 가해자는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질렀거나 깊이 반성한다면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탁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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