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의 목숨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당사자가 사망해버리는 일이 생긴 경우에 "소송수계(소송 승계)"라고 하여 소송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서류로 소송수계 신청을 하고 돌아가신 분과 소송을 이어서 할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이어서 가능하다

소송 승계란(수계)?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 하지 못한다.」

 

재판 중에 당사자(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 등)가 사망해버리면 일단 소송을 스톱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이어서 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주로 상속인(자녀들), 상속재산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송수계(소송 승계)하는 방법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던 중 피고가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피고가 없어졌으므로 원고는 법원에게 소송수계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피고의 상속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등)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원고는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속인들을 찾아낸 뒤 피고 정정(당사사 정정)을 하여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소송수계신청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법원은 상속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피고(채무자)의 대응

다만, 이 소장 부본을 받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계를 하지 못합니다.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포기 접수 증명원을 일단 발급받아 소송수계를 하라는 법원에 접수증명을 제출하고 일단 소송을 정지시킵니다.

 

상속포기는 현재 약 3달 이상 걸리므로 소송은 추정으로 일단정지될 것입니다. 그 후 상속포기 심판이 나면(수리라고 합니다), 상속인들은 소송에서 벗어나게 됩니다.(상속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포스팅해두었습니다).

 

원고(채권자)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포기한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원고(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버님이 받을 돈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다가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자식들도 받을 돈을 상속할 권한이 있으므로,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아버님의 자식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여 소송수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 대국민서비스 - 양식 - 수계 검색 또는 법원 민원실에 비치

 

소송수계 할 수 없는 재판

일신 전속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로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발생하는데, 아버님이 6.25 전쟁을 참여하여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을 앓고 사시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싶어 하였지만, 소송 중간에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국가유공자가 누리는 권리는 일신전속

자녀들이 아버님을 대신해서 소송수계를 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 나나고 싶지만, 국가유공자는 6.25 전쟁에 참여한 아버님의 일신 전속적 권리에 속하므로 자녀들이 이어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아버님이 참가하였지, 자녀들이 참가한 것이 아니며, 유공자는 아버님이 될 것"

유공자 수당은 자녀들에게 상속도 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사실을 간과한 경우

심문이나 변론을 거치는 재판의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나와야 하므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가처분과 같이 심문, 변론 없이 진행하는 기습적인 재판절차의 경우 사망한 자를 상대로 결정이 나버리기도 합니다(가압류/가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상세히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결정한 경우

당연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새롭게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애초에 무효이므로 결정 경정 신청 따위는 무의미합니다.(89그 9 판례, 04다 26287)

 

  •  신청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결정한 경우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고 결정 전에 즉 절차 중간에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결정한 경우는 그 결정은 유효합니다. 상속인들에게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이 미칩니다. 

 

  •  만일 무효인 가압류/가처분에 의해 집행되어 버렸다면, 상속인은 가압류/가처분 이의 또는 취소 신청으로 부동산 등기부나 자동차 등록부 상의 보전처분을 걷어낼 수는 있겠지만, 채권자는 다시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 후 제3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결정한 경우

채권가압류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는 없이 진행합니다. 주 민민 등록등본 등을 법원에서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95다 15667 판례에 보면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 제3채무자가 사망한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사망한 제3채무자를 상속인들로 경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즉 상속인에게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경정은 글자를 바꾸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 담보 취소의 경우

가압류/가처분을 할 때 현금으로 제공한 담보를 취소하여 다시 돌려받으려고 법원에 담보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피신청인)이 사망해 버린 경우는 사망한 사람(가압류/가처분할 때 채무자)를 상대로 담보 취소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이 때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망 피신청인의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정서로 제출하면서 피신청인 정정을 통해 담보취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신청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담보 취소에 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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