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고소장 작성 방법과 채권 채무관계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사기죄로 고소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정이 많아서 일까요? 사기꾼이 똑똑해서 일까요? 아니면 사기 당한 사람이 바보라서일까요?

민사 형사 두가지 무기를 잘 활용하세요

 

돈 받는 방법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개를 같이 진행하셔도 되고, 하나씩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사기의 유형은 흔히 돈을 편취(속여서 취득)하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기범과 다단계를 빙자한 피라미드 등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돈을 갚지 않는다던지, 물건을 받아놓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안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6개월 지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없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사기죄일까 아닐까 애매한 경우

우선 대놓고 속여서 돈을 뜯어가는 경우야 누구든지 사기죄라고 알 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줄돈을 안주는 경우라든지, 곗돈을 미지급 하는 경우라던지 이런 경우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편취의 의사(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준은 평상시에 원금 또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갚아오다가 어느날 부터인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돈을 주려는 의사로 빌렸으나 일을 하다 보니 사업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못갚게 된 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사정을 악용하여 큰 돈을 빌리고 푼돈을 갚다가 나머지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사기죄의 고의가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곗돈을 잘 주다가 어느날 큰 돈을 먹튀한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편취의 의사로 인한 사기의 고의는 검사가 입증합니다.

 

돈 갚지 않는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본안 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나자마자 본안 소장을 접수시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인 사기죄도 동시에 진행을 하면 채무자는 민사상, 형사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법원과 경찰, 검찰에서 각종 송달물이 발송되고, 전화가 가게되며, 조사 및 재판을 받으러 나오라고 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불려다닙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참석해야 하고, 형사소송으로도 참석해야 합니다.

 

대부분 소장부본을 받거나, 경찰조사를 받으면 빚을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 소송이 길어지면서 재산을 빼돌릴 여지가 있으므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잡아 두는 것이 한고비 넘겼다고 보면 됩니다. 지급명령도 간단한 방법입니다(가압류 가처분은 제가 별도로 포스팅한 쉬운 가압류 가처분 편, 지급명령편을 참고하여 주세요).

 

고소장 작성 방법

사기죄를 담당하는 경찰서의 부서는 경찰서 사정에 따라 경제, 형사, 수사, 지능범죄 등에서 담당하지만, 일단 사건 접수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할 때는 사기에 대한 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몰라도 상관없으니 아는 대로, 이름, 주소 등), 차용증이나 장부, 영수증 등 돈을 받아야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통장 입출금 내역등과 고소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막상 경찰서에 가면 떨리기도 하고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가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집에서 미리 고소장을 써서 갈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양식 없이 6하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작성하시고 추가로 돈 갚으라고 한 문자나 통화내역, 카톡을 주고 받은 내역 등을 스크린샷여 출력하면 더 좋습니다.

 

예시. 000은 00년 00월 00일 00시 경 00사무실에서 00회사 물품대금 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였으나, 위 계약서 기한까지 원금(필요에 따라 이자)을 일절 입금하지 않고, 입금하라는 000의 연락을 수회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000을 고소하게 되어 사기죄로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시에는 채권과 채무관계에 대한 원인과 내용, 피해금액, 상대방의 인적사항, 처벌의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형식이나 내용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되 증거서류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실만을 작성하여야 하며, 고소하여 처벌을 요한다는 의사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심하게 과장할 경우 무고죄로 역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본격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이어서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문을 1달 이내 받을 수 있겠금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찰서에 고소가 접수되면 채무자에게도 연락이 가므로 대부분 이 정도면 채권 채무관계에서 돈을 빌려놓고 갚을 능력이 되지만 안갚고 있는 경우에는, 돈을 다 갚습니다.

 

간혹 독종이거나 정말 사기꾼인 경우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무를 받아야합니다. 받아낼 재산을 모른다면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토지나 예금 등을 알아낼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모른다면 재산명시, 채무자감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끝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기죄에서 합의

이미 고소를 해버린 경우 돈을 다 갚으면 신고한 사람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합의가 잘된다면 고소를 취소하는 편입니다.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도 가능하고,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즉 소송 진행 중에 고소 취소가 가능하여 소송을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고소를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취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돈을 갚지 않는 다면 형사소송 절차로 진행합니다.

 

사기죄 진행 절차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용의자의 신상과 범죄 현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법원(형사재판부)에 기소를 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심문기일이 잡히고 검사와 피고인이 출석하여 심문을 진행합니다. 피해자도 출석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도 출석합니다(형사소송 진행절차는 제가 별도로 포스팅한 형사소송 형량 낮추는 방법 편을 참고하여 주세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의 진술과 증거를 모두 검토가 끝나면 선고기일이 잡히고,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이 길어질 것을 대비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위 형사소송 절차 처럼 피고인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배상명령 신청으로 떼인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형량

위 재판의 경우 곗돈을 떼먹은 사안인데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떼먹은 곗돈 전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입니다.

만일 곗돈을 다 써버렸다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재판 전에 합의가 없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액도 커서 실형이 났으나,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인 점이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만일, 사기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돈을 어찌 저찌 마련하여 갚으려고 해도 피해자가 받지 않으려고 하고 "콩밥 처먹으라"하면서 피해금액을 받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을 이용하는 것도 형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제가 따로 포스팅한 형사공탁 참고 바랍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돈도 다 물어주고, 반성문과 탄원서, 형사공탁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을 한다면 실형을 살더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빚을 갚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할 지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면 좋습니다만, 민사신청 절차인 가압류나 가처분의 경우 소송 비용이 몇 만원에서 몇십만원 정도 들고(나홀로 소송의 경우),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형사소송 재판은 길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어떤 소송이 유리한 지는 본인의 사정을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잡히지 않는다던지, 다른 이유로 형사재판이 길어진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잡힌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재산을 처분할 여지가 없다면 불구속으로 진행할 것인데 이런 경우는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속된다면 재산을 처분할 거래를 할 수 없으니 굳이 가압류나 가처분이 불필요하겠지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장을 통하여 재산을 처분할 여지가 있다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변호사는 이렇게 까지는 안하지 싶네요).

 

 

민사소송이 먼저? 형사소송이 먼저? 동시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사기 의사인지 아닌지, 돈을 안갚는 건지 못갚는 건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거래한 당사자일 것입니다. 계속 거래를 하면서 안면을 트고 사는 사이라던지 친척지간이라면 선뜻 사기죄로 고소장을 날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가처분 결정문을 날리기도 애매합니다. 돈만 잃고 사람을 둘지, 사람을 잃고 돈을 받을지, 돈잃고 사람 다 잃을 지의 판단은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방법은 민사상 가압류,가처분-본안소송-승소-집행 또는 형사상 고소-재판-유죄 및 배상명령 판결- 집행 두가지의 무기가 있으니 본인의 결심이 섰다면 두가지 무기를 동시에 사용할지 먼저 1개 쓰도 나중에 1개 쓸지, 그냥 참고 살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의 역습

돈을 잘 갚고 있으나 한번 혼 내주려고 괘씸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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