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송 관련 영상을 보면 수북이 쌓여있는 서류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을 도입함에 따라 종이 서류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수단으로 해야 나에게 유리할 지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전자소송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이를 등록하여 전자소송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의 장점

어디서든 컴퓨터만 있으면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종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보관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별도로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되고,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에 간다거나 우편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문건 접수(서류 접수)는 종이문서를 스캔을 해야하는 불편함은 폰으로 서류를 찍고 그 파일을 피시로 옮겨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서도 별다른 양식 없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내용만 넣으면 되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송달도 메일로 주고 받으므로, 종이로 우체부가 배달하는 3일 정도의 시간을 단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sms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등록해 두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서 깜빡하고 있던 절차를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무엇인지 모니터를 통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제증명(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 등)을 컴퓨터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전자소송의 단점

소송기록이 영구로 남습니다.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 같이 남기고 싶지 않은 과거도 영구로 법원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 대신 나중에라도 필요한 경우 다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기록 영구 보존이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소송

  • 종이소송의 장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다 보면 모니터로 보다 보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볼 수 있습니다. 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형광팬으로 칠하면서 소송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기가 편리합니다.

 

남기고 싶지 않는 자료는 법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결론인 판결 등을 제외하고 소송 중의 과정인 증거자료(불륜 자료 등)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폐기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복사본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만일 이를 분실하였다면 법원에 열람 및 복사(등사) 신청을 하여 복사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종이소송의 단점

전자소송의 장점의 반대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각종 수수료를 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하고, 서류 제출을 위해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체국에 방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낸 소송 기록을 못 받은 경우 이를 보기 위해 또 가야 합니다. 송달도 우체부가 배달을 해주므로 3일~1주일 정도 오래 걸립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지만 이는 간략히 요약된 부분만을 볼 수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컴퓨터 사용에 익숙치 않으면 전자소송을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절차에다 전자소송까지 하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간혹 공인인증서 발급도 못받으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분은 전자소송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서류로 진행하는 종이소송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입니다.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으로 전환

종이 소송 진행 중에 전자소송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자소송을 하면 좋을 것이나,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알게된 경우 법원에 전자소송 전환신청서를 제출하면,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전환을 합니다.

원고가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피고는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에게는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 서류가 우체부를 통하여 배송이 됩니다.

불편한 피고도 전자소송을 하고 싶은 경우 본인의 메일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소송을 신청 가능하며, 원고의 본소에 대응하기 위한 반소를 제기할 때도 전자소송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반드시 인터넷으로만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종이 서류로도 법원에 제출하면 전자화를 통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당사자는 법원에 종이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할 수 없는 사건

민사소송 등 대부분의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의 경우와 소년보호, 가정보호 사건 등의 경우는 형사류 사건이고, 이 형사류 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에 들르면 마트 카트에 기록을 잔뜩 싣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전자 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어서 그렇습니다.

과거 대통령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도 사건 기록이 트럭 몇대 분량이라고 뉴스에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였더라면 얼마나 간편할까요?

 

이 포스팅 이외에도 소송관련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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