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는 성년후견을 받는 방법과 재산처분을 위한 심판과 후견 감독 보고에 대한 내용이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나 자식 중 식물인간이 되거나 치매, 노환, 정신병 등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될 경우 재산을 자식들이나 주위 친척들이 임의로 팔아버린 일이 많아 법원에서는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탐이 나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브로커에게 돈을 쥐어 주고 병신 병원에 가둔 뒤에 재산을 팔아치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한 뒤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년후견 심판 문을 받아보니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제3항에 보면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목록과 후견 사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법원 직권으로 새로운 후견 감독 사건이 진행됩니다.
사건번호는 후감으로 나타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자 급이므로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마자 2번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에게 의무만을 부담하는 마이너스 행위는 할 수 없고, 특히 4번 부동산의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개시 심판만 가지고는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새로 사건을 청구하여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상에 관해서도 피성년후견인을 이사시키거나 다른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에도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개시 심판 이외에 별도로 권한 행위 초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후견개시에서 제한된 후견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재판이 필요합니다.
후견개시 재판은 평균적으로 표준 사항만을 규정하여 피성년후견인과 재산을 잘 관리하라는 유지의 성격이 강한데
이것을 변경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려면 즉 권한을 초과하려면 따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판 2번 받아야 됩니다. 뒤에 한 번에 다 받는 방법을 포스팅해두었습니다.
성년후견 심판 청구 방법
신청서, 인지와 송달료,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정신과 의사 감정 필요함, 장애진단서 등 중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보수지급 의견서, 범죄경력자료, 신용정보 조회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사건본인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동의서와 각 인감증명, 사전 현황설명서 등을 작성하고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렵나요?
신청서, 사전 현황설명서는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사이트-대국민 서비스-양식, 인지와 송달료는 법원 내 은행 납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인감증명은 주민센터
진단서는 병원(6개월 이내)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법원
보수지급 의견서, 동의서는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작성하면 됩니다.
예시
보수지급 의견서(포기서) 사건번호 : 청구인 : 사건본인 : 후견인 후보자 000은 사건과 관련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성실히 후견업무를 할 것이며 보수는 받지 않겠습니다. 날짜: 제출인: 인감도장 날인 |
동의서 사건본인 : 이름,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청구인: 이름,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위 사건본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첨부 : 동의자들 인감증명서 날짜: 동의자: 000 이름(주민번호) 인감도장 날인 주소
|
서류를 다 작성하였으면 사건본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 사전에 전화 문의 필수)에 제출합니다.
청구인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 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권한 초과 행위 허가 심판
청구방법은 성년후견심판 청구와 유사합니다. 서류도 다시 다 작성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차이점은 청구서에 재산을 처분하는 등 권한 초과 행위를 할 필요성을 적시하고, 그 근거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선순위 추정 상속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동의서(인감, 인감증명)도 필요합니다.
애초에 권한 초과 행위까지 받는 방법은
성년후견심판 청구하면서 부수적으로 권한 행위 허가 심판도 같이 청구하고 그 취지를 신청서에 분명히 기재한 뒤
필요 서류를 같이 제출하는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잘 안 해줍니다.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중요하기도 하고, 사건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 심판 문을 손에 쥐는 데 몇 달이 걸립니다. 기다려서 겨우 재산을 처분하려고 했더니, 다시 권한행위 재판을 몇달 기다려야 합니다. 급하게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데 속은 타들어 갑니다. 이런 경우 두 소송 절차를 한 서류에 같이 넣어서 진행하거나,
따로따로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 동시에 접수시켜 진행하고, 성년후견 개시가 나고 시간차로 권한 행위 초과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재 이렇게 진행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무실은 드뭅니다.
후견 감독
후감 사건이 개시되면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후견 사무 보고서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작성 방법은 법원에서 별도로 교육 및 안내를 하므로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생각보다 작성이 힘들어서 법원에서 교육 및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후견보고서와 재산 목록은 처음 1번 내년에 같은 날 1번씩 제출해야하고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옵니다 보정까지 하지 않으면 조사관 조사가 진행되고 그마저도 안하면 법원에 기일을 열어 후견인을 부릅니다 여러모로 귀찮아지니 보고서 제출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별 탈없이 작성하면 상관없지만 꼼수를 쓰려거나 구린 데가 있는 분들은 후견 사무 보고서와 재산목록을 뒤틀거나 바꿔서 법원을 속이려고 사무실로 와서 조언을 구하시지만, 별 이득을 못 보실 것입니다.
잔돈은 법원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굵직한 재산 변동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관할 법원에 문의 또는 심판문 뒤 안내문 참고하세요.
후견종료
피성년후견인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사망신고 한 뒤 제적부를 발급받아 후견 종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소송에서 승리하는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소송 vs 종이소송 어떤게 좋을까? 전자소송으로 전환신청하기 (0) | 2020.04.17 |
---|---|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기, 거머리 같은 x아 좀 떨어져 (9) | 2020.04.16 |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아동학대 신고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사건 절차 (2) | 2020.04.14 |
여성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유리할까? 이혼사건 여성변호사, 성폭력사건여성변호사 선임 (0) | 2020.04.13 |
야동보면 처벌되나? 스트리밍은? 처벌여부와 절차 (0) | 2020.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