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법원 내 무료법률 상담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가면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법원에 들릴 일이 있어 지나가다가 상담을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당사자들은 이 곳에서 모든 소송을 다 해결해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소송을 준비 중인데 법원에 물어보니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사건이 접수가 되면 절차 안내는 가능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말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귀가하려는 중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무료법률상담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봅니다. 

내 처지가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어보는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등이 있고 이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떤 게 유리한 지 알 수 없어 다시 물어봅니다.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1번, 이런 경우 2번, 이런 경우 3번이라고 답을 해줍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 선택해달라고 하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일 이 상담대로 했을 경우 패소해버린다면 상담사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써달라고 매달려보기도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소송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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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은 다양한 절차 안내와 각 사정에 따른 어느 정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완벽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서류 발급, 소장 작성, 재판 참여, 상대방 재산에 대한 집행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당사자가 정한 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이렇게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을 찾아봤지만 없으니 다른 재산에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무료법률 상담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편한 사안이나 신청사건, 비송사건과 같이 서류로만 진행하는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고 세상에는 공짜란 없습니다. 내가 세금 냈으니 네가 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할 곳도 없습니다. 더욱이 무료법률상담은 변호사와 법무사입니다. 세금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전문지식을 봉사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 나 홀로 소송 중 어느 특정 부분이 답답하거나 잘 안 풀린 경우 이럴 때 팁을 얻거나, 본인이 어떤 소송을 할지, 어떤 방법을 쓸지 정하고 가면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전쟁을 할 때 어떤 무기로 싸울 것인지는 싸움을 하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고, 그 무기를 잘 쓸 줄 모른다면 위 상담하는 사람에게 방아쇠는 어떻게 당기는지, 총알은 어디서 구하는지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소송의 한 절차,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 어느 정도 법률 조문을 이해할 능력이 있다면 그 절차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이고 각 절차가 엮이고 섞이고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대처하는 것에 또다시 대처하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대처하기 힘듭니다.

 

소송을 진행해 보고 결과가 나온다면 이 지식을 축적할 수야 있겠지만, 패소해버리고 난 뒤 재산을 다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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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언제 피해가 생겼는지, 어디서 재판해야 하지, 어떤 무기를 쓸지를 정하고, 어떤 재산을 집행할지, 왜 이 소송을 제기하는지 적어도 6하 원칙 정도는 본인이 알고 나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본다면 어느 정도 만족할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다 해주세요"라고 하면 글쎄요? 변호사 법무사는 그 소장 쓸 시간에 몇백만 원짜리 소송 소장을 작성할 시간인데 말입니다. 무료로 소장 써주고 만일 패소라도 한다면 그 책임 누가 진다는 말입니까?

 

무료상담을 받고도 정 안된다면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거나, 소송비용을 마련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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