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 및 지자체 선거 등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세워 의견을 반영하고 정국을 꾸려나갑니다.

이 선거를 보다 공명정대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등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제제를 받습니다.

후보자, 당선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투표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보고 선거에 임하실 때 주의하셔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범죄 포상금

선거 중 기부, 매수, 금품 수수, 허위사실 공포, 비방, 공무원의 선거개입, 불법여론 조사 등 집중단속 대상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이런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도 처벌이 된다?

네. 기부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굳이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의사인 후보자가 진료비를 면제해 준 경우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돈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가 가해지기도 합니다.

받은 돈의 10~50배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다만, 받은 돈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되어 선관이에서 검찰에 고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수하여 포상금 받자

돈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자수하면서 결정적인 제보를 한다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내부고발자에게 용기를).

 

선거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선거 관련 가처분

주로 개표 중에 선거 과정에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면 모든 절차를 정지하고 투표함을 법원에서 증거보전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관할 법원장이므로 법원장 지휘아래 이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선거정지가처분 신청이 진행되며 선거 본안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선거 절차는 정지됩니다. 개표함 봉인됩니다.

 

선거가 끝난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로 정치자금법위반(뇌물 등)이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 처벌을 받고 별도로 당선무효가 됩니다. 보궐선거를 해야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국회의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어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선거 과정 중 발생한 문제 해결

허위사실이나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현수막 철거 및 비방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정치인만 처벌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유권자인 국민들도 위법한 경우 처벌됩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거소투표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거소지에 방문하여 투표를 받아오는 절차인데 이 절차에서 고령에 눈이 어두운 유권자에게 1번이 아닌 2번을 찍었다고 유도하게 하여 사위(속여서) 투표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질 수 있으며, 통장, 이장, 반장 등도 선거철에는 선거사무를 하는 사람이되므로 "이번 선거에는 000을 찍고, 000을 찍지마라"라는 등을 하게 되어 벌금형을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대부분 현수막이나 전단지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블로그나 카페, 메신저 등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후보에 대한 포스팅에 주의를 기울이셔야합니다 (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인터넷 기사를 보고 본인의 스타일 대로 재작성하여 포스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포스팅을 하였더라도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등 여간 피곤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선거사무실에서 관계자가 기자들을 모아 놓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기자가 기사화 한 뒤 여기 저기 유포된 사실이 있으나,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진실이라고 믿고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유포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한 사례인데, 무죄 판결이 나긴 하였으나 그 기사를 재작성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가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나 블로거나 카페지기의 입장에서 이 사안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사기관이나 기자가 파헤치는 것 이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도 쉽지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소위 '카더라 통신'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포스팅 한다면 명예훼손죄의 여지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행위로서의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언론사에게 맞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와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관련 업무 종사자의 업무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공직자가 특정후보를 추천하는 듯한 의사표명(투표소 앞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으며 특정후보의 기호를 표출하는 행위 등) 등 다양한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공직선거법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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