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압류가 경합되는 등 사건이 발생하면, 공탁에서 사유신고를 하게 됩니다.

 

채권압류가 2개 이상 발생하여 누구에게 돈을 내어줄 지 애매한 경우 압류 경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럴 때 공탁서와 경합된 결정문 사본을 가지고 공탁법원에 공탁을 하면서 사유신고를 압류된 법원에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타채 1번과 타채 2번이 경합하게 되면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면 배당절차 사건이 생성(타배)되고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그 제3채무자가 은행이라면 은행이 사유신고를 하게 되고, 그 은행의 압류된 잔액만큼을 공탁합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계라면 공탁계에서 사유신고를 집행계에 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압류가 경합되면 공탁하고, 그 대상이 은행이라면 은행이 공탁금에 대한 압류라면 공탁계에서 각각 집행계에 사유신고를 합니다.

 

참고 조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 압류가 경합된 경우

피공탁자 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경우(형사변제 공탁 민법 제487조에 의함)

공탁서, 대법원 사이트 사건 진행 상황 프린트, 공소장 사본, 열람복사신청서 허가된 사본, 피해자진술서 사본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주소 등)을 알 경우 일반 변제공탁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공탁서를 접수하고 다음 날 까지 공탁금을 납부하고, 피공탁자 수 만큼 송달료를 납부한 스티커를 공탁 법원에 제출하면 공탁사실 통지서를 각 피공탁자에게 송달이 진행되고, 피공탁자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 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

공탁서, 형사사건이 계속됨을 알 수 있는 서류인 대법원 사이트 사건 진행 상황 프린트,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서에 불허가된 사본을 공탁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후 공탁서가 수리 되면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공탁법원에서는 형사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그 형사 법원에, 형사 사건이 종결되어 기록이 검찰청으로 돌아간다면 그 검찰청으로 형사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이 후 형사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탁 법원에 보냅니다. 검찰에서는 주로 문자로 피해자에게 공탁된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판결문 이유에 공탁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형사 공탁 특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비밀로 진행되어 보복 범죄 등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 앉으면 피공탁자는 이 공탁금을 찾아가면 되겠고, 가해자는 감형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수용공탁은 회수청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는 무의미함.
공탁금 자체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수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해방공탁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일반적으로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면 지급제한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게 되면 압류 명령은 효력이 없어 무의미함.
지급제한이 없는 상태이므로 채권배당 절차에서 진행.
채권배당에서 배당금이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이 배당금이 공탁되면 출급 가능.
 
가압류채권자는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현금화명령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뿐이고,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으로 인해 곧바로 채권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 및 전부 또한 그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
 
공탁금을 찾는 출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공탁에 대한 여러개의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는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에 의해 배당금을 인정 받을 수 있고,
곧바로 직접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직접 현금화명령을 신청하여 공탁금을 출급 받아갈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7.3.14. 선고 96다54300 판결
 
간단히 말하면, 가압류해방공탁은 압류가 안되고, 압류를 하는 이유는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을 지 없을 지 모르므로 일단 찔러나 보는 식의 방법이 될 수도 있으나, 이 배당금이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질 지는 배당 종기가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까지 마치면 서류상 집 주인은 낙찰자가 되지만 현장에는 채무자(소유자)나 임차인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도명령 사건부호 타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신청서에 신청인에 낙찰자, 

피신청인에는 매각물건명세서 상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

없으면 소유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부동산을 별지에 첨부한 뒤

 

소정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한 서류를 첨부 한 뒤,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경매한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합니다.

 

피신청인이 소유자라면 인도명령이 나서 송달이 갈 것이고 양 당사자 모두 송달 받은 날로 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

집행문까지 받아서 집행관실에 가서 인도명령을 집행하여 거주자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임차인이라면 심문서가 송달 갈 것입니다. 심문서에 대한 답변이 이의서로서 소명이 된다면 인도명령이 기각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이 날 것이고 송달 받은 날로 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 집행문까지 받아서 집행관실에 가서 인도명령을 집행하여 거주자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상 최우선순위 권리자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빠르다면 이 인도명령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금에서 임차 보증금을 다 받아 간다면 이 후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순위 임차인이라 임차보증금을 못받아 간다면 그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인도명령은 기각됩니다.

 

낙찰자는 집 주인으로서 임차인과의 계약을 유지하거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주고 나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무서운 묵시적 갱신

싼게 비지떡이란 말 있죠?

누가봐도 좋은 물건인데 왜 이렇게 싸게 나왔지?

로또인가? 드디어 하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시나?

 

다른 사람들은 맹인인가요? 바보인가요? 선뜻 구입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죠.

대부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입니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아갈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이런 부동산을 낙찰 받는 것은 이 보증금까지 떠 안고 낙찰 받는 것을 뜻합니다.

 

집주인이지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집주인이 되는 것이죠.

 

뭐에 씌였는 지 눈이 삐꾸인지 공짜 좋아하는 대머리인지 아니면 원래 바보인지

선뜻 최고가 입찰하고 보증금도 집행관에게 내고 

 

소고기에 소주한잔 기분 좋게 마시고 나서 보니

하자도 이런 큰 하자 있는 물건이네요.

 

경매 법원에 가서 이런 하자 있는 물건 내 놓으면 어쩌란 말이냐 보증금 돌려달라고 해도 소용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임차보증금이 있어도 물건을 구입하고 그 보증금 돌려줄 생각으로 싸게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깜냥도 되지 않으면서 턱 구입 해 놓고 잘 못 낙찰 받았으니 낙찰 보증금 돌려달라? 불가능합니다.

이 낙찰 보증금은 경매 채권자가 가져갈 돈이고, 낙찰인은 낙찰을 포기하는 순간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낙찰 보증금은 함부로 경매에 뛰어들지 말고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의 일종의 계약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낙찰자

경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

아직 경매 낙찰 받지 못한 사람

 

같은 말이죠.

 

이 사람은 이 경매의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즉 그냥 일반적인 지구인이죠. 압둘라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경매기록 보여주라고 하는 꼴입니다.

 

이런 사람은 개인정보 덩어리이면서도 채권 채무관계와 최고 관계가 얽히고 설킨 서류이자 공문서인 경매 기록을 함부로 열람 할 수 없습니다. 경매 법원에 가서 박박 우겨대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만큼의 정보인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보고서를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죠.

 

간혹 기록을 봤다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분은 낙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매 목적물에 눈이 멀어 싼 매물에 눈이 멀어 이미 마음은 낙찰자인 미래의 낙찰자 아직 낙찰 받지 못한 경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자기가 낙찰자라도 된 줄 알고 경매 기록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낙찰을 받고 나면 낙찰자로 허가가 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경매 기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낙찰자인 최고가매수인이 보고자 하는 최우선 순위의 기록은 바로 임차인이나 집주인의 연락처.

 

빨리 집 땅 비우고 이사 나가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겠지만, 계약서나 채권신고, 배당요구신청서 등에 연락처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그런 서류가 없다면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드물어 현장을 방문하여 집주인이나 임차인을 만나 협의를 해보거나, 이런 방법도 여의치 않다면, 인도명령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들어 갔다간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등이 성립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매각 낙찰 전 기록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 등에 하자는 없는 지 궁금해서 그러실 텐데요.

경매 기록에는 인테리어나 누수, 타일 손상 등 집 내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집 위치, 가격, 임차인 등 거주자 여부 등이 나타나 있고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서, 현황조사보고서, 물건명세서, 등기부등본으로 누구나 경매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경매 기록을 뒤져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럴 시간에 박하스나 과일 주스 사들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나 옆집 아랫집 사람 찾아가 보는게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만큼 인테리어비용이나 정보를 알아보는 수고로움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어요?

도둑놈 심보를 부리는 순간 돈에 눈이 멀었다는 증거이고, 실수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공고하고, 각 법원별 지정된 언론사 신문에도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타 사설 사이트에서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 사이트만의 스타일로 경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간혹 공고되었던 것이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는 경매가 취하되었거나 매각기일이 변경되었거나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매취하는 채무자가 빚과 경매비용을 다 갚았거나, 경매를 계속 진행해도 받을 돈이 없어보이는 경우 등 채권자가 취하하는 경우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의 하자가 있거나 경매 신청이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가도 매각 불허가나 기각 되는 경우가 더러 나타나기도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등으로 매각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경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매각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게 되고,

 

이에 취하되어 버리면 낙찰을 원하던 사람들은 군침만 흘리다가 말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배당표 상 배당 받을 사람인데도 여러가지 이유로 배당 기일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 7일 정도 안에는 각 경매계로 방문하여 보관금 출급명령서를 받아 법원 보관금계에 가서 은행을 통해 배당금을 찾아갈 수 있으며,

7일이 지나버리게 되면 배당금이 공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 지급 위탁 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받아 공탁계로 방문하여 공탁금이 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므로 되도록 배당기일 또는 배당일 후 7일 이내 방문하면 간편하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의 경우 금액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법인인 경우나 위임을 주는 경우 등 서류가 다 다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경매 사건이 진행되면서 배당요구종기 등 권리신고를 하라는 최고서 등이 발송이 되고, 임차인의 경우는 집행관이 방문하여 안내문을 붙여두기도 합니다. 운이 좋으면 현황조사를 나온 집행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행관에게 협조하여 임대차 관계 등을 조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이내에 내가 받을 돈이 있는 지를 모두 신고해야하며, 배당 순위는 민법상 순서에 따라 그리고 시간 순서에 따라 경매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표로 작성한 것이 배당표인데, 배당기일 약 3일 전 쯤에 가 배당표가 나와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은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이 낸 돈으로 돈 받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배당하는 돈입니다.

낙찰이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배당요구 종기도 지나지 않았고, 배당표가 적성되지도 않았는데 경매 법원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봐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이 되면 각 이해관계인에게 배당기일이 언제라고 통지가 가며 배당법정에 출석하여 이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일 돈을 받을 원인이 되는 서류, 계약서 등 사본을 들고 배당 법정에 갑니다.

100퍼센트 배당금을 받게 되면 필요가 없지만 100퍼센트 받지 못한다면 나머지 돈도 받아야 하므로 계약서 원본 등에 부기문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돈 얼마를 받아갔다는 취지를 알려주는 것을 부기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억을 받아야하는데 배당 순위가 밀리거나 목적물 가격이 너무 적어서 1억을 다 배당 받지 못하고 7000만원만 배당을 받았다면, 부기문에는 7000만원을 받아갔다는 뜻을 부기하여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나머지 3000만원은 다른 재산을 찾아서 다른 절차로 진행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 배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배당 법정에서 배당 이의가 있다고 말하고, 입증 서류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뒤 7일 이내 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경매법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컷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놓고 경매 법원에 소제기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 배당이 확정되어서 배당금을 못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매각은 말 그대로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등을 경매 법정에서 파는 행위를 말하며, 법원에 사무실에 있는 집행관이 매각을 진행합니다.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조사하고 공부한 바를 기초로 매각 당일 입찰을 보는데 최고가를 적어 낸 사람이 낙찰받게 되며 비밀 투표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낙찰한 사람은 당일 보증금을 납부해야하고, 이후 경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최고가매수인에게 떨어지면 최고가매수인(낙찰받은 사람)은 기한 내 납부명령서를 받아 법원 내 은행에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납부확인서)를 받아 등기이전촉탁까지 한 뒤 등기부에 낙찰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면 완전한 부동산의 주인이 됩니다.

 

유찰 되면 금액이 다운 되며 이 때 간을 잘 보고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정해진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닌 경험과 연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1회 입찰 보다 유찰 이후 2회 입찰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매 개시결정이 있은 뒤 경매법원에서는 등기부상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질권자 가압류권자 임차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채무자(소유자)의 관할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받을 돈이 있는 지 신고하라는 최고서를 보내며 이 최고서에는 권리신고 및 교부를 청구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배당절차에서 누락되어 배당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경매 법원애 등록되어 있는 감정인에게 경매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법원에서 명령서를 보내며, 감정인인의 평가로 경매 목적물의 가격이 책정되게 됩니다. 감정인은 이 감정에 대한 보수를 법원에 청구하며, 이는 경매 집행을 하는 비용으로서 일단 채권자가 내고, 나중에 경매 목적물이 매각된 낙찰금에서 우선적으로 채권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현황조사

집행관이 방문하여 임차인이 있는 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 상태는 어떤지 등 현재 상황을 조사하여 경매법원에 보고합니다. 역시 현황조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낙찰(매각)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회보서, 매각물건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현장에 임장하고 탐문 하는 등의 공을 들여 사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 지 등을 파악하게 되고, 낙찰 받은 뒤 임차인 또는 채무자에게 비워달라는 인도명령까지 염두해 둘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채무자, 채무자겸소유자 또는 채무자, 소유자, 채무자겸상대방 등에게 이 경매개시결정문이 송달이 됩니다.

 

경매는 최종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것이라 채무자, 채무자겸소유자 또는 채무자, 소유자, 채무자겸상대방에게 다른 소송 절차에 비해 집요하게 송달물이 날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등기부나 등록부에 경매되었다고 일단 찍고 시작하는 것이며 이는 압류의 효력이 있어 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등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고 경매절차가 배당, 기각, 취하 등으로 종결되지 않는 이상 등기부나 등록부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강제경매는 재판의 결과나 변호사 사무실 등 공정증서와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통해 법원에 경매를 넣는 것을 말하며

 

임의경매는 계약서(담보설정, 저당설정 등)등을 근거로 경매를 넣는 것을 말합니다.

 

둘의 차이는 진행절차나 매각, 입찰, 배당 등에는 큰 차이는 없으나 강제경매의 경우 법원에서 등기촉탁이 빨리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공탁 관련 업무는 법원과 법원 내 입점 해 있는 은행과 업무를 같이 봐야하므로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방문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 내 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6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당연히 사용증명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에 하는 공탁이며 보증회사가 해주는 공탁과는 다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공탁이란 표현은 공탁자가 공탁금을 맡기는 것을 표현하며, 회수는 공탁자자 다시 돈을 찾아오는 것이고 출급은 피공탁자가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공탁금을 낼 때 서류와 공탁금을 다시 찾을 때 서류와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을 때 이 세가지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2개씩 필요한 서류는 법원 1개 은행 1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변제공탁>
가장 많은 공탁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필요서류 : 공탁서 2통, 공탁통지서(피공탁자 숫자만큼, 공탁통지서 송달료를 공탁금 납부시 은행에 납부함)
                  피공탁자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만일 외국인이라면 본국 관공서의 주솝증명이나 거주사실증명,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 등이 필요하고, 재외국민일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소를 공증한 서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규칙 제83조의 서류가 필요합니다(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공                     소장 부본이나 조서 진술서 판결서 사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서류 이외에도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
 
                 만일 위의 경우를 다해봐도 주소를 알 수 없는 주소 불명의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최종 주소를 알 수 있는 서류로                   서 주민등록초본 말소된 것 포함, 계약서나 판결문 등의 서류와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인 우편물 반송된 내용이 기재된 최근 배달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변제 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을 때 필요한 서류
: 출급청구서 2통,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원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공탁서원본의 경우 5천만원 초과시 필요함,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관공서는 1천만원 초과시 필요함,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는 1천만원 초과시 필요합니다.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급부를 이행한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공탁자의 인감을 날인하    고 인감증명이 첨부된 반대급부 이행확인서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대적불확지 공탁의 경우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입증하는 서류인 공탁금출급확인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이나 피공탁자의 승낙서(동의서, 합의서 등)에 인감도장을 찍고 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변제공탁의 회수
: 공착자가 공탁금을 다시 되찾아 가는 경우에는 회수청구서2통, 공탁서 원본(공탁출급청구서의 경우와 같이 금액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름)
 
만일 착오로 공탁했다면 착오 증명서면
 
형사공탁과 같이 회수가 제한된 공탁은 무죄, 불기소 증명서류, 피공탁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기소유예는 제외)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금 회수는 피공탁자(주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 전에는 언제든 회수가 가능합니다. 
공탁수락서면, 공탁 유효 확정판결등본, 회수제한이나 공탁에 의한 질권이나 저당권이 소멸 등이 되겠으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 받은 때는 제외됩니다.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협의(채권자의 승낙이나 포기)인 경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해방공탁>
공탁서 2통, 가압류결정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로 해방~
 
해방공탁금 회수
: 회수청구서 2통, 공탁서 원본(금액에 따른 부분은 위 설명 참고), 가압류취소결정과 송달증명 또는 가압류취하증명, 가압류해제증명 중 1가지가 필요합니다. 즉 가압류 자체가 없어진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역시 1천만원 초과 하면 당연히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취하 및 해제 접수 증명은 아직 취하나 해제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접수만 되었다는 것을 뜻하므로 불가능하며, 가압류집행취소결정 또한 가압류의 집행이 없어졌다는 것이지 가압류의 그 자체는 살아 있어 공탁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방공탁금 회수가 불가능 합니다.
 
해방공탁금 출급
: 출급청구서 2통, 전이 압류 및 전부명령과 확정증명 또는 전이 압류 및 추심명령과 송달증명(추심은 확정의 개념이 없으므로) 그리고 1천만원 초과 시 역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판상 보증 공탁>
공탁서 2통, 담보제공명령등본
 
재판상 보증 공탁 회수
: 회수청구서 2통, 공탁서 원본,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 증명 또는 담보원인 신청사건 각하결정과 확정증명 또는 보전처분결정 전 취하증명 또는 담보물 변경 사건 변경 후 공탁서 중 택 1이 필요한데 이 뜻은 담보와 관련된 신청사건을 깨버리는 효과가 있는 결정이 있는 경우이며 역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보증 공탁 출급
: 출급청구서 2통, 대위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 또는 압류전부명령정본과 확정증명 또는 압류추심명령정본과 송달증명이 필요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제3채무자 집행공탁
: 공탁서 2통
가압류만 있는 경우 공탁통지서, 공탁사실통지서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경합된 결정문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만 있는 경우 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가 있어 압류 경합이 성립하거나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여 (채권)배당절차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집행공탁 출급
: 출급청구서 2통, 지급위탁서, 출급증명원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공탁서나 공탁통지서를 분실한다면???>
피공탁자는 공탁자로 부터 공탁서를 받아서 오거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2명 이산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서(서명날인, 신분증 사본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연대보증인은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할 수 있고 이외 개인의 경우 재산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데 이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쥐뿔도 없는데 공탁금에 대한 보증을 설 수는 없기 때문이죠.
 
 
<주소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사로 주소가 달라진 경우 변동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법인인 경우 발급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교회, 종중, 조합, 입주자대표회의 등 비법인 사단의 경우 규약(정관) 대표자선출결의서 1통, 신분증,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공탁 업무를 볼 경우>
본인(대리인 아님)의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경유서와 막도장이 찍힌 위임장으로 해결되었던 소송에서의 변호사도 공탁에서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인 경우 부모가 신분증과 공탁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친권자 지정할 때)가 필요한데 부모 중 1인이 진행할 경우는 다른 배우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인 경우 공탁통지서와 피상속인(망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상속인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본인이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피공탁자에게 통지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를 경우>
공탁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여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초본을 발급 받은 뒤 다시 공탁법원에 제출합니다.
 
<공탁 출급 시 금액별 정리>
1천만원 이하
: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규약(정관) 대표자선출결의서 1통, 신분증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규약(정관) 대표자선출결의서 1통, 신분증 여기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
 
5천만원 초과
: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규약(정관) 대표자선출결의서 1통, 신분증여기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공탁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금액별로 추가되는 서류를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경우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개념이 없으므로 불필요합니다.
 
서류 작성에 뭐라도 하나 빠지면 찝찝하신 분들은
그냥 공탁통지서,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규약(정관) 대표자선출결의서 1통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기본으로 챙겨서 가면 되겠습니다.
 
공탁 법원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다시 돌려줍니다.
 
 
 
 
 
 
 

승계집행문이란 원고 또는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소송에서 힘들게  승소한 뒤 법원에서 집행문(판결의 경우 송달확정증명 추가, 조정의 경우 송달증명 추가,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결정 정본 그 자체)을 발급받아 경매나 채권압류, 재산명시,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를 위해 집행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긴 소송이 끝나고 난 뒤 원고나 피고가 사망(법인의 경우 합병 등)하거나 채권이 양도되거나 파산관재인이 바뀌거나집행 대상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해 버렸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원고가 승소하여 피고 통장을 압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사망. 이런 경우 피고의 상속인에게 집행할 수 있게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으러 갑니다.

 

 

또 다른 예로

원고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로 합병되어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이런 경우도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원고 회사가 파산하여 파산관제인이 바뀐 경우

 

다른 예로

원고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주로 원고가 채권을 추심 전문 업체에게 판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다른 예로

피고가 재판 받아 확정된 이후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해 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 승계집행문을 예전에 집행문을 발급 받았던 법원

(가집행의 경우는 확정되지 않고 상소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합니다.

참고로 가집행의 경우는 대부분 원고나 피고가 재판 진행 중 사망한 경우가 거의 없고 그렇다 하더라고 승계집행문이 아닌 재판의 중지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소송을 진행 한 뒤 마무리 해야 하므로, 승계집행문의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 승계집행문은 바로 발급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송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며

 

이 승계사실을 송달 받으면,

법원에 승계집행문과 승계송달 증명, 송달밀확정증명 등을 발급받아 집행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는 승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사망의 경우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가족관 계명서 등 일체의 서류가 필요할 것이며,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양도양수계약서나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 작성 및 준비가 힘드시다면 근처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좋고, 이런 절차는 주로 법무사들이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기본적으로 판결은 다들 아실 겁니다.

주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반박을 들어보고 판사가 쓰는 판결문이죠.

 

그런데 이런 판결 말고도 판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력을 것들이 있는데요.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조정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 조정은 꼭 판사가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질과 내용 등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 이런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판단하는 재량적인 것인데요.

 

우선 단독이나 합의 사건 처럼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초과하면 단독, 5억 초과하면 합의 사건과 같이 금액이 큰 경우 판결을 하기 전에 화해권고결정을 판사가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보내봅니다.

 

주로 과도한 이자는 걷어내고 원금과 현실성 있는 이자 정도를 책정하고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말 그대로 화해를 시켜보는 시도인데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측이 재산이 없는 등 원고가 집행을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경우 과도한 소송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킨다는 장점이 있어 판사가 선호하는 편이며,

 

이는 양 당사자가 어느정도 소송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을 다 한 뒤 소송이 무르익으면 화해권고결정을 내어 놓기도 합니다.

 

만일, 집행해서 받아낼 돈이나 재산이 있거나, 변호사 비용도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등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접수시키면 화해권고결정은 없어지고 판결의 절차로 다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의 경우에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주로 돈을 전부 또는 일부 줬는데 돈 주라고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거나 반소할 수 있는데 화해권고결정이 나온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주로 소액사건에 결정을 내는데요.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 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률상 타당한 경우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나갑니다.

판사의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붙어서 하나의 판결문처럼 사용되죠.

 

 

이 역시 화해권고결정처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 이의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정인데요.

양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불러 판사가 직접 조정하기도 하고 조정위원을 참가시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합치된다면 그 자리에서 조정 조항에 사인하고 조정하게 됨으로써 재판과정이 종결되죠.

만일 의견 합치가 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다시 재판 과정으로 돌아와 판결의 결과를 받아볼 것입니다.

 

 

판결,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조정 모두 각각 다른 절차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소송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종국인데요.

 

예를 들면 2023 가소 0000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하고 소장심사에서도 통과될 정도로 완성도가 좋은 소장이라면,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을 만들어 소장을 붙여 피고에게 송달해 봅니다. 피고가 이의 없이 확정된다면 소송 끝,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 다시 진행, 중간에 어느 정도 소송 관련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 준비서면등이 잘 갖춰진다면 화해권고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이거로 소송 끝, 만일 이의가 있으면 다시 재판과정을 진행하여 판결로 종국 될 수 있겠습니다.

 

소송 중 판사에게 화해권고결정 신청이나 조정신청도 가능하며, 판사가 판단하기에 그런 절차를 시도해 볼 만하다면 화해권고결정문을 만들거나 조정 기일을 잡아 조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두 절차는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닌 판사의 재량적인 부분이 크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법률전문가가 봤을 때 화해권고나 조정을 해 볼만한 상황이라면 거의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신청은 변호사 비용과 인지 및 송달료 등을 포기하는 대신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판결이 아닌 다른 소송을 끝낼 수 있는 절차는 인지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유리한 종국 결과를 받기 위해 판결, 화해권고, 이행권고, 조정 등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정은 다른 재판 절차에 비해 양 당사자가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갖고 판사와 전문가인 조정위원과 대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라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을 줄여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공탁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던 과거.
이번에는 형사 공탁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점은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졌다는 것과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기가 쉬워졌다는 건데요.

달라진 점을 알기에 앞서 과거에는 피고인(형사소송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판결을 받는 사람)이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형사공탁을 하려고 하니, 공탁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이 있어야 공탁을 받아주었는데요.

그래서 기록을 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검사나 판사가 열람 복사를 불허가하게 됨에 따라서 형사 공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보복 우려가 있거나 엄중한 벌을 받게 하기 위함으로 주로 정보 제공에 부동 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는 피해 회복은 주로 금전으로 가능하므로, 공탁제도가 적극 활용되는 필요성이 붉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과실로 인해 발생해버린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중요한데요. 합의를 잘 안 해주는 이유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를 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경찰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려 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면서 피해회복과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감정이 사그라들 정도가 되면 합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법원의 공판단계에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주로 형사공탁을 시도하게 됩니다.
합의금을 주고 싶어도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데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은 공탁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의금이나 공탁금 선정에 도움을 받길 권장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피고인이 너무 적은 합의금을 공탁하는 건 아닌지 이런 점은 범죄의 행태와 피해의 정도, 범죄 동기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률적인 공탁금을 정할 수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개선된 형사 공탁에서 어떻게 공탁금을 지급할까
우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로 공탁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검찰의 형제 번호에 이어 공소장이 법원으로 넘어가 기소가 되면 고단 또는 고합의 형사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이 사건 번호로 공탁이 가능하게 됩니다.

형사 공탁이 접수가 되면 공탁소(주로 법원 내 공탁관)에서는 법원(형사재판부)와 검찰에 통지를 하게 되고, 통지가 되면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 공소장의 경우는 주로 피해자의 이름이 가려져 있거나 성범죄의 경우 가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탁소에서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으러 올 경우 피해자가 진짜 누구인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없이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가명인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법원 공탁소(또는 공탁계)에서 공탁금을 합의금처럼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명칭은 정식으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인데요 주로 동일인 증명서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동일인 증명서와 공탁소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공탁소에 방문 후 공탁물 출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 공탁금을 은행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인 증명서는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관할하는 곳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며,

법원에서 재판기록을 보고 피공탁자(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즉 증거기록 등이 법원에 있는 경우나 항소심(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는 당연히 증거기록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만 법원에 접수 된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이 가려져 있으므로 동일인 확인이 되지 않아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 조회를 했을 때 1회 공판 기일 이후 증거기록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록이 항소심으로 가면 항소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록이 있는 곳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나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단서 등을 들 수 있겠지요.

이 외에 증거기록이 아직 검찰에 있거나, 성범죄의 경우 인적사항을 검찰에서만 알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어서 기록이 다시 검찰로 돌아간 경우에는 검찰에서 동일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증거기록이 법원에 있으나 성범죄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 조서 등 증거기록에도 가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원관리카드에 피해자를 기록한 곳인 검찰에서 동일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까지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록을 넘기면 무조건 법원에서 형사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니 법원으로 가보라는 안내를 많이 받았는데, 과연 이 경우에도 검찰에서 어떻게 해 줄지는 방문 전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법원에 증거기록상에는 피해자가 표시가 분명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으므로 검찰에 있는 신원관리카드를 통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재판 진행 중이라면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발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검찰에서 법원으로 공소장을 넘길 때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당 법원을 알려주므로 대응하는 검찰청 법원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시 주의 사항은

위에 말씀 드린 발급받을 장소가 법원인지 검찰인지, 그리고 어디 관할 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신원관리카드인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와 기록이 검찰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 어느 법원에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합니다.

대신 피공탁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신분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예전에는 피해자는 내 사건에 공탁이 되어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을 할 수도 없는 등 형사 공탁 제도가 유명무실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제도의 개선으로 공탁사실을 통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피해자는 공탁금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공탁금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엄벌을 위해 합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공탁하였다고 해서 형량이 감경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반면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 공탁금을 찾아서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가 되는 합의와 달리 피해자가 원치 않았는데도 공탁을 한 경우를 동등한 선에 놓고 형량을 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갰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세상에 없으니까 말이죠.

고의로 인한 범죄나 일부 강력 범죄의 경우는 공탁을 할 수 없게 했으면 좋겠고, 공탁을 하더라고 형량에 반영이 안 되게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피해자가 일부로 과도한 합의금을 원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탁을 해서 형량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기준이 점점 쌓여서 데이터화가 된다면 합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서증 꼭 제출해야할까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송달에 대하여 알아봤죠.
소장이 송달되면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에게 답변서를 보내도록 합니다.

원고가 소장에 주장한 내용 중에서 반박할 내용은 있는지,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인정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인정은 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해서 이자나 소송 비용이라도 줄여 달라고 조정 신청을 할지 등 법원에서 보낸 답변서 요약표를 참고하여 추가로 내용을 더 적을 수 있고 이를 제출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은 주장일 뿐이므로 그 답변서에 대한 증거를 서증으로 제출해야하는 데요. 증거가 복잡하다면 서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이런식으로 제출하고 증거설명서도 제출하면 좋습니다.

대여금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얼마 소장 송달 받은 다음날로부터 언제까지 원금 이자 몇퍼센트를 지급하라는 청구 취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원금 중 일부를 예전에 계좌이체나 영수증을 받아서 갚은 사실이 있다면,
답변서에 원고는 원금 얼마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몇 월 며칠 얼마를
을 몇호증과 같이 변제 하였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이런 답변서에 변제를 전부 또는 일부를 했다는 것이 입증 된다면,
전부 변제의 경우 원고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취하하지 않고 버틴다면 변론 기일을 열어보고 원고기각으로 원고가 패소하게 될 것이고

일부 변제가 입증 된다면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으로 그 금액을 감축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원고 일부승(원고일부패)가 선고되게 됩니다.

- 만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고의 주장이 모두 입증되고 그 입증에 대한 서증이 충분히 제출된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 승 판결이 나게 되고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그 이유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자백간주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처음 접해보거나 두려워서 또는 잘 몰라서 내팽겨두게 되면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대로 선고가 나버리죠.
이는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을 실현한 것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알아서 척척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원고 피고가 자기 재산을 알아서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당사자주의).

다만,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 없거나 법률에 맞지 않거나, 그 증거가 부족하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나지 않고 변론 전이나 선고 전에 보정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 등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소장각하 또는 기각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 사건에서 법정 이자 이상의 금액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장에 주장하면서 갑호증에 그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법원은 그 금액이 법정 이자 이상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라는 취지의 보정이나 석명을 발령하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기각 또는 일부 승소 판결(법정이자 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계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갚을 돈이 있다고 해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으로 피고가 입은 치료비 등 위자료를 대여금과 상계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돈 빌렸는데 못 갚았으니 매 값으로 때워라. 이걸 법원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 예를 들자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중개료나 부동산 컨설팅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한 경우.

법을 위반한 계약서이므로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 한 달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기 않으면 이후 절차는?
딱 한 달 정확하게 하지는 않는 편인거 같은데요. 무변론판결선고 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 없이 원고의 주장대로(어디까지나 멀쩡한 주장)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일, 무변론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피고가 주장할 내용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박자료는 반드시 답변서와 같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답변서에 원고의 주장을 기각을 구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추후 서증으로 을호증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면 좋습니다.

이에 원고측도 준비서면과 서증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답변과 서증에 대해 반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변론을 종국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잡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선고가 이루어진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더라고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선고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서증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장과 증거가 정리되면 변론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와 피고의 공방이 진행되면서 그 서류 작성과 제출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그 결과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지에 대하여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답변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답변서야 말로 법 위에 잠자는 자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의 현실적인 현출이라 하겠습니다.

참고 법률
민사소송법 제256조 및 제257조

#답변서제출의무
#민사소송답변서
#답변 #서증 #서증목록 #증거설명서 #무변론판결선고 #무변론판결선고취소

소송에서 소장 보내기 주소보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시작은 소장을 보내는 것이죠. 송달이 잘 안되면 주소보정이 나오는데 주소보정명령을 들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주소보정을 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하지만 더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검토가 되면 소장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재판부가 재판이나 휴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7일 이내 소장 부본이 우체국을 통해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되고,

해당 집배원이 낮에 방문 했으나 집에 사람이 없으면 3번 방문 한 뒤 등기 우편 스티커를 붙여두고 법원으로 반송을 합니다. 이 사유가 폐문부재. 사람이 사는 것 같으나 문이 닫혀 있고 부재중이라는 뜻이죠.

이런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원고에게 송달이 되고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은 뒤 특별송달 신청을 법원에 하면 됩니다.
특별송달은 집배원이 아닌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는 것인데, 주간송달, 야간송달, 공휴일송달, 이를 모두 합친 통합 송달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을 만한 시간대를 선택하여 특별 송달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특별 송달은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피고의 주소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남기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처에 지인이나 집주인 등에게 탐문해서 물어보기도 하는 등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죠.

집행관이 가도 폐문부재로 반송된다면 또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고, 다시 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을 하면서 집행관 송달을 실시. 이마저도 폐문부재로 반송된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집배원이 일반 송달을 실시했는데 주소불명으로 주소가 이상한 경우가 있는데요, 집합건물(아파트나 빌라, 원룸, 상가)인데 동호수가 초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동호수를 특정 한 뒤 주소보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이사불명,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이 된다면 이 또한 주소보정을 통해 집배원의 일반 송달 1회(1회 송달에 3번 정도 방문) 그리고 집행관의 특별 송달 2회 이후에 공시송달이 가능해집니다.

중간에 주소 보정하면서 주소가 바뀌게 된 경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주소로부터 집배원 송달이 이루어지고 그 후 집행관 송달이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A 주소로 송달했으나 반송, 집행관 송달 했으나 또 반송.
다시 주소보정을 하려고 초본을 발급 받으니 주소가 B인 경우, 다시 처음부터 B주소로 집배원의 일반 송달 1회, 반송되면 집행관 송달 2회 그 이후 공시송달이 가능해집니다.

각 송달 과정에서 처음부터 피고가 받거나 중간에 받는 다면 굳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없죠.

즉, 집배원 일반 송달로 소장이 도달하면 ok.
일반 송달 불능으로 특별 송달 시도하다가 도달하면 ok.

송달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공시송달로 ok.

원고 입장에서는 송달이 안 되면 답답하고 그냥 바로 공시로 진행하고 싶어지겠지만, 공시송달은 결국 피고는 이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받게 되는 결과이므로 신중을 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부로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고 도망 다닌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원고의 주장대로 소송이 마무리 되어 피고가 패소하게 되고 그 만큼 들어간 소송비용과 이자가 늘어나게 되므로 피고에게는 좋지 않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판결 결과 원고 승, 피고 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인지, 송달료 등이 포함되므로 피고가 피하면 피할수록 부담 해야 되는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공시송달로 끝나서 만일 피고가 정말 몰랐다면?(그냥 나 몰랐어요.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상)
피고가 추완항소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공시송달로 판결 받은 사건이 원고의 주장대로만 이우러졌다고 해서 마냥 원고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추완항소에 대해서는 향후 포스팅 하기로 하죠).

참고로 송달의 효력은 가족이 받아도 발생합니다. 피고가 출근해서 집에 없는데 자녀나 부모가 받았다면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

그리고 한번 받으면 그 이후에 받지 않는다면 발송송달로 진행하게 되어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송달물을 보관하게 되는 거고 받은 셈 쳐버리는 결과가 있으니, 소송 중인 당사자는 늘 송달이 오는지 받았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법원에 가서 받아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전자소송으로 등록된다면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니 편리하죠.

송달은 쉽게 말해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적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도 없고, 소송이 진행 될 수도 없을뿐더러, 법정에서 변론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서증 조사나 동의 등이 불가능하죠.
판결문 등을 받지 않게 된다면 사건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의 단계로 나아가 실질적으로 경매나 채권압류 등 다른 절차를 취할 수 없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안 받으면 최종 공시송달)


재외국민의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기도 하며, 시민권자를 가진 해외동포(외국국적)나 외국인의 경우 영사 송달을 통해 송달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 받아보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소장부본송달 #소장송달 #주소보정 #주소보정명령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발송송달 #공시송달 #특별송달 #통합송달 #야간송달 #집행관송달





안녕하십니까

살면서 돈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요.
빌려준 돈(대여금), 월세, 투자금, 위자료, 물품대금, 용역대금, 구상금, 부당이득금 반환, 등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집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인도소송), 건물철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이전등록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일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법률가가 아닌 일반 개인은 나홀로 소송할 때 참 막막하기도 한데요.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가 쉽지는 않지만 요즘 인터넷 등에 예시가 잘 나와 있기도 하고,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언급하기에는 방대하므로 오늘은 일단 상대방 즉 피고가 누구이며 어떻게 특정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나홀로 소송의 장점도 많지만 폐해라고 부를 만큼의 단점은 괘발새발 소장을 제출하는 바람에 보정명령을 받거나 각하 또는 기각을 받아 새로 소를 제기하는 불상사가 생기고 이 과정에서야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등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소송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휴대폰 번호만 알고 물품 거래를 하다가 어느 날 부터인가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나 이름을 알고 있는데 주소가 다른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상대방 즉 피고 당사자 특정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사를 이용하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일단 소장에 피고의 이름을 작성하고, 주소를 모른 상태이므로, 통신 3사 KT, SKT, LG유플러스(경우에 따라서는 KT 스카이라이프)에게 사실조회를 보내서 인적사항을 통보 받는 방법입니다. 이름을 모르고 번호만 알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포폰이라면 타인 명의라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일단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사실조회신청서를 같이 접수시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서를 보내고 회신 받아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비용이 발생하므로 보관금(민사예납금)을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하고 가면 편합니다.
물론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름이 정확한 지 주소가 맞는지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그 주소로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고, 만일 소장 송달이 반송되면 주소보정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과세기관 이용하기
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대표이사 등)의 주소를 알 수 있고 그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 사실조회를 보내 결과를 회신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1번과 유사합니다.

3. 거래내역 조회, 신용정보 조회, 등기정보조회, 사실정보 조회 등 상대방이 이용했을만한 기관에 사실조회서를 보낼 수 있는데요.
신용정보 조회는 주로 법인에게 유리하고, 등기정보조회는 부동산 거래나 증여, 상속 당시 해당자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정보 조회의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 보내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가 났다면 경찰서, 보험사나 병원, 교도소 수감중이라면 교도소에, 형사 재판을 하였다면 검찰청이나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등 상대방이 이용했을 만한 특정한 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법원 민원실 양식을 활용하면 좋고, 국가기관의 경우는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고, 통신사나 회사 등 사기업인 경우 통보비용 수수료(법원 보관금 민사예납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실조회를 하는 곳을 특정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피고의 주소가 주민등록초본 상 건물 전체까지만 나와 있는 경우 호수를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구청이 아닌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특정을 하고 그 행정복지센터에 주소도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할인지 아닌지는 행정복지센터에 재확인해볼 필요도 있죠.

잘못 보내게 되면 그만큼 시간과 송달료가 낭비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신 받아서 다시 법원에 당사자를 특정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간혹 있는 실수인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로 내야하는 것을 주소보정서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당사자를 특정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올바른 당사자임에도 송달이 되지 않아 다시 주소를 제출하는 주소보정과는 다른 것 입니다.

피고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사실조회는 그 회신기관이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온 예시를 하나 들면서 마칠까합니다.

형사사건에 피해자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물론 형사사건도 민사사건으로 같이 맡아서 진행하게 되면 형사피고인의 인적 사항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사 피고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이므로 알기가 어렵죠.
피고인 이름은 알 수 있고, 재판 받는 법원의 관할을 통해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관할 검찰청과 법원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관할을 생각하여 소장을 넣고, 동시에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검찰청에 사실조회촉탁을 보낼 수 있게 민사 재판부에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고 000에 대한 당사자 특정과 송달을 위하여 사실조회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과 방식을 응용하여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관할 검찰청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법원으로 회신하고, 법원은 신청한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문자나 메일로 안내가 오기도 합니다, 내용은 열어봐야겠지요).

검찰청에서 온 형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민사 피고의 인적사항을 적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을 날릴 수 있게 됩니다.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343조부터 제363조까지를 주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외 민사소송규칙이나 관련 기관이 준용하는 법률들도 많이 있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 이외에 금융거래내역, 통신사실내역, 신용정보, 범죄사실, 등기신청서류 등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나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서증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거나 사건과 상관없는 사실조회신청의 경우 재판장이 기각해버릴 수도 있으므로 재판과의 연관성을 잘 소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사실조회신청서에 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행하다가 막히거나 소송을 혼자 하기 힘들다면 근처나 법원 인근 또는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게 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또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받거나 수임하면 좋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
#피고특정
#민사소송피고
#소송상대방알수없을때
#피고알아내는법


서울가정법원에서 예전부터 양육비 기준을 내 놓았는데요.
2021년 버전이 나왔더군요.
향후 몇년간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이혼 시 양육비가 책정될 것 같은데 이혼 가정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산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참고

전국 자녀 2인 가구 기준. 부모합산 소득 기준으로 자녀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양육비 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소득은 당연 세전 기준입니다.
월급 뿐만 아니라 임대수익 등도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아무래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해당하겠죠?

자녀의 나이는 만나이 기준

양육비 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소득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건 법률전문가가 잘합니다.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답니다.

과거는 양육비가 크지 않았지만 소득 및 물가 상승율을 반영해서 몇년 주기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기준을 내어 놓으니 이혼 시에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농간 금액차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양육비계산 #양육비산정 #양육비금액 #양육비 #양육비지급

후견제도 시작 하기 전에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youtu.be/kwCZgm8oTJ0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하네요

변호사나 법무사들도 제법 귀찮기도 하고 수임료도 많이  받는 게 아니라서 꺼리는 사건이라 당사자(후견인)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막막하기도 하고

서류가 잘못 들어올 경우 사건 처리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재산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병원에 임의로 입원 시키게 되면 후견인 자격이 박탈되거나 형사 처벌에 이를 수도 있으니 잘 참고 하면 좋겠습니다.(극단적인 예시)

#성년후견가이드 #후견가이드 #후견


안녕하세요.

1심 선고를 받고 받은 형에 불만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죠.
그리고 약식명령을 받고 역시 불만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정식재판 청구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은 약식 1번, 정식 1심 1번, 항소 1 번, 상고 1번 총 4번의 재판 기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심 또는 약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한 번 더 재판을 하면 형을 제법 깎아주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2심이나 정식재판에 가서도 똑같은 형을 받거나 오히려 더 중한 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왜 그런 것일까?

솔직히 말해 괘씸죄입니다.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죄를 감형 받을 증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항소나 정식 재판한다고 하는 모습 자체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괘씸죄는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양형 사유 중 반성을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감형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항소나 정식재판 청구는 그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괘씸해서라도 중형이 내려지기도 하죠.

사실상 약식명령의 경우는 정식재판 1심에서도 약식명령과 똑같은 형이 그대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간혹 약식 벌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연장하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약식은 주로 몇백만원 단위의 벌금이 내려지므로, 이런 돈 조차도 없는 분들이 정식재판을 시도하기도 하죠.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게 되므로 검찰에서 벌금 집행을 하지 않고 정식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반면, 1심 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배상명령을 곁들여서 하는 경우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 항소하여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도 일단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며, 항소심 2심에 가서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도 하므로 항소를 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항소를 하는 게 좋을까?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는 사건이라면 1심 때 합의를 보면 좋겠지만, 1심에서도 합의가 안되어 항소를 하게 된다면 그 만큼 합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2심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항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형을 줄이거나 무죄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라야 항소를 해야지 무분별하게 복불복도 아니고 항소심에서 만날 판사가 말랑말랑하길 바라면서 일단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항소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항소를 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항소 포기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후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를 제기 한 뒤 어느 시간 동안은 1심 법원에 기록이 있으므로 항소심에 기록을 보내기 전에 1심 법원에 항소 취하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면, 2심으로 기록이 넘어가지 않고 1심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사형 또는 무기 등 중한 형이 선고 된 경우는 항소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반성문도 제출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탄원서도 받아서 제출해서 나름 감형이 되었다고 생각한 경우인데, 형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제기 하였으나 무죄나 감형 받을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1심에서는 분명히 반성한다고 하면서 선처를 바래 나름 낮은 형을 받았으나 불만이 있다면서 2심 항소장을 들이 민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반성한게 맞나? 싶은 생각에 괘씸해서라도 실형이 나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항소취하서를 제출해서 2심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반성문을 함부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항소장도 생각해보고 제출.

약식명령의 경우도 약식 자체는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재판을 하므로 매우 간편한 제도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소송에서 빨리 해방되는 장점이 있지만,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진짜와 다르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이 과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했을까요? 정식재판에 대한 대비도 없이 법원에 사건을 송치했을리 만무하죠. 무죄 나오면 검사도 좋지많은 않으니까요.

단순히 억울하다 짜증난다는 이유로 뭐라도 해야지라는 심정으로 항소장이나 정식재판청구서를 들이밀지 말고, 무죄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증거. 그 놈의 증거를 잘 찾아서 재판에 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찰 검찰 법원에 들어간 사건들이 유죄가 나오는 이유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시간 낭비 말고 빨리 재판 받으세요.

조금 다른 경우.
사기죄나 배임죄 횡령죄 같은 재산 범죄 중 복잡한 경우, 다투어볼 여지가 충분한 사건의 경우는 항소를 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변호를 하도록 시도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기죄는 합의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금전으로 피해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아 1심 선고를 늦춰주기도 하죠.
주로 검사의 구형을 듣고 피고인이 큰일 났다 싶어서 합의 시도하는 얍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역시 사기죄.
이런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에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배임죄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이렇게 보면 일하다가 실수한 거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고의로 돈 떼먹고 회사나 주주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준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 배상명령 신청인도 상당수인데다 사건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1심 소송 자체도 상당히 길게 진행되고 대부분 항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리
1. 빼도 박도 못하는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 항소나 정식재판 청구한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기 쉽상이다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돈쓰고 가면 봉이 된다)
2. 합의의 여지가 있어 감형 받을 수 있는 사건이면 1심 검사 구형 들어보고 합의를 보고 시간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합의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돈을 빼돌린다는 의심을 할 여지가 있어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이런 경우 항소에서 합의를 최대한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반성문과 소위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상당히 감형 받은 것 같은데 섵불리 항소 했다간 오히려 거짓으로 반성한다고 생각하서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4. 약식명령은 굳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무죄나 감형 받을 자료도 없이 본인의 주장만 가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법원 재판 기일에 소환되는 등 여간 귀찮은 일을 당할 수 있다. 대부분 형량도 약식이나 정식재판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 힘 빼고 시간 낭비하지 말자.
5. 무죄나 감형 받을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간에 제출하여 애초에 재판에 오는 일이 없도록 하며, 뒤늦게 발견된다면 항소나 정식재판을 적극 이용하면 좋다
6. 무죄 감형의 증거 없이 주장만을 펼치면서 무지성으로 항소 하거나 정식재판 청구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면 된다.
7. 항소와 정식재판에서 감형을 받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알리바이와 같은 유죄를 뒤집을 수 있는 무죄의 증거와 1심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종종 있었던 일이지만 어느 날 사무실로 의뢰인 한 분이 법원에서 공소장, 국선 변호사 신청서, 의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소장은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가 있는 사건의 요약본일 테고, 의견서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 그리고 피고인의 신상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뜻이고, 국선 변호사 신청서는 국선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국선변호사가 꼭 필요한 지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주로 음주운전으로 기존에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거나 2번 이상 음주에 적발되신 분들인데요.

사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라 공소사실(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 굳이 변호사가 필요없죠.
변호할 내용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강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 있는 범죄사실이 피고인 본인이 직접 저지른 사실 그 자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한다면 굳이 변호사가 필요가 없죠. 당연 국선 변호사도 필요 없고요.

하지만 진짜와 범죄사실이 차이가 있거나, 수사 단계에서 강압이나 위계가 있다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없는 사실로 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억눌린 상황에서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만일,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사람. 주로 회사에 다니거나 공무원의 경우 가벼운 음주운전이라도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유도를 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는 변호사가 필수인 경우죠.
유능한 사선 변호사를 고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로 변호사라고 하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선변호사를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고령이나 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서 국선 변호사를 국가가 선정해주기도 합니다.

피고인 본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 굳이 세금으로 수당까지 주면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만일 억울한 면이 있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선정을 해주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된 경우는 100퍼센트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고, 70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대부분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며, 그 외 경제적 빈곤의 경우 판사의 판단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의 수당은 일반 사선 변호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사를 구구절절 늘어놓는다던지, 중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서 잘만 나오게 해 준다던지 이런 것을 기대하는 망상 따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절차적인 측면에서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 진짜 억울한 점이 있고 무죄를 입증할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겠지만, 되지도 않게 변호사 있으니 감형받겠지. 국선 네가 할 일은 나를 풀어주는 것 이 따위 생각으로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이라면,

국선변호인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형사 절차를 밟아 죄를 달게 받게 해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재판에서 자백이나 반성문 그리고 합의로 형량을 줄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정리
1. 사건이 단순하고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필요 없이 죄를 달게 받으면 된다.
(쓸데없는 세금 낭비하지 말자.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당한다)
2. 사건이 복잡하고 다툴 여지가 있으며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면 변호사가 필요하다.
3. 사선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에 비해 비싼 만큼 일을 더 잘할 확률이 높다.
(백화점이 서비스가 더 좋은 이유이기도 하죠)
4. 무죄나 감형을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다면 국선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기도 한다.
5. 간혹 능력 있고 공적 목적의 변호와 판사 또는 검사 등이 되고 싶어 하는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에 매우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들도 증거 없이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
6. 국선 변호사 선정사유는 형사소송법에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한다고 다 선정해주지는 않는다.
7. 국선 변호사 수당은 세금이지만 사선 변호사의 10퍼센트 정도를 받는다고 보면 되고, 딱 그만큼 일할 확률이 높다.
8. 죄지은 마당에 국선 변호사가 열심히 안하니 입맛에 안맞니 어쩌니 저쩌니 투정하지 말고 국선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입맛에 맞는 사선 변호사를 찾길 바란다.
9. 사선 변호사라고 해서 돈을 많이 준 들 증거 없는 진상이 손님으로 온다면 수임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피고인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변 지인이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데 참 어렵다면서 의뢰 아닌 의뢰가 들어와서 몇 자 남겨보려고 해요.

사실 개인 회생 절차 자체를 진행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인터넷에 주로 나오는 개인회생 조건을 다 갖추고 법원에 신청사건으로 서류를 접수 한 뒤 일정 절차를 밟아 개인 회생 인가가 나게 되면 과도한 빚을 탕감받고,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난 뒤 일정 채무도 다 변제하게 되면 다시 영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경제적인 생활을 통해 보란 듯이 자본을 모을 수 있는 말 그대로 회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단순한 그 절차 앞 뒤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대부분 혼자가 아닌 이상 여려 복잡한 일들로 가족관계나 회사 등으로 인해 얽히고 설켜서 사는 게 인간의 삶일 텐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개인회생의 절차와 전후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A 씨. 그는 부모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 고심한 끝에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 주지만, 부모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돈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도 일정하게 수입이 있어 원금과 이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고, 평소와 다름없는 경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던 중, 코로나 팬대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 결국 부모에게 빌려주려고 대출을 받았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장을 유지하려고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기존 대출로 인해, 1 금융권에서는 변변히 고배를 마시고 2 금융권에 그리고 3 금융권에서 이자 높은 대출을 받다 결국 한 달 이자만 몇백으로 불어나게 되면서 개인회생절차에 돌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최저생계비와 주택 거주비 중 일정 수준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꾸준한 영업이익과 자산에 따라 회생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A에게는 그의 명의로 등기가 된 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A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근저당권자(주로 은행)가 가만히 있지 않게 되겠죠.
또한 개인회생 계획에도 A에게 주택만큼의 재산이 있으므로 회생 계획 상 갚아야 할 금액이 더 커지게 되니 당장 현금이 궁한 상태에서 집이 오히려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A는 집을 처분해야 할까?
집을 처분하게 되면 그만큼 청산 가치가 줄어들게 되므로 변제 계획 상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고 그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A는 전세금이라도 건지고 싶은 심정으로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전세금을 남기고 나머지는 회생 전 채무를 변제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집이 쉽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경매에 몰리게 된다면?

시세나 호가 3억의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감정 평가액은 2억 5천~2억 8천대로 나오고, 만일 1회 유찰이라도 된다면 금액이 자꾸 다운이 되겠죠.

결국 3억짜리 집을 몇천만 원이나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A는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현재 약 3000만 원 정도를 주거비로 보장되는 추세인데, A의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 말고도 한 푼이라도 아쉬운 심정이니 어떻게든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런 경우 법률 사무소를 방문할 때 공인중개사 업무도 할 수 있는 곳을 연계를 하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주로 사무원 중 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나 중개 업무를 해본 사람이 있는 곳이거나 그쪽으로 밟아 넓다면 그만큼 집도 잘 팔아서 남기는 게 많게 되고, 회생할 때 그 부담이 훨씬 짧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죠.

대부분 법률사무실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개인 회생 신청 서류만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시키고 일정 절차를 밟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보정서를 제출하고, 어떻게 보면 변호가 아니라 대필을 하는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정도의 수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즉 회생받고 싶은 당신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주로 평범한 개인회생 사건인 경우가 그렇죠.
위 사례처럼 일반인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과도한 채무로 인해 회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융권은 채권자 채무자도 분명하고 채무액도 확정적인 데다, 채무자가 직장인이나 사업자인 경우 그 소득원이 분명하므로 신청서 작성과 그를 소명할 수 있는 뒷받침 자료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법원이나 인터넷에서 구하고, 채권채무 계약을 소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출거래가 드러나는 입출금 내역 등을 은행 등에서 구비하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서 등에서 구하는 방법으로 약간의 수수료와 교통비 그리고 법원 인지 및 송달료에 개인적인 시간만 들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지하철에 개인회생 수임료를 저렴하게 광고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채권자 당 얼마씩 하니까 채무자가 늘어날수록 금액은 배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 40만 원 광고를 보면, 일단 인지 송달료 추가로 납부하고, 채권자가 5명이면 200만 원이 수임료로 책정될 것입니다)

다만, 조금 복잡한 사건의 경우는 다릅니다.
위 사례처럼 개인회생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근저당권(별제권)의 처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일단 개인회생을 진행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이사 갈 집을 구하고 그 주택을 처분하는 등 실 생활의 부분에 골치 아픈 경우나, 채권이 양도되어서 1 금융에서 00 유동화 전문회사나 금융정보회사 등으로 채권을 팔아버린 경우(채권 양도), 개인 채권자가 있는데 그 채권이 상속이 된다든지 등 채권 채무관계와 그 금액을 특정하기 힘든 경우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들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이자 덜 내고 싶은 채무자들은 차라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수임료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일반 형사 소송이나 민사 소송의 기본적인 금액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임할 금액의 산정은 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주로 채무 금액당 몇 퍼센트씩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나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 비용도 유사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간혹 이런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생각보다 버거워 머뭇 거리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통장에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빠져나가는 이자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는 게 속이 편할 겁니다.
(물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이자를 비롯한 모든 채무는 정지가 되므로 상관은 없지만, 개인회생 기각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깔끔한 업무처리가 필요하겠죠)

금융사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는 서류로 입증이 쉬운 편이지만, 부모가 받을 채권을 상속받은 자녀 입장에선 갑자기 나타나 회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협조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며, 이렇게 버린 시간만큼 이자는 쌓여만 가는 게 말 그대로 시간이 금인 것이죠.

참고로 개인회생을 하면서 회생위원(주로 법원 사무관 또는 외부 회생위원-변호사 등)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부양가족, 배우자의 수입 유무 등도 고려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검토해야 되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하기 전 이혼이나 주소 이전 분가 등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개인회생은 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 기준 금액이 되므로 굳이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특히 자영업자 위주로 개인회생 건수가 많아지고, 서울에는 회생 법원이 생길 정도로 사건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인회생 인가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제 개인회생을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나의 채무는 얼마인가?
2. 나와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수입은 얼마인가?
3. 수입들과 채무에서 어떻게 해야 유리한가? 가족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4. 별제권(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5. 부동산을 먼저 처분한 뒤 회생절차에 돌입할 것인가?
6. 회생절차 돌입한 뒤 일단 살면서 이사 갈 집을 구하고 이 집을 처분할 것인가?
7. 주거생활비를 주택 처분 한 뒤 남은 돈으로 커버가 될 것인가?
8. 경매로 넘어가서 금액을 손해 보지 않고 최대한 주택을 제 값에 처분할 수 있을 것인가?
9. 이사갈 집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자금 등)
10. 나의 수익으로 얼마나 회생 계획에 따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서류를 법원에 넣어 회생 개시 수 인가를 받는 그 자체의 절차만 볼 것이 아니라
비록 최저 생활비로 살 지라도 내가 먹고살 수 있는 현실 문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상담해 줄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난다면 더 좋겠죠.
(서류 작성 후 법원에 제출-이건 고등학생도 합니다)

그리고 회생은 말 그대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이 정한 딱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법원의 절차가 끝난 뒤 한 숨 돌리고 나면 급한 불을 끄고 난 뒤 의뢰인들이 많이들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서 재기하자가 아니라, 낙심하고 낙담해서 술만 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으로 들어온 것은 기초생활비만 빼고 대부분 회생절차로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본인 수중에 남는 것은 없고,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회생 사실을 또한 알려서 자녀나 가족이 도움을 받아야만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이후 살 던 집을 떠나고, 개인 채권자가 찾아와 따지기도 하는 등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의 입장.
채권자는 개인 회생 한 번으로 받아야 할 돈을 거의 못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은행은 대출해주었고 이자는 못 받는 더라도 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 원금마저도 못 받게 되는 셈이니 상당히 불합리한 모습을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채권자는 어떨까요? A에게 돈 빌려준 옆집 B 씨는 눈이 뒤집히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조차 없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제도이죠.
물론 이미 경제적으로 바닥인 상태라 유리 불리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합니다만.

그렇다면 국가는 왜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채무자를 옹호하고 채권자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게 될까.
회생이라는 제도 없이 채무자를 계속 두게 되면 빚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자살이나 불법 이민 등 도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등 어려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악영향을 막기 위해 채권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채무자를 다시 살리려는 제도가 회생제도라 하겠습니다.

다만, 악용하는 사례도 제법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죠.


#개인회생별제권 #별제권 #개인회생근저당 #개인회생부동산 #개인회생주택

안녕하세요.

배상명령 시작

주로 형사소송은 경찰에서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검찰로 송치 된 뒤, 검찰에서도 형제 번호로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법원에 기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였고, 배상명령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라는 취지이죠.
(기소는 검사가 판사에게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가 법에 정해져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검찰에서 문자가 가니까, 피해자는 별도로 법률을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내 사건에 배상명령이 되는 지 안되는 지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줄여서 소촉법이라고 부릅니다)을 검색. 제25조 배상명령을 보면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각 법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각 법에 조항을 보면 해당 범죄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같은 법 25조의 2에 검찰에서 배상 명령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나와 있고, 제26조에 배상명령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제28조부터 배상명령을 진행하고 마무리 하는 절차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면 새로운 형사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형사 단독은 고단, 형사합의는 고합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고단 고합은 피고인(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주요 사건이지, 피해자의 배상명령을 메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형사 사건의 고단 또는 고합 번호에 배상명령 사건 번호 초기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2021고단0000 사기 사건에 2021초기0 배상명령신청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처벌을 하는데 피해자의 배상을 곁들여서 하는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형사 재판은 밥, 배상명령은 반찬.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일단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법원에 전화하고 검찰 형제 사건번호를 불려주면 법원 사건 번호인 고단이나 고합을 알려줍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게 법원에서는 검찰 형제 사건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서에 검찰 형제 사건번호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경찰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 같으므로 반드시 검찰 사건번호나 법원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검찰 형제 사건번호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피해자)에게 소촉법 제25조의 2에 따라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 속에 사건번호가 있으니 이를 배상명령 신청서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피해금액의 특정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피해금액이 있습니다만, 검사는 증거로 입증할 자신이 있는 피해금액만을 공소장에 넣어두었으므로 실재로 피해 금액이 전부 다 공소장 안에 들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으로 1억 5천만원을 피해를 봤는데 1억은 계좌이체 하고 5천만원은 현금으로 주차장에서 준 경우.
1억은 계좌 내역에 증거로 남아 있으나 5천만원은 cctv나 블랙박스 등 증거가 없는 경우 검사는 어쩔 수 없이 공소장에 1억만을 피해금액으로 특정해서 법원에 넘기므로, 법원에서도 배상명령 할 때는 1억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피해금액이 실재 피해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피해자는 공소장을 법원에 가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법원에 방문하면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뒤 기록을 볼 수 있으나, 허가가 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재판중인 경우 며칠 있다가 허가가 나기도 합니다(방문 전 가능 여부 전화 예약이 필요함).

배상명령 신청서는 대법원사이트 대국민서비스 양식이나 가까운 법원, 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등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편집해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작성된 배상명령 신청서를 신속하게 법원에 제출해야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판사가 볼 수 있겠금 합니다.
형사 처벌과 동시에 재판을 마무리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만, 검찰에서 배상명령 안내 문자를 받고 부랴부랴 할 필요는 없는게 우리나라 형사 재판이 워낙 많이 밀려 있어서 그 재판을 종결하는데 몇주에서 심하게는 몇달을 걸리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만, 배상명령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빠르게 접수 시킬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100퍼센트 승소할까

승소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100퍼센트 받아 줄까는 의문입니다. 대부분 피해사실이 확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그 피해가 입증된다면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선고하면서 피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다반사여서 피해자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소촉법 제32조에는 배상명령 각하 사유가 있는데(각하는 까버린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부적법한 배상명령, 이유 없는 배상명령, 타당하지 않은 배상명령 등 판사는 이런 사유를 판단하여 배상명령을 각하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입증이 중요하겠죠. 만일 피해 금액이 크다면 피해자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더 많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소촉법 제32조 사유로 각하된다면 배상명령 신청인(주로 피해자)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해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을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고 배상명령을 끼워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재판에 참가한다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가합니다. 법률 지식이 어둡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할까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 처럼 검사의 확실한 범죄 입증과 증거가 있고 피해금액이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일치 하고 소촉법 상 각하사유가 없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고 사건이 업무상 배임이나 다단계 사기 처럼 복잡한 사건이고 검사의 입증에 현실상 한계가 있어 실재 피해금액과 공소사실 상 피해금액이 다른 경우 변호사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선임 비용이 더 들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죠. 하지만 소액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 1명이 당한 피해는 소액일 지라도 모두 합치면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끼리 모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상명령 판결을 받으면 끝일까

안타깝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집행의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판결문에 배상명령(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피해 금액에 따라 집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경매(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채권압류(예적금, 보험, 증권 등) 등의 다양한 집행방법을 피고인의 재산과 피해자의 금액 그리고 집행 대상을 잘 찾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 집행부터는 민사집행 절차라서 개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까지는 검사가 대신 싸워주지만 민사집행 절차 부터는 검사는 빠집니다. 검사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시기도 하는데, 형사 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하라라고 한들 돈을 줄 범죄자였으면 진작에 줬겠고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해버리는 절차로 진행행해야 하니다.

재산이 바로 특정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피고인들은 재산을 숨겨두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명의를 애초에 다른 사람으로 해 둔다던지 현금화 해서 다 탕진해버렸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게 됩니다.

민사 신청 상 재산명시나 채무자 감치, 재산조회로 피고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가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기도 현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과실로 죄를 저지르는 등의 경우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라 주거나 재산이 확실하므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경우는 이미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법률상으로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스위스 비밀계좌나 파마나 비밀 계좌로 돈을 보낸다던지 현금이나 금괴를 만들어서 뭍어둔다던지 하는 장면이 극단적으로 연출이 되고,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도리어 배째라면서 드러 눞는 경우 피해자 유족이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합의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거나 더 낮은 형으로 감형 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주고 반성하는 자세로 자백한 경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글을 마치며

배상명령 사건에서 최근 가장 많이 의뢰되는 경우는 사기 사건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도 사기 사건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 보이스 피싱 같은 대출 사기 사건과 최근 비트코인 관련한 사건들도 제법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중 대출 사기 건들을 보면 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벼랑 끝 지푸라기라도 잡는 상태에 있는 상황을 노려 기존에 채무가 있음에도 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부추기고 이 돈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아 잠적하는 수법이 많습니다.

금융, 검찰 등 수사기관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보이스 피싱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금융사 은행 지점이 아닌 곳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는 것 또한 상식 밖의 일이므로 절대로 돈을 건내 줘서는 안됩니다.

범인을 잡았다고 한들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는 범인을 처벌했다는 복수심만 충족이 될 뿐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형량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범죄 중 구공판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사기사건이고 (최근 음주운전이 많아지는 추제), 재판에 참여하는데 가장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기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지만, 교활한 사기꾼과 본인의 능력에 비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피해자들 그 사이에 승자는 결국은 사기꾼이 되어버리는게 안타깝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높은 수익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황보다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장한 의존. 부족한 공부와 준비. 피눈물 납니다.


피해회복에 도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한 뒤  법원에 별도로 집행절차에 돌입하여, 통장 등 채권을 압류 한 뒤 추심결정을 받아 채권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만 한 채 추심을 하지 않고 있어 채무자의 은행 계좌들이 모두다 이용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겠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으나 채권자는 묵묵 부답.

 

채무자의 근심이 늘어만가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괴롭히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버틴 채무자가 밉기도 하겠고 본인이 힘들어 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계는 총 3단계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 변제공탁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법원 내 공탁계)에 채권액을 공탁합니다.

변제 공탁은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법원에 갚을 돈을 채무자가 맡겨버리고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장은 압류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이유는 공탁 따로 민사소송 따로 집행(압류 및 추심)따로이기 때문입니다.

 

2. 청구이의의 소

변제공탁서와 채권액을 받지 않는 다는 증거서류(문자 및 전화내역, 내용증명 등)들을 첨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청구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뒤 재판서 정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발급 받습니다.

 

 

3. 집행취소 신청(민사집행법 제49조)

마지막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풀기 위해 집행 취소를 신청합니다.

기존에 압류한 법원에 제출가능하며, 변제공탁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발급 받은 서류(확정증명까지)들을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집행취소 결정을 받아 확정 되면 은행에 해제통지서를 송달한 뒤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해제 심사 및 송달은 재판부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수일에서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변제 공탁 할 때 채권자 주소지 관할 공탁소를 찾는 일인데, 이 사안 처럼 소송을 통해 주소를 다 알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주소를 알 지 못하는 경우 공탁관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형사 공탁에서처럼 좀처럼 공탁관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피해자 보호 등의 명목).

 

이런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 제기하고 그 재판부에서 주소보정 요청 이후에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보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빨리 초본을 발급받아 그 주소지 공탁서에 재빨리 공탁을 한 뒤 공탁서를 첨부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변제공탁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는 뜻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공탁도 하고 청구이의이 소도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에 채권자 주소지가 나타나므로 일단 이 곳에 주소지 관할에 변제 공탁을 시도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쉽게 역으로 생각하면

채권자는 민사소송 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를 깨기 위해

채무자는 변제 공탁 +민사소송 승(청구이의의 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취소 신청

 

공탁금과 소정의 인지 및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공탁금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채권자가 찾아가겠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공탁서 원본은 1통만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취소 신청에 둘다 써야 하므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하며, 만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스캔(PDF)을 첨부하는 것이므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이행명령의 관할은 사건본인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인 곳이 관할 법원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현재 주소지가 그 관할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121조 참고.

 

그렇다면 성년 자녀인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고 이런 경우 이행명령을 하게 되면 관할을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일반 민사소송이 준용되어 의무자(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사람)의 보통 재판적의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즉, 민사소송법에서 채무자의 주소지가 관할인 것 처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중 일방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겠죠.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양육과 관련된 것은 부부싸움하는 당사자인 어른보다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즉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관할도 미성년자녀의 보통 재판적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년인 경우는 다시 민사소송처럼 진행하면 된다고 보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송달 자체의 비용은 무료입니다. 공짜.

공시송달 비용

하지만 공시송달까지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송달일 수 있답니다.

소장 부본이나 판결문 등을 받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송달을 받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송달이란

쉽게 말해 소송 배달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소송을 할 때 원고(신청인)의 주장을 소장에 작성해서 법원을 통해 피고(피신청인, 상대방)에게 부본을 배달해야하기도 하고, 판결이 나고 난 뒤 판결문을 받게 해서 불복기간이 지난 뒤 확정이 되면 집행도 가능하게 되므로 송달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송달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 당사자 중 원고나 신청인은 그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이므로 송달을 안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변호사나 송달 영수인으로 법무사를 지정해 둔다면 거의 100퍼센트 송달이 이루어지므로 송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반면에 피고나 피신청인은 그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심지어 소송이 제기된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송달의 어려움이 있는 편이죠.

 

공시송달이란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송달이라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더 쉽게 말해 받은 셈 치게 하는 송달이죠. 하지만 이 공시 송달은 실제로 손에 쥐어 주고 눈으로 보게 해서 소송 사실을 알리거나 판결난 내용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법원 관보에 게시하는 것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소송 처음 부터 바로 공시송달은 불가능).

 

공시송달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체부를 통한 우편 송달을 진행하고, 낮에 우체부가 방문해서 송달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송달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1. 폐문부재 : 집에 거주는 하고 있으나 문이 닫혀 송달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다시 우편송달을 시도해서 송달이 되도록 합니다. 재시도 해도 송달이 되지 않는 다면 주말이나 밤에 방문하게 되는 집행관 송달을 시도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집행관 송달은 야간 및 주말에 별도로 방문하는 것이므로 송달료가 비쌉니다. 관할 법원과 송달 장소 거리에 따라서 송달료가 책정되기도 하며 몇만원에서 10여만원에 이르기도 하고 도서 산간지방은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2. 폐문부재 이외의 사유(주소불명 등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소보정을 통해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 받거나 회사나 사업장 등 실제로 받아볼 수 있는 장소를 법원에 주소를 제출하여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그럼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때 할 수 있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에 이르기까지 송달료를 예를 들어 보면

민사소송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위해 우편 송달료 5100원이나 두꺼운 경우 무게에 따라서 송달료가 추가 되기도 합니다.

1회 우편송달 시도 5100원 소모- 주소불명으로 반송-주소보정 명령 - 주소 보정 후 변경된 주소로 1회 송달시도 5100원 소모 - 폐문 부재로 반송 - 재판부에서 우편송달 재시도 5100소모 - 폐문부재로 반송 - 주소보정 명령 - 집행관 송달 신청 - 재판부에서 집행관 송달 시도 16000원 소모 - 폐문 부재 - 공시송달로 송달 - 재판 - 판결문 발송 양 당사자에게 각 5100원 소모(10200원)

 

가장 단편적인 예시로 공시송달을 하는 데 최소 41,500원 소모됩니다. 이 이상으로 송달료가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 송달 관련 알아두면 좋은 팁

전자소송 당사자로 등록한 경우 송달료가 들지 않습니다. 전자 이메일로 소장과 판결문 등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문자 발송요금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건당 몇십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중요하지만 실제 받아볼 수 있는 송달장소를 명백히 해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이나 실거주지 등이죠.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만큼 송달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원고나 신청인이 여러명인 경우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소송 수행자 등이 된다면 그 사람이 대표로 송달을 받게 되면 송달료도 줄이고 재판도 빨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로 패소하게 된 경우 구제 방법

소송에서 송달은 상대방의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적어도 뭔지는 알게하고 재판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만일 송달을 받고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원고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그대로 인정되버리고 피고나 피신청인은 패소하게 됩니다. 이렇듯 원고나 신청인 측에서 피고와 피신청인의 주소를 찾을 만큼 찾아보고도 안되면 하는 공시송달인데, 간혹 원양어선이나 상선을 타는 등으로 소재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시송달로 종결 된 경우나, 해외 이주 여성이 그 나라로 출국했는데 법원에서 해외송달을 시도하여도 그 나라 행정 및 우편 업무가 미비하여 제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피고나 신청인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가능한데 쉽게 말하면 추후 보완하여 항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확정되버린 사건일 지라도 일부 재판에서는 추완항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집행이 끝나버린 경우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5억을 갚으라고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종결 된 뒤,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절차 후 이미 종결되어 아파트 소유자도 달라지게 되고 원고는 이미 5억을 써버린 경우 추완항소를 하게 되어 반박 자료를 보완하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 경우. 아파트를 다시 피고 명의로 돌리기도 어렵고(이미 실거주자가 살고 있으며), 원고가 소비한 돈을 다시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주로 돈으로 받기도 하는데 집행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죠.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에도 이미 이혼 신고를 하고 재혼을 한 상태에서 추완항소가 들어 온다고 한들, 재혼 상태를 깨고 다시 혼인 신고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송달이 중요한데 대법원 판례의 경우 피고인이 상선을 장기간 타게 된 경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화나 문자, 팩스 등으로 재판 사실을 알리고, 이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이는 송달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재판을 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 시켰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아 감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의 비용과 송달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우리나라 문서를 외국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대로 외국 문서를 우리나라에서 공문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포스티유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아포스티유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 및 발급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포스티유란?

 

 

 

 

기본적으로 외국의 문서는 비록 그 나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라도 사문서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서류 이외에는 공문서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경우 외국의 문서를 우리 공문서에 준하는 보증을 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공증 절차가 바로 아포스티유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일지라도 외국에서는 사문서이므로 우리나라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공증을 통해 외국에 제출하게 되면 외국에서도 공문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죠.

 

쉽게 예시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경우, 법원에서는 그 서류가 정확한지 확실한 서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증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 아포스티유를 활용하면 국가(외교부)가 공증을 서게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확실한 서류로 판단 재판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포스티유는 가입국에 한하여 공증을 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방법

 

 

 

인터넷에 아포스티유를 검색한 뒤 아포스티유 사이트에 접속. 본인인증 및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면 각 기관이 발급하는 다양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상호간 공증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국가 위주로 가입되어 있는 현실이나, 중국이 빠져 있고,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캐나다도 빠져 있는 것이 한계점이군요.

 

아포스티유 가입되지 않는 경우 공증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국가의 영사관을 통하거나 공증인(주로 변호사나 번역)을 통해 해당 문서를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였음을 입증하여 활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