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이란 원고 또는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소송에서 힘들게  승소한 뒤 법원에서 집행문(판결의 경우 송달확정증명 추가, 조정의 경우 송달증명 추가,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결정 정본 그 자체)을 발급받아 경매나 채권압류, 재산명시,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를 위해 집행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긴 소송이 끝나고 난 뒤 원고나 피고가 사망(법인의 경우 합병 등)하거나 채권이 양도되거나 파산관재인이 바뀌거나집행 대상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해 버렸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원고가 승소하여 피고 통장을 압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사망. 이런 경우 피고의 상속인에게 집행할 수 있게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으러 갑니다.

 

 

또 다른 예로

원고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로 합병되어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이런 경우도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원고 회사가 파산하여 파산관제인이 바뀐 경우

 

다른 예로

원고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주로 원고가 채권을 추심 전문 업체에게 판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다른 예로

피고가 재판 받아 확정된 이후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해 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 승계집행문을 예전에 집행문을 발급 받았던 법원

(가집행의 경우는 확정되지 않고 상소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합니다.

참고로 가집행의 경우는 대부분 원고나 피고가 재판 진행 중 사망한 경우가 거의 없고 그렇다 하더라고 승계집행문이 아닌 재판의 중지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소송을 진행 한 뒤 마무리 해야 하므로, 승계집행문의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 승계집행문은 바로 발급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송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며

 

이 승계사실을 송달 받으면,

법원에 승계집행문과 승계송달 증명, 송달밀확정증명 등을 발급받아 집행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는 승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사망의 경우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가족관 계명서 등 일체의 서류가 필요할 것이며,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양도양수계약서나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 작성 및 준비가 힘드시다면 근처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좋고, 이런 절차는 주로 법무사들이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기본적으로 판결은 다들 아실 겁니다.

주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반박을 들어보고 판사가 쓰는 판결문이죠.

 

그런데 이런 판결 말고도 판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력을 것들이 있는데요.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조정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 조정은 꼭 판사가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질과 내용 등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 이런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판단하는 재량적인 것인데요.

 

우선 단독이나 합의 사건 처럼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초과하면 단독, 5억 초과하면 합의 사건과 같이 금액이 큰 경우 판결을 하기 전에 화해권고결정을 판사가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보내봅니다.

 

주로 과도한 이자는 걷어내고 원금과 현실성 있는 이자 정도를 책정하고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말 그대로 화해를 시켜보는 시도인데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측이 재산이 없는 등 원고가 집행을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경우 과도한 소송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킨다는 장점이 있어 판사가 선호하는 편이며,

 

이는 양 당사자가 어느정도 소송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을 다 한 뒤 소송이 무르익으면 화해권고결정을 내어 놓기도 합니다.

 

만일, 집행해서 받아낼 돈이나 재산이 있거나, 변호사 비용도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등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접수시키면 화해권고결정은 없어지고 판결의 절차로 다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의 경우에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주로 돈을 전부 또는 일부 줬는데 돈 주라고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거나 반소할 수 있는데 화해권고결정이 나온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주로 소액사건에 결정을 내는데요.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 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률상 타당한 경우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나갑니다.

판사의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붙어서 하나의 판결문처럼 사용되죠.

 

 

이 역시 화해권고결정처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 이의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정인데요.

양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불러 판사가 직접 조정하기도 하고 조정위원을 참가시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합치된다면 그 자리에서 조정 조항에 사인하고 조정하게 됨으로써 재판과정이 종결되죠.

만일 의견 합치가 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다시 재판 과정으로 돌아와 판결의 결과를 받아볼 것입니다.

 

 

판결,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조정 모두 각각 다른 절차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소송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종국인데요.

 

예를 들면 2023 가소 0000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하고 소장심사에서도 통과될 정도로 완성도가 좋은 소장이라면,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을 만들어 소장을 붙여 피고에게 송달해 봅니다. 피고가 이의 없이 확정된다면 소송 끝,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 다시 진행, 중간에 어느 정도 소송 관련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 준비서면등이 잘 갖춰진다면 화해권고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이거로 소송 끝, 만일 이의가 있으면 다시 재판과정을 진행하여 판결로 종국 될 수 있겠습니다.

 

소송 중 판사에게 화해권고결정 신청이나 조정신청도 가능하며, 판사가 판단하기에 그런 절차를 시도해 볼 만하다면 화해권고결정문을 만들거나 조정 기일을 잡아 조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두 절차는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닌 판사의 재량적인 부분이 크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법률전문가가 봤을 때 화해권고나 조정을 해 볼만한 상황이라면 거의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신청은 변호사 비용과 인지 및 송달료 등을 포기하는 대신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판결이 아닌 다른 소송을 끝낼 수 있는 절차는 인지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유리한 종국 결과를 받기 위해 판결, 화해권고, 이행권고, 조정 등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정은 다른 재판 절차에 비해 양 당사자가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갖고 판사와 전문가인 조정위원과 대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라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을 줄여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공탁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던 과거.
이번에는 형사 공탁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점은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졌다는 것과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기가 쉬워졌다는 건데요.

달라진 점을 알기에 앞서 과거에는 피고인(형사소송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판결을 받는 사람)이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형사공탁을 하려고 하니, 공탁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이 있어야 공탁을 받아주었는데요.

그래서 기록을 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검사나 판사가 열람 복사를 불허가하게 됨에 따라서 형사 공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보복 우려가 있거나 엄중한 벌을 받게 하기 위함으로 주로 정보 제공에 부동 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는 피해 회복은 주로 금전으로 가능하므로, 공탁제도가 적극 활용되는 필요성이 붉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과실로 인해 발생해버린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중요한데요. 합의를 잘 안 해주는 이유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를 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경찰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려 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면서 피해회복과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감정이 사그라들 정도가 되면 합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법원의 공판단계에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주로 형사공탁을 시도하게 됩니다.
합의금을 주고 싶어도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데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은 공탁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의금이나 공탁금 선정에 도움을 받길 권장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피고인이 너무 적은 합의금을 공탁하는 건 아닌지 이런 점은 범죄의 행태와 피해의 정도, 범죄 동기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률적인 공탁금을 정할 수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개선된 형사 공탁에서 어떻게 공탁금을 지급할까
우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로 공탁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검찰의 형제 번호에 이어 공소장이 법원으로 넘어가 기소가 되면 고단 또는 고합의 형사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이 사건 번호로 공탁이 가능하게 됩니다.

형사 공탁이 접수가 되면 공탁소(주로 법원 내 공탁관)에서는 법원(형사재판부)와 검찰에 통지를 하게 되고, 통지가 되면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 공소장의 경우는 주로 피해자의 이름이 가려져 있거나 성범죄의 경우 가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탁소에서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으러 올 경우 피해자가 진짜 누구인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없이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가명인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법원 공탁소(또는 공탁계)에서 공탁금을 합의금처럼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명칭은 정식으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인데요 주로 동일인 증명서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동일인 증명서와 공탁소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공탁소에 방문 후 공탁물 출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 공탁금을 은행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인 증명서는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관할하는 곳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며,

법원에서 재판기록을 보고 피공탁자(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즉 증거기록 등이 법원에 있는 경우나 항소심(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는 당연히 증거기록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만 법원에 접수 된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이 가려져 있으므로 동일인 확인이 되지 않아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 조회를 했을 때 1회 공판 기일 이후 증거기록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록이 항소심으로 가면 항소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록이 있는 곳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나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단서 등을 들 수 있겠지요.

이 외에 증거기록이 아직 검찰에 있거나, 성범죄의 경우 인적사항을 검찰에서만 알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어서 기록이 다시 검찰로 돌아간 경우에는 검찰에서 동일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증거기록이 법원에 있으나 성범죄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 조서 등 증거기록에도 가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원관리카드에 피해자를 기록한 곳인 검찰에서 동일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까지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록을 넘기면 무조건 법원에서 형사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니 법원으로 가보라는 안내를 많이 받았는데, 과연 이 경우에도 검찰에서 어떻게 해 줄지는 방문 전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법원에 증거기록상에는 피해자가 표시가 분명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으므로 검찰에 있는 신원관리카드를 통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재판 진행 중이라면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발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검찰에서 법원으로 공소장을 넘길 때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당 법원을 알려주므로 대응하는 검찰청 법원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시 주의 사항은

위에 말씀 드린 발급받을 장소가 법원인지 검찰인지, 그리고 어디 관할 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신원관리카드인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와 기록이 검찰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 어느 법원에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합니다.

대신 피공탁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신분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예전에는 피해자는 내 사건에 공탁이 되어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을 할 수도 없는 등 형사 공탁 제도가 유명무실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제도의 개선으로 공탁사실을 통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피해자는 공탁금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공탁금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엄벌을 위해 합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공탁하였다고 해서 형량이 감경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반면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 공탁금을 찾아서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가 되는 합의와 달리 피해자가 원치 않았는데도 공탁을 한 경우를 동등한 선에 놓고 형량을 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갰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세상에 없으니까 말이죠.

고의로 인한 범죄나 일부 강력 범죄의 경우는 공탁을 할 수 없게 했으면 좋겠고, 공탁을 하더라고 형량에 반영이 안 되게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피해자가 일부로 과도한 합의금을 원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탁을 해서 형량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기준이 점점 쌓여서 데이터화가 된다면 합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서증 꼭 제출해야할까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송달에 대하여 알아봤죠.
소장이 송달되면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에게 답변서를 보내도록 합니다.

원고가 소장에 주장한 내용 중에서 반박할 내용은 있는지,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인정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인정은 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해서 이자나 소송 비용이라도 줄여 달라고 조정 신청을 할지 등 법원에서 보낸 답변서 요약표를 참고하여 추가로 내용을 더 적을 수 있고 이를 제출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은 주장일 뿐이므로 그 답변서에 대한 증거를 서증으로 제출해야하는 데요. 증거가 복잡하다면 서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이런식으로 제출하고 증거설명서도 제출하면 좋습니다.

대여금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얼마 소장 송달 받은 다음날로부터 언제까지 원금 이자 몇퍼센트를 지급하라는 청구 취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원금 중 일부를 예전에 계좌이체나 영수증을 받아서 갚은 사실이 있다면,
답변서에 원고는 원금 얼마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몇 월 며칠 얼마를
을 몇호증과 같이 변제 하였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이런 답변서에 변제를 전부 또는 일부를 했다는 것이 입증 된다면,
전부 변제의 경우 원고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취하하지 않고 버틴다면 변론 기일을 열어보고 원고기각으로 원고가 패소하게 될 것이고

일부 변제가 입증 된다면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으로 그 금액을 감축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원고 일부승(원고일부패)가 선고되게 됩니다.

- 만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고의 주장이 모두 입증되고 그 입증에 대한 서증이 충분히 제출된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 승 판결이 나게 되고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그 이유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자백간주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처음 접해보거나 두려워서 또는 잘 몰라서 내팽겨두게 되면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대로 선고가 나버리죠.
이는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을 실현한 것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알아서 척척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원고 피고가 자기 재산을 알아서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당사자주의).

다만,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 없거나 법률에 맞지 않거나, 그 증거가 부족하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나지 않고 변론 전이나 선고 전에 보정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 등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소장각하 또는 기각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 사건에서 법정 이자 이상의 금액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장에 주장하면서 갑호증에 그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법원은 그 금액이 법정 이자 이상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라는 취지의 보정이나 석명을 발령하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기각 또는 일부 승소 판결(법정이자 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계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갚을 돈이 있다고 해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으로 피고가 입은 치료비 등 위자료를 대여금과 상계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돈 빌렸는데 못 갚았으니 매 값으로 때워라. 이걸 법원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 예를 들자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중개료나 부동산 컨설팅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한 경우.

법을 위반한 계약서이므로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 한 달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기 않으면 이후 절차는?
딱 한 달 정확하게 하지는 않는 편인거 같은데요. 무변론판결선고 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 없이 원고의 주장대로(어디까지나 멀쩡한 주장)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일, 무변론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피고가 주장할 내용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박자료는 반드시 답변서와 같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답변서에 원고의 주장을 기각을 구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추후 서증으로 을호증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면 좋습니다.

이에 원고측도 준비서면과 서증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답변과 서증에 대해 반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변론을 종국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잡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선고가 이루어진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더라고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선고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서증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장과 증거가 정리되면 변론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와 피고의 공방이 진행되면서 그 서류 작성과 제출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그 결과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지에 대하여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답변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답변서야 말로 법 위에 잠자는 자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의 현실적인 현출이라 하겠습니다.

참고 법률
민사소송법 제256조 및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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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소장 보내기 주소보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시작은 소장을 보내는 것이죠. 송달이 잘 안되면 주소보정이 나오는데 주소보정명령을 들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주소보정을 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하지만 더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검토가 되면 소장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재판부가 재판이나 휴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7일 이내 소장 부본이 우체국을 통해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되고,

해당 집배원이 낮에 방문 했으나 집에 사람이 없으면 3번 방문 한 뒤 등기 우편 스티커를 붙여두고 법원으로 반송을 합니다. 이 사유가 폐문부재. 사람이 사는 것 같으나 문이 닫혀 있고 부재중이라는 뜻이죠.

이런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원고에게 송달이 되고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은 뒤 특별송달 신청을 법원에 하면 됩니다.
특별송달은 집배원이 아닌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는 것인데, 주간송달, 야간송달, 공휴일송달, 이를 모두 합친 통합 송달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을 만한 시간대를 선택하여 특별 송달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특별 송달은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피고의 주소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남기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처에 지인이나 집주인 등에게 탐문해서 물어보기도 하는 등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죠.

집행관이 가도 폐문부재로 반송된다면 또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고, 다시 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을 하면서 집행관 송달을 실시. 이마저도 폐문부재로 반송된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집배원이 일반 송달을 실시했는데 주소불명으로 주소가 이상한 경우가 있는데요, 집합건물(아파트나 빌라, 원룸, 상가)인데 동호수가 초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동호수를 특정 한 뒤 주소보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이사불명,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이 된다면 이 또한 주소보정을 통해 집배원의 일반 송달 1회(1회 송달에 3번 정도 방문) 그리고 집행관의 특별 송달 2회 이후에 공시송달이 가능해집니다.

중간에 주소 보정하면서 주소가 바뀌게 된 경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주소로부터 집배원 송달이 이루어지고 그 후 집행관 송달이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A 주소로 송달했으나 반송, 집행관 송달 했으나 또 반송.
다시 주소보정을 하려고 초본을 발급 받으니 주소가 B인 경우, 다시 처음부터 B주소로 집배원의 일반 송달 1회, 반송되면 집행관 송달 2회 그 이후 공시송달이 가능해집니다.

각 송달 과정에서 처음부터 피고가 받거나 중간에 받는 다면 굳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없죠.

즉, 집배원 일반 송달로 소장이 도달하면 ok.
일반 송달 불능으로 특별 송달 시도하다가 도달하면 ok.

송달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공시송달로 ok.

원고 입장에서는 송달이 안 되면 답답하고 그냥 바로 공시로 진행하고 싶어지겠지만, 공시송달은 결국 피고는 이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받게 되는 결과이므로 신중을 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부로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고 도망 다닌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원고의 주장대로 소송이 마무리 되어 피고가 패소하게 되고 그 만큼 들어간 소송비용과 이자가 늘어나게 되므로 피고에게는 좋지 않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판결 결과 원고 승, 피고 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인지, 송달료 등이 포함되므로 피고가 피하면 피할수록 부담 해야 되는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공시송달로 끝나서 만일 피고가 정말 몰랐다면?(그냥 나 몰랐어요.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상)
피고가 추완항소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공시송달로 판결 받은 사건이 원고의 주장대로만 이우러졌다고 해서 마냥 원고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추완항소에 대해서는 향후 포스팅 하기로 하죠).

참고로 송달의 효력은 가족이 받아도 발생합니다. 피고가 출근해서 집에 없는데 자녀나 부모가 받았다면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

그리고 한번 받으면 그 이후에 받지 않는다면 발송송달로 진행하게 되어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송달물을 보관하게 되는 거고 받은 셈 쳐버리는 결과가 있으니, 소송 중인 당사자는 늘 송달이 오는지 받았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법원에 가서 받아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전자소송으로 등록된다면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니 편리하죠.

송달은 쉽게 말해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적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도 없고, 소송이 진행 될 수도 없을뿐더러, 법정에서 변론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서증 조사나 동의 등이 불가능하죠.
판결문 등을 받지 않게 된다면 사건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의 단계로 나아가 실질적으로 경매나 채권압류 등 다른 절차를 취할 수 없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안 받으면 최종 공시송달)


재외국민의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기도 하며, 시민권자를 가진 해외동포(외국국적)나 외국인의 경우 영사 송달을 통해 송달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 받아보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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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살면서 돈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요.
빌려준 돈(대여금), 월세, 투자금, 위자료, 물품대금, 용역대금, 구상금, 부당이득금 반환, 등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집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인도소송), 건물철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이전등록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일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법률가가 아닌 일반 개인은 나홀로 소송할 때 참 막막하기도 한데요.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가 쉽지는 않지만 요즘 인터넷 등에 예시가 잘 나와 있기도 하고,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언급하기에는 방대하므로 오늘은 일단 상대방 즉 피고가 누구이며 어떻게 특정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나홀로 소송의 장점도 많지만 폐해라고 부를 만큼의 단점은 괘발새발 소장을 제출하는 바람에 보정명령을 받거나 각하 또는 기각을 받아 새로 소를 제기하는 불상사가 생기고 이 과정에서야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등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소송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휴대폰 번호만 알고 물품 거래를 하다가 어느 날 부터인가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나 이름을 알고 있는데 주소가 다른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상대방 즉 피고 당사자 특정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사를 이용하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일단 소장에 피고의 이름을 작성하고, 주소를 모른 상태이므로, 통신 3사 KT, SKT, LG유플러스(경우에 따라서는 KT 스카이라이프)에게 사실조회를 보내서 인적사항을 통보 받는 방법입니다. 이름을 모르고 번호만 알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포폰이라면 타인 명의라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일단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사실조회신청서를 같이 접수시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서를 보내고 회신 받아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비용이 발생하므로 보관금(민사예납금)을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하고 가면 편합니다.
물론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름이 정확한 지 주소가 맞는지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그 주소로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고, 만일 소장 송달이 반송되면 주소보정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과세기관 이용하기
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대표이사 등)의 주소를 알 수 있고 그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 사실조회를 보내 결과를 회신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1번과 유사합니다.

3. 거래내역 조회, 신용정보 조회, 등기정보조회, 사실정보 조회 등 상대방이 이용했을만한 기관에 사실조회서를 보낼 수 있는데요.
신용정보 조회는 주로 법인에게 유리하고, 등기정보조회는 부동산 거래나 증여, 상속 당시 해당자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정보 조회의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 보내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가 났다면 경찰서, 보험사나 병원, 교도소 수감중이라면 교도소에, 형사 재판을 하였다면 검찰청이나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등 상대방이 이용했을 만한 특정한 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법원 민원실 양식을 활용하면 좋고, 국가기관의 경우는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고, 통신사나 회사 등 사기업인 경우 통보비용 수수료(법원 보관금 민사예납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실조회를 하는 곳을 특정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피고의 주소가 주민등록초본 상 건물 전체까지만 나와 있는 경우 호수를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구청이 아닌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특정을 하고 그 행정복지센터에 주소도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할인지 아닌지는 행정복지센터에 재확인해볼 필요도 있죠.

잘못 보내게 되면 그만큼 시간과 송달료가 낭비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신 받아서 다시 법원에 당사자를 특정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간혹 있는 실수인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로 내야하는 것을 주소보정서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당사자를 특정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올바른 당사자임에도 송달이 되지 않아 다시 주소를 제출하는 주소보정과는 다른 것 입니다.

피고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사실조회는 그 회신기관이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온 예시를 하나 들면서 마칠까합니다.

형사사건에 피해자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물론 형사사건도 민사사건으로 같이 맡아서 진행하게 되면 형사피고인의 인적 사항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사 피고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이므로 알기가 어렵죠.
피고인 이름은 알 수 있고, 재판 받는 법원의 관할을 통해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관할 검찰청과 법원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관할을 생각하여 소장을 넣고, 동시에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검찰청에 사실조회촉탁을 보낼 수 있게 민사 재판부에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고 000에 대한 당사자 특정과 송달을 위하여 사실조회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과 방식을 응용하여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관할 검찰청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법원으로 회신하고, 법원은 신청한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문자나 메일로 안내가 오기도 합니다, 내용은 열어봐야겠지요).

검찰청에서 온 형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민사 피고의 인적사항을 적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을 날릴 수 있게 됩니다.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343조부터 제363조까지를 주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외 민사소송규칙이나 관련 기관이 준용하는 법률들도 많이 있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 이외에 금융거래내역, 통신사실내역, 신용정보, 범죄사실, 등기신청서류 등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나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서증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거나 사건과 상관없는 사실조회신청의 경우 재판장이 기각해버릴 수도 있으므로 재판과의 연관성을 잘 소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사실조회신청서에 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행하다가 막히거나 소송을 혼자 하기 힘들다면 근처나 법원 인근 또는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게 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또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받거나 수임하면 좋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
#피고특정
#민사소송피고
#소송상대방알수없을때
#피고알아내는법


서울가정법원에서 예전부터 양육비 기준을 내 놓았는데요.
2021년 버전이 나왔더군요.
향후 몇년간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이혼 시 양육비가 책정될 것 같은데 이혼 가정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산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참고

전국 자녀 2인 가구 기준. 부모합산 소득 기준으로 자녀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양육비 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소득은 당연 세전 기준입니다.
월급 뿐만 아니라 임대수익 등도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아무래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해당하겠죠?

자녀의 나이는 만나이 기준

양육비 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소득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건 법률전문가가 잘합니다.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답니다.

과거는 양육비가 크지 않았지만 소득 및 물가 상승율을 반영해서 몇년 주기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기준을 내어 놓으니 이혼 시에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농간 금액차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양육비계산 #양육비산정 #양육비금액 #양육비 #양육비지급

후견제도 시작 하기 전에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youtu.be/kwCZgm8oTJ0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하네요

변호사나 법무사들도 제법 귀찮기도 하고 수임료도 많이  받는 게 아니라서 꺼리는 사건이라 당사자(후견인)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막막하기도 하고

서류가 잘못 들어올 경우 사건 처리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재산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병원에 임의로 입원 시키게 되면 후견인 자격이 박탈되거나 형사 처벌에 이를 수도 있으니 잘 참고 하면 좋겠습니다.(극단적인 예시)

#성년후견가이드 #후견가이드 #후견


안녕하세요.

1심 선고를 받고 받은 형에 불만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죠.
그리고 약식명령을 받고 역시 불만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정식재판 청구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은 약식 1번, 정식 1심 1번, 항소 1 번, 상고 1번 총 4번의 재판 기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심 또는 약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한 번 더 재판을 하면 형을 제법 깎아주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2심이나 정식재판에 가서도 똑같은 형을 받거나 오히려 더 중한 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왜 그런 것일까?

솔직히 말해 괘씸죄입니다.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죄를 감형 받을 증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항소나 정식 재판한다고 하는 모습 자체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괘씸죄는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양형 사유 중 반성을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감형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항소나 정식재판 청구는 그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괘씸해서라도 중형이 내려지기도 하죠.

사실상 약식명령의 경우는 정식재판 1심에서도 약식명령과 똑같은 형이 그대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간혹 약식 벌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연장하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약식은 주로 몇백만원 단위의 벌금이 내려지므로, 이런 돈 조차도 없는 분들이 정식재판을 시도하기도 하죠.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게 되므로 검찰에서 벌금 집행을 하지 않고 정식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반면, 1심 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배상명령을 곁들여서 하는 경우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 항소하여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도 일단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며, 항소심 2심에 가서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도 하므로 항소를 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항소를 하는 게 좋을까?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는 사건이라면 1심 때 합의를 보면 좋겠지만, 1심에서도 합의가 안되어 항소를 하게 된다면 그 만큼 합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2심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항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형을 줄이거나 무죄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라야 항소를 해야지 무분별하게 복불복도 아니고 항소심에서 만날 판사가 말랑말랑하길 바라면서 일단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항소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항소를 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항소 포기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후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를 제기 한 뒤 어느 시간 동안은 1심 법원에 기록이 있으므로 항소심에 기록을 보내기 전에 1심 법원에 항소 취하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면, 2심으로 기록이 넘어가지 않고 1심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사형 또는 무기 등 중한 형이 선고 된 경우는 항소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반성문도 제출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탄원서도 받아서 제출해서 나름 감형이 되었다고 생각한 경우인데, 형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제기 하였으나 무죄나 감형 받을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1심에서는 분명히 반성한다고 하면서 선처를 바래 나름 낮은 형을 받았으나 불만이 있다면서 2심 항소장을 들이 민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반성한게 맞나? 싶은 생각에 괘씸해서라도 실형이 나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항소취하서를 제출해서 2심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반성문을 함부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항소장도 생각해보고 제출.

약식명령의 경우도 약식 자체는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재판을 하므로 매우 간편한 제도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소송에서 빨리 해방되는 장점이 있지만,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진짜와 다르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이 과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했을까요? 정식재판에 대한 대비도 없이 법원에 사건을 송치했을리 만무하죠. 무죄 나오면 검사도 좋지많은 않으니까요.

단순히 억울하다 짜증난다는 이유로 뭐라도 해야지라는 심정으로 항소장이나 정식재판청구서를 들이밀지 말고, 무죄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증거. 그 놈의 증거를 잘 찾아서 재판에 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찰 검찰 법원에 들어간 사건들이 유죄가 나오는 이유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시간 낭비 말고 빨리 재판 받으세요.

조금 다른 경우.
사기죄나 배임죄 횡령죄 같은 재산 범죄 중 복잡한 경우, 다투어볼 여지가 충분한 사건의 경우는 항소를 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변호를 하도록 시도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기죄는 합의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금전으로 피해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아 1심 선고를 늦춰주기도 하죠.
주로 검사의 구형을 듣고 피고인이 큰일 났다 싶어서 합의 시도하는 얍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역시 사기죄.
이런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에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배임죄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이렇게 보면 일하다가 실수한 거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고의로 돈 떼먹고 회사나 주주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준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 배상명령 신청인도 상당수인데다 사건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1심 소송 자체도 상당히 길게 진행되고 대부분 항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리
1. 빼도 박도 못하는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 항소나 정식재판 청구한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기 쉽상이다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돈쓰고 가면 봉이 된다)
2. 합의의 여지가 있어 감형 받을 수 있는 사건이면 1심 검사 구형 들어보고 합의를 보고 시간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합의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돈을 빼돌린다는 의심을 할 여지가 있어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이런 경우 항소에서 합의를 최대한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반성문과 소위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상당히 감형 받은 것 같은데 섵불리 항소 했다간 오히려 거짓으로 반성한다고 생각하서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4. 약식명령은 굳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무죄나 감형 받을 자료도 없이 본인의 주장만 가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법원 재판 기일에 소환되는 등 여간 귀찮은 일을 당할 수 있다. 대부분 형량도 약식이나 정식재판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 힘 빼고 시간 낭비하지 말자.
5. 무죄나 감형 받을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간에 제출하여 애초에 재판에 오는 일이 없도록 하며, 뒤늦게 발견된다면 항소나 정식재판을 적극 이용하면 좋다
6. 무죄 감형의 증거 없이 주장만을 펼치면서 무지성으로 항소 하거나 정식재판 청구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면 된다.
7. 항소와 정식재판에서 감형을 받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알리바이와 같은 유죄를 뒤집을 수 있는 무죄의 증거와 1심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종종 있었던 일이지만 어느 날 사무실로 의뢰인 한 분이 법원에서 공소장, 국선 변호사 신청서, 의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소장은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가 있는 사건의 요약본일 테고, 의견서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 그리고 피고인의 신상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뜻이고, 국선 변호사 신청서는 국선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국선변호사가 꼭 필요한 지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주로 음주운전으로 기존에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거나 2번 이상 음주에 적발되신 분들인데요.

사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라 공소사실(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 굳이 변호사가 필요없죠.
변호할 내용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강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 있는 범죄사실이 피고인 본인이 직접 저지른 사실 그 자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한다면 굳이 변호사가 필요가 없죠. 당연 국선 변호사도 필요 없고요.

하지만 진짜와 범죄사실이 차이가 있거나, 수사 단계에서 강압이나 위계가 있다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없는 사실로 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억눌린 상황에서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만일,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사람. 주로 회사에 다니거나 공무원의 경우 가벼운 음주운전이라도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유도를 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는 변호사가 필수인 경우죠.
유능한 사선 변호사를 고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로 변호사라고 하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선변호사를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고령이나 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서 국선 변호사를 국가가 선정해주기도 합니다.

피고인 본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 굳이 세금으로 수당까지 주면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만일 억울한 면이 있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선정을 해주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된 경우는 100퍼센트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고, 70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대부분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며, 그 외 경제적 빈곤의 경우 판사의 판단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의 수당은 일반 사선 변호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사를 구구절절 늘어놓는다던지, 중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서 잘만 나오게 해 준다던지 이런 것을 기대하는 망상 따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절차적인 측면에서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 진짜 억울한 점이 있고 무죄를 입증할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겠지만, 되지도 않게 변호사 있으니 감형받겠지. 국선 네가 할 일은 나를 풀어주는 것 이 따위 생각으로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이라면,

국선변호인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형사 절차를 밟아 죄를 달게 받게 해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재판에서 자백이나 반성문 그리고 합의로 형량을 줄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정리
1. 사건이 단순하고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필요 없이 죄를 달게 받으면 된다.
(쓸데없는 세금 낭비하지 말자.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당한다)
2. 사건이 복잡하고 다툴 여지가 있으며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면 변호사가 필요하다.
3. 사선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에 비해 비싼 만큼 일을 더 잘할 확률이 높다.
(백화점이 서비스가 더 좋은 이유이기도 하죠)
4. 무죄나 감형을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다면 국선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기도 한다.
5. 간혹 능력 있고 공적 목적의 변호와 판사 또는 검사 등이 되고 싶어 하는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에 매우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들도 증거 없이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
6. 국선 변호사 선정사유는 형사소송법에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한다고 다 선정해주지는 않는다.
7. 국선 변호사 수당은 세금이지만 사선 변호사의 10퍼센트 정도를 받는다고 보면 되고, 딱 그만큼 일할 확률이 높다.
8. 죄지은 마당에 국선 변호사가 열심히 안하니 입맛에 안맞니 어쩌니 저쩌니 투정하지 말고 국선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입맛에 맞는 사선 변호사를 찾길 바란다.
9. 사선 변호사라고 해서 돈을 많이 준 들 증거 없는 진상이 손님으로 온다면 수임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피고인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변 지인이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데 참 어렵다면서 의뢰 아닌 의뢰가 들어와서 몇 자 남겨보려고 해요.

사실 개인 회생 절차 자체를 진행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인터넷에 주로 나오는 개인회생 조건을 다 갖추고 법원에 신청사건으로 서류를 접수 한 뒤 일정 절차를 밟아 개인 회생 인가가 나게 되면 과도한 빚을 탕감받고,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난 뒤 일정 채무도 다 변제하게 되면 다시 영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경제적인 생활을 통해 보란 듯이 자본을 모을 수 있는 말 그대로 회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단순한 그 절차 앞 뒤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대부분 혼자가 아닌 이상 여려 복잡한 일들로 가족관계나 회사 등으로 인해 얽히고 설켜서 사는 게 인간의 삶일 텐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개인회생의 절차와 전후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A 씨. 그는 부모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 고심한 끝에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 주지만, 부모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돈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도 일정하게 수입이 있어 원금과 이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고, 평소와 다름없는 경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던 중, 코로나 팬대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 결국 부모에게 빌려주려고 대출을 받았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장을 유지하려고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기존 대출로 인해, 1 금융권에서는 변변히 고배를 마시고 2 금융권에 그리고 3 금융권에서 이자 높은 대출을 받다 결국 한 달 이자만 몇백으로 불어나게 되면서 개인회생절차에 돌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최저생계비와 주택 거주비 중 일정 수준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꾸준한 영업이익과 자산에 따라 회생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A에게는 그의 명의로 등기가 된 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A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근저당권자(주로 은행)가 가만히 있지 않게 되겠죠.
또한 개인회생 계획에도 A에게 주택만큼의 재산이 있으므로 회생 계획 상 갚아야 할 금액이 더 커지게 되니 당장 현금이 궁한 상태에서 집이 오히려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A는 집을 처분해야 할까?
집을 처분하게 되면 그만큼 청산 가치가 줄어들게 되므로 변제 계획 상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고 그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A는 전세금이라도 건지고 싶은 심정으로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전세금을 남기고 나머지는 회생 전 채무를 변제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집이 쉽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경매에 몰리게 된다면?

시세나 호가 3억의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감정 평가액은 2억 5천~2억 8천대로 나오고, 만일 1회 유찰이라도 된다면 금액이 자꾸 다운이 되겠죠.

결국 3억짜리 집을 몇천만 원이나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A는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현재 약 3000만 원 정도를 주거비로 보장되는 추세인데, A의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 말고도 한 푼이라도 아쉬운 심정이니 어떻게든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런 경우 법률 사무소를 방문할 때 공인중개사 업무도 할 수 있는 곳을 연계를 하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주로 사무원 중 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나 중개 업무를 해본 사람이 있는 곳이거나 그쪽으로 밟아 넓다면 그만큼 집도 잘 팔아서 남기는 게 많게 되고, 회생할 때 그 부담이 훨씬 짧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죠.

대부분 법률사무실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개인 회생 신청 서류만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시키고 일정 절차를 밟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보정서를 제출하고, 어떻게 보면 변호가 아니라 대필을 하는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정도의 수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즉 회생받고 싶은 당신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주로 평범한 개인회생 사건인 경우가 그렇죠.
위 사례처럼 일반인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과도한 채무로 인해 회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융권은 채권자 채무자도 분명하고 채무액도 확정적인 데다, 채무자가 직장인이나 사업자인 경우 그 소득원이 분명하므로 신청서 작성과 그를 소명할 수 있는 뒷받침 자료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법원이나 인터넷에서 구하고, 채권채무 계약을 소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출거래가 드러나는 입출금 내역 등을 은행 등에서 구비하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서 등에서 구하는 방법으로 약간의 수수료와 교통비 그리고 법원 인지 및 송달료에 개인적인 시간만 들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지하철에 개인회생 수임료를 저렴하게 광고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채권자 당 얼마씩 하니까 채무자가 늘어날수록 금액은 배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 40만 원 광고를 보면, 일단 인지 송달료 추가로 납부하고, 채권자가 5명이면 200만 원이 수임료로 책정될 것입니다)

다만, 조금 복잡한 사건의 경우는 다릅니다.
위 사례처럼 개인회생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근저당권(별제권)의 처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일단 개인회생을 진행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이사 갈 집을 구하고 그 주택을 처분하는 등 실 생활의 부분에 골치 아픈 경우나, 채권이 양도되어서 1 금융에서 00 유동화 전문회사나 금융정보회사 등으로 채권을 팔아버린 경우(채권 양도), 개인 채권자가 있는데 그 채권이 상속이 된다든지 등 채권 채무관계와 그 금액을 특정하기 힘든 경우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들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이자 덜 내고 싶은 채무자들은 차라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수임료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일반 형사 소송이나 민사 소송의 기본적인 금액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임할 금액의 산정은 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주로 채무 금액당 몇 퍼센트씩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나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 비용도 유사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간혹 이런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생각보다 버거워 머뭇 거리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통장에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빠져나가는 이자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는 게 속이 편할 겁니다.
(물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이자를 비롯한 모든 채무는 정지가 되므로 상관은 없지만, 개인회생 기각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깔끔한 업무처리가 필요하겠죠)

금융사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는 서류로 입증이 쉬운 편이지만, 부모가 받을 채권을 상속받은 자녀 입장에선 갑자기 나타나 회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협조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며, 이렇게 버린 시간만큼 이자는 쌓여만 가는 게 말 그대로 시간이 금인 것이죠.

참고로 개인회생을 하면서 회생위원(주로 법원 사무관 또는 외부 회생위원-변호사 등)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부양가족, 배우자의 수입 유무 등도 고려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검토해야 되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하기 전 이혼이나 주소 이전 분가 등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개인회생은 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 기준 금액이 되므로 굳이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특히 자영업자 위주로 개인회생 건수가 많아지고, 서울에는 회생 법원이 생길 정도로 사건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인회생 인가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제 개인회생을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나의 채무는 얼마인가?
2. 나와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수입은 얼마인가?
3. 수입들과 채무에서 어떻게 해야 유리한가? 가족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4. 별제권(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5. 부동산을 먼저 처분한 뒤 회생절차에 돌입할 것인가?
6. 회생절차 돌입한 뒤 일단 살면서 이사 갈 집을 구하고 이 집을 처분할 것인가?
7. 주거생활비를 주택 처분 한 뒤 남은 돈으로 커버가 될 것인가?
8. 경매로 넘어가서 금액을 손해 보지 않고 최대한 주택을 제 값에 처분할 수 있을 것인가?
9. 이사갈 집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자금 등)
10. 나의 수익으로 얼마나 회생 계획에 따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서류를 법원에 넣어 회생 개시 수 인가를 받는 그 자체의 절차만 볼 것이 아니라
비록 최저 생활비로 살 지라도 내가 먹고살 수 있는 현실 문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상담해 줄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난다면 더 좋겠죠.
(서류 작성 후 법원에 제출-이건 고등학생도 합니다)

그리고 회생은 말 그대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이 정한 딱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법원의 절차가 끝난 뒤 한 숨 돌리고 나면 급한 불을 끄고 난 뒤 의뢰인들이 많이들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서 재기하자가 아니라, 낙심하고 낙담해서 술만 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으로 들어온 것은 기초생활비만 빼고 대부분 회생절차로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본인 수중에 남는 것은 없고,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회생 사실을 또한 알려서 자녀나 가족이 도움을 받아야만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이후 살 던 집을 떠나고, 개인 채권자가 찾아와 따지기도 하는 등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의 입장.
채권자는 개인 회생 한 번으로 받아야 할 돈을 거의 못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은행은 대출해주었고 이자는 못 받는 더라도 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 원금마저도 못 받게 되는 셈이니 상당히 불합리한 모습을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채권자는 어떨까요? A에게 돈 빌려준 옆집 B 씨는 눈이 뒤집히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조차 없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제도이죠.
물론 이미 경제적으로 바닥인 상태라 유리 불리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합니다만.

그렇다면 국가는 왜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채무자를 옹호하고 채권자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게 될까.
회생이라는 제도 없이 채무자를 계속 두게 되면 빚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자살이나 불법 이민 등 도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등 어려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악영향을 막기 위해 채권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채무자를 다시 살리려는 제도가 회생제도라 하겠습니다.

다만, 악용하는 사례도 제법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죠.


#개인회생별제권 #별제권 #개인회생근저당 #개인회생부동산 #개인회생주택

안녕하세요.

배상명령 시작

주로 형사소송은 경찰에서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검찰로 송치 된 뒤, 검찰에서도 형제 번호로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법원에 기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였고, 배상명령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라는 취지이죠.
(기소는 검사가 판사에게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가 법에 정해져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검찰에서 문자가 가니까, 피해자는 별도로 법률을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내 사건에 배상명령이 되는 지 안되는 지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줄여서 소촉법이라고 부릅니다)을 검색. 제25조 배상명령을 보면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각 법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각 법에 조항을 보면 해당 범죄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같은 법 25조의 2에 검찰에서 배상 명령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나와 있고, 제26조에 배상명령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제28조부터 배상명령을 진행하고 마무리 하는 절차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면 새로운 형사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형사 단독은 고단, 형사합의는 고합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고단 고합은 피고인(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주요 사건이지, 피해자의 배상명령을 메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형사 사건의 고단 또는 고합 번호에 배상명령 사건 번호 초기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2021고단0000 사기 사건에 2021초기0 배상명령신청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처벌을 하는데 피해자의 배상을 곁들여서 하는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형사 재판은 밥, 배상명령은 반찬.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일단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법원에 전화하고 검찰 형제 사건번호를 불려주면 법원 사건 번호인 고단이나 고합을 알려줍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게 법원에서는 검찰 형제 사건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서에 검찰 형제 사건번호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경찰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 같으므로 반드시 검찰 사건번호나 법원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검찰 형제 사건번호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피해자)에게 소촉법 제25조의 2에 따라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 속에 사건번호가 있으니 이를 배상명령 신청서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피해금액의 특정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피해금액이 있습니다만, 검사는 증거로 입증할 자신이 있는 피해금액만을 공소장에 넣어두었으므로 실재로 피해 금액이 전부 다 공소장 안에 들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으로 1억 5천만원을 피해를 봤는데 1억은 계좌이체 하고 5천만원은 현금으로 주차장에서 준 경우.
1억은 계좌 내역에 증거로 남아 있으나 5천만원은 cctv나 블랙박스 등 증거가 없는 경우 검사는 어쩔 수 없이 공소장에 1억만을 피해금액으로 특정해서 법원에 넘기므로, 법원에서도 배상명령 할 때는 1억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피해금액이 실재 피해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피해자는 공소장을 법원에 가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법원에 방문하면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뒤 기록을 볼 수 있으나, 허가가 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재판중인 경우 며칠 있다가 허가가 나기도 합니다(방문 전 가능 여부 전화 예약이 필요함).

배상명령 신청서는 대법원사이트 대국민서비스 양식이나 가까운 법원, 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등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편집해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작성된 배상명령 신청서를 신속하게 법원에 제출해야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판사가 볼 수 있겠금 합니다.
형사 처벌과 동시에 재판을 마무리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만, 검찰에서 배상명령 안내 문자를 받고 부랴부랴 할 필요는 없는게 우리나라 형사 재판이 워낙 많이 밀려 있어서 그 재판을 종결하는데 몇주에서 심하게는 몇달을 걸리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만, 배상명령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빠르게 접수 시킬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100퍼센트 승소할까

승소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100퍼센트 받아 줄까는 의문입니다. 대부분 피해사실이 확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그 피해가 입증된다면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선고하면서 피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다반사여서 피해자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소촉법 제32조에는 배상명령 각하 사유가 있는데(각하는 까버린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부적법한 배상명령, 이유 없는 배상명령, 타당하지 않은 배상명령 등 판사는 이런 사유를 판단하여 배상명령을 각하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입증이 중요하겠죠. 만일 피해 금액이 크다면 피해자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더 많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소촉법 제32조 사유로 각하된다면 배상명령 신청인(주로 피해자)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해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을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고 배상명령을 끼워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재판에 참가한다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가합니다. 법률 지식이 어둡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할까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 처럼 검사의 확실한 범죄 입증과 증거가 있고 피해금액이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일치 하고 소촉법 상 각하사유가 없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고 사건이 업무상 배임이나 다단계 사기 처럼 복잡한 사건이고 검사의 입증에 현실상 한계가 있어 실재 피해금액과 공소사실 상 피해금액이 다른 경우 변호사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선임 비용이 더 들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죠. 하지만 소액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 1명이 당한 피해는 소액일 지라도 모두 합치면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끼리 모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상명령 판결을 받으면 끝일까

안타깝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집행의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판결문에 배상명령(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피해 금액에 따라 집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경매(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채권압류(예적금, 보험, 증권 등) 등의 다양한 집행방법을 피고인의 재산과 피해자의 금액 그리고 집행 대상을 잘 찾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 집행부터는 민사집행 절차라서 개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까지는 검사가 대신 싸워주지만 민사집행 절차 부터는 검사는 빠집니다. 검사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시기도 하는데, 형사 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하라라고 한들 돈을 줄 범죄자였으면 진작에 줬겠고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해버리는 절차로 진행행해야 하니다.

재산이 바로 특정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피고인들은 재산을 숨겨두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명의를 애초에 다른 사람으로 해 둔다던지 현금화 해서 다 탕진해버렸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게 됩니다.

민사 신청 상 재산명시나 채무자 감치, 재산조회로 피고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가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기도 현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과실로 죄를 저지르는 등의 경우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라 주거나 재산이 확실하므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경우는 이미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법률상으로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스위스 비밀계좌나 파마나 비밀 계좌로 돈을 보낸다던지 현금이나 금괴를 만들어서 뭍어둔다던지 하는 장면이 극단적으로 연출이 되고,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도리어 배째라면서 드러 눞는 경우 피해자 유족이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합의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거나 더 낮은 형으로 감형 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주고 반성하는 자세로 자백한 경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글을 마치며

배상명령 사건에서 최근 가장 많이 의뢰되는 경우는 사기 사건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도 사기 사건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 보이스 피싱 같은 대출 사기 사건과 최근 비트코인 관련한 사건들도 제법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중 대출 사기 건들을 보면 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벼랑 끝 지푸라기라도 잡는 상태에 있는 상황을 노려 기존에 채무가 있음에도 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부추기고 이 돈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아 잠적하는 수법이 많습니다.

금융, 검찰 등 수사기관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보이스 피싱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금융사 은행 지점이 아닌 곳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는 것 또한 상식 밖의 일이므로 절대로 돈을 건내 줘서는 안됩니다.

범인을 잡았다고 한들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는 범인을 처벌했다는 복수심만 충족이 될 뿐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형량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범죄 중 구공판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사기사건이고 (최근 음주운전이 많아지는 추제), 재판에 참여하는데 가장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기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지만, 교활한 사기꾼과 본인의 능력에 비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피해자들 그 사이에 승자는 결국은 사기꾼이 되어버리는게 안타깝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높은 수익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황보다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장한 의존. 부족한 공부와 준비. 피눈물 납니다.


피해회복에 도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한 뒤  법원에 별도로 집행절차에 돌입하여, 통장 등 채권을 압류 한 뒤 추심결정을 받아 채권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만 한 채 추심을 하지 않고 있어 채무자의 은행 계좌들이 모두다 이용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겠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으나 채권자는 묵묵 부답.

 

채무자의 근심이 늘어만가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괴롭히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버틴 채무자가 밉기도 하겠고 본인이 힘들어 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계는 총 3단계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 변제공탁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법원 내 공탁계)에 채권액을 공탁합니다.

변제 공탁은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법원에 갚을 돈을 채무자가 맡겨버리고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장은 압류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이유는 공탁 따로 민사소송 따로 집행(압류 및 추심)따로이기 때문입니다.

 

2. 청구이의의 소

변제공탁서와 채권액을 받지 않는 다는 증거서류(문자 및 전화내역, 내용증명 등)들을 첨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청구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뒤 재판서 정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발급 받습니다.

 

 

3. 집행취소 신청(민사집행법 제49조)

마지막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풀기 위해 집행 취소를 신청합니다.

기존에 압류한 법원에 제출가능하며, 변제공탁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발급 받은 서류(확정증명까지)들을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집행취소 결정을 받아 확정 되면 은행에 해제통지서를 송달한 뒤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해제 심사 및 송달은 재판부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수일에서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변제 공탁 할 때 채권자 주소지 관할 공탁소를 찾는 일인데, 이 사안 처럼 소송을 통해 주소를 다 알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주소를 알 지 못하는 경우 공탁관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형사 공탁에서처럼 좀처럼 공탁관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피해자 보호 등의 명목).

 

이런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 제기하고 그 재판부에서 주소보정 요청 이후에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보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빨리 초본을 발급받아 그 주소지 공탁서에 재빨리 공탁을 한 뒤 공탁서를 첨부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변제공탁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는 뜻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공탁도 하고 청구이의이 소도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에 채권자 주소지가 나타나므로 일단 이 곳에 주소지 관할에 변제 공탁을 시도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쉽게 역으로 생각하면

채권자는 민사소송 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를 깨기 위해

채무자는 변제 공탁 +민사소송 승(청구이의의 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취소 신청

 

공탁금과 소정의 인지 및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공탁금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채권자가 찾아가겠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공탁서 원본은 1통만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취소 신청에 둘다 써야 하므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하며, 만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스캔(PDF)을 첨부하는 것이므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이행명령의 관할은 사건본인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인 곳이 관할 법원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현재 주소지가 그 관할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121조 참고.

 

그렇다면 성년 자녀인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고 이런 경우 이행명령을 하게 되면 관할을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일반 민사소송이 준용되어 의무자(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사람)의 보통 재판적의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즉, 민사소송법에서 채무자의 주소지가 관할인 것 처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중 일방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겠죠.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양육과 관련된 것은 부부싸움하는 당사자인 어른보다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즉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관할도 미성년자녀의 보통 재판적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년인 경우는 다시 민사소송처럼 진행하면 된다고 보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송달 자체의 비용은 무료입니다. 공짜.

공시송달 비용

하지만 공시송달까지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송달일 수 있답니다.

소장 부본이나 판결문 등을 받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송달을 받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송달이란

쉽게 말해 소송 배달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소송을 할 때 원고(신청인)의 주장을 소장에 작성해서 법원을 통해 피고(피신청인, 상대방)에게 부본을 배달해야하기도 하고, 판결이 나고 난 뒤 판결문을 받게 해서 불복기간이 지난 뒤 확정이 되면 집행도 가능하게 되므로 송달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송달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 당사자 중 원고나 신청인은 그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이므로 송달을 안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변호사나 송달 영수인으로 법무사를 지정해 둔다면 거의 100퍼센트 송달이 이루어지므로 송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반면에 피고나 피신청인은 그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심지어 소송이 제기된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송달의 어려움이 있는 편이죠.

 

공시송달이란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송달이라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더 쉽게 말해 받은 셈 치게 하는 송달이죠. 하지만 이 공시 송달은 실제로 손에 쥐어 주고 눈으로 보게 해서 소송 사실을 알리거나 판결난 내용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법원 관보에 게시하는 것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소송 처음 부터 바로 공시송달은 불가능).

 

공시송달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체부를 통한 우편 송달을 진행하고, 낮에 우체부가 방문해서 송달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송달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1. 폐문부재 : 집에 거주는 하고 있으나 문이 닫혀 송달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다시 우편송달을 시도해서 송달이 되도록 합니다. 재시도 해도 송달이 되지 않는 다면 주말이나 밤에 방문하게 되는 집행관 송달을 시도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집행관 송달은 야간 및 주말에 별도로 방문하는 것이므로 송달료가 비쌉니다. 관할 법원과 송달 장소 거리에 따라서 송달료가 책정되기도 하며 몇만원에서 10여만원에 이르기도 하고 도서 산간지방은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2. 폐문부재 이외의 사유(주소불명 등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소보정을 통해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 받거나 회사나 사업장 등 실제로 받아볼 수 있는 장소를 법원에 주소를 제출하여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그럼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때 할 수 있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에 이르기까지 송달료를 예를 들어 보면

민사소송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위해 우편 송달료 5100원이나 두꺼운 경우 무게에 따라서 송달료가 추가 되기도 합니다.

1회 우편송달 시도 5100원 소모- 주소불명으로 반송-주소보정 명령 - 주소 보정 후 변경된 주소로 1회 송달시도 5100원 소모 - 폐문 부재로 반송 - 재판부에서 우편송달 재시도 5100소모 - 폐문부재로 반송 - 주소보정 명령 - 집행관 송달 신청 - 재판부에서 집행관 송달 시도 16000원 소모 - 폐문 부재 - 공시송달로 송달 - 재판 - 판결문 발송 양 당사자에게 각 5100원 소모(10200원)

 

가장 단편적인 예시로 공시송달을 하는 데 최소 41,500원 소모됩니다. 이 이상으로 송달료가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 송달 관련 알아두면 좋은 팁

전자소송 당사자로 등록한 경우 송달료가 들지 않습니다. 전자 이메일로 소장과 판결문 등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문자 발송요금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건당 몇십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중요하지만 실제 받아볼 수 있는 송달장소를 명백히 해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이나 실거주지 등이죠.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만큼 송달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원고나 신청인이 여러명인 경우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소송 수행자 등이 된다면 그 사람이 대표로 송달을 받게 되면 송달료도 줄이고 재판도 빨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로 패소하게 된 경우 구제 방법

소송에서 송달은 상대방의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적어도 뭔지는 알게하고 재판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만일 송달을 받고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원고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그대로 인정되버리고 피고나 피신청인은 패소하게 됩니다. 이렇듯 원고나 신청인 측에서 피고와 피신청인의 주소를 찾을 만큼 찾아보고도 안되면 하는 공시송달인데, 간혹 원양어선이나 상선을 타는 등으로 소재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시송달로 종결 된 경우나, 해외 이주 여성이 그 나라로 출국했는데 법원에서 해외송달을 시도하여도 그 나라 행정 및 우편 업무가 미비하여 제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피고나 신청인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가능한데 쉽게 말하면 추후 보완하여 항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확정되버린 사건일 지라도 일부 재판에서는 추완항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집행이 끝나버린 경우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5억을 갚으라고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종결 된 뒤,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절차 후 이미 종결되어 아파트 소유자도 달라지게 되고 원고는 이미 5억을 써버린 경우 추완항소를 하게 되어 반박 자료를 보완하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 경우. 아파트를 다시 피고 명의로 돌리기도 어렵고(이미 실거주자가 살고 있으며), 원고가 소비한 돈을 다시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주로 돈으로 받기도 하는데 집행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죠.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에도 이미 이혼 신고를 하고 재혼을 한 상태에서 추완항소가 들어 온다고 한들, 재혼 상태를 깨고 다시 혼인 신고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송달이 중요한데 대법원 판례의 경우 피고인이 상선을 장기간 타게 된 경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화나 문자, 팩스 등으로 재판 사실을 알리고, 이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이는 송달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재판을 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 시켰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아 감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의 비용과 송달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우리나라 문서를 외국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대로 외국 문서를 우리나라에서 공문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포스티유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아포스티유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 및 발급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포스티유란?

 

 

 

 

기본적으로 외국의 문서는 비록 그 나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라도 사문서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서류 이외에는 공문서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경우 외국의 문서를 우리 공문서에 준하는 보증을 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공증 절차가 바로 아포스티유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일지라도 외국에서는 사문서이므로 우리나라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공증을 통해 외국에 제출하게 되면 외국에서도 공문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죠.

 

쉽게 예시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경우, 법원에서는 그 서류가 정확한지 확실한 서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증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 아포스티유를 활용하면 국가(외교부)가 공증을 서게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확실한 서류로 판단 재판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포스티유는 가입국에 한하여 공증을 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방법

 

 

 

인터넷에 아포스티유를 검색한 뒤 아포스티유 사이트에 접속. 본인인증 및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면 각 기관이 발급하는 다양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상호간 공증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국가 위주로 가입되어 있는 현실이나, 중국이 빠져 있고,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캐나다도 빠져 있는 것이 한계점이군요.

 

아포스티유 가입되지 않는 경우 공증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국가의 영사관을 통하거나 공증인(주로 변호사나 번역)을 통해 해당 문서를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였음을 입증하여 활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건 중 파양은 다른 사건에 비해 드문 경우이지만, 그 건수가 제법 많은 편입니다.

 

파양은 입양의 반대인데요. 친자녀가 아님에도 양자와 양녀로 삼아 가족이 되는 것이 입양인데 이 입양을 깨트리는 게 파양입니다.

 

입양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입양과 친척의 자녀를 입양하는 친양자 입양으로 나뉘고, 파양 역시 일반적인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파양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을 파양 하는 것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파양으로 부모 자식 간이 끊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친척으로 남기 때문에 서로가 부담이 있는 관계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파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파양 관할 법원

부모 주소지 가정법원(지원)에 제출가능합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신상에 관한 서류로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입양에 관련된 증명서 등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고, 그 외 주장하고 싶은 소명자료나 증거를 첨부합니다.

 

2. 파양의 이유

특별히 정해진 이유는 없으나 전통적으로 양자가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거나, 장기간 연락두절, 친족에 대한 범죄, 과도한 채무나 과소비 등 보모 자식 간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 수 있으나, 최근에는 상속 문제로 파양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한 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양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을 하기 싫은 경우에도 파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양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양이 더 어려워지며, 부모 한쪽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통해 양자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사망할 나이가 되면 상속을 염두해 둘 텐데, 친자나 다른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을 주고 양자에게는 주기 싫은 경우(양자가 연락이 안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괘씸하다) 파양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받을 재산이 있으면 잘 지낼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만).

 

3. 파양 청구권자

파양은 부모이든 자식이든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파양 조정 신청

별다른 서류 없이 1.번에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정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동의가 된 것을 염두해서 법원이 파양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다툴 증거나 소명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간혹 소장 부본과 기일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강제조정으로 파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재판상 파양

양 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당연히 조정으로 끝 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재판상 파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조정 회부). 이런 경우 원고는 파양 할 이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평소 왕래가 없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파양 판결 내용

원고, 피고, 변론기일, 선고기일 등이 표시가 되며,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등으로 표현됩니다.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 항고할 수 있고, 원고의 파양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7. 파양 판결 후 해야 할 일

사건이 확정되면 재판부에서는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관할 시군구청 등에 파양을 통지하고, 당사자는 판결문과 송달 증명, 확정증명을 법원에서 별도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뒤 관할 시군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 완전히 파양 절차가 종결됩니다.

 

파양을 고려한다면 입양을 하는 것이 더 신중해야 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사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 미성년 자녀의 친권이 상실되고 난 뒤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자는 혼자서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부모나 보호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친권을 가지고 있던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고 다른 부모는 이전부터 친권이 없는 경우에 다시 이 자녀의 친권을 지정하는 재판을 청구하거나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진행하려면 다른 사람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것을 임무 대행자 선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범죄로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범행의 성향이 개선될 여지가 없으며, 주폭과 외도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자녀의 친권은 아내에게 주어진 것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와 모친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동시에 자녀의 친권도 상실하게 되죠. 죽은 자가 친권을 행사 할 수 없음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모친이 사망했다고 해서 다시 부친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 재판이나 상속을 포기하는 재판 등 다른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되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아이들의 생활, 학업, 정부지원금 및 상속 재산 등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바로 임무 대행자입니다.

 

임무 대행자는 별도로 법원의 선임 허가 재판을 받아야하며, 민원실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적극재산(상속 받는 좋은 재산)이 많다면 그 재산을 잘 관리해야할 것이며, 소극재산(빚)이 많다면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학이나 상급학교로의 진학도 필요하고, 혹시라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결재도 해야하므로 임무대행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양자 입양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임무대행자는 주로 친척 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는 편인데, 아이들 재산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위험이 있다면 당연 임무 대행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임무 대행자의 권한은 제한적인 편이며, 주로 "이 법원 00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누구를 임무 대행자로 선임한다", "그 범위는 ~~~ 로 한정하고 범위를 벗어날 권한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으로 표현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신청해서 바로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진학이 3월인데 2월 말에 권한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입학 신청이나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무 대행자를 하다가 추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으며(임무대행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아이들의 신상과 재산을 믿고 맡길만한 사람임을 증거와 소명자료로 판단), 만일 임무대행의 기간이 끝나면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나 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임무 대행신청은 친권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이름으로 12억 정도의 고액 보험금을 든 사람이 부인이 탄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로 추락시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고 사진이며 본사건과는 직접 관련없음

 

부둣가에서 차를 후진하던 중 차 후미가 부딪쳐 잠시 내린 사이에 차를 밀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을 살해 했다는 혐의인데요.

 

언론 등에 비춰진 피고인의 죄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검사의 주장과 변호인 측 주장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1. 검사의 주장

 

경제적으로 힘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제를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킨 점. 피고인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이며 지속적인 채무 독촉 상태인 점. 보험설계사인 본인이 부인의 이름으로 12억의 생명보험을 든 점. 운전경력이 많은 피고인이 후진을 하면서 일부러 추락방지용 난간에 차를 부딪 친 점(가속패달). 부둣가에 공간이 있어 전진으로 차를 돌려 부둣가를 빠져 나오지 않고 굳이 후진을 한 점. 경사가 있는 부둣가에 차를 세우고 중립기어 상태로 운전자인 피고인이 내린 점(차를 밀기 쉽게 하기 위해). 물이 쉽게 차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창문을 열어둔 점. 119신고 할 때 구조를 요청하는 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 CCTV에는 피고인의 모습이 안정적인 점. 사전에 범행 현장을 물색한 점. 등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 1심에서는 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낮다며, 변호인 측은 과실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하게 됩니다.


2. 변호인 측 주장

 

피고인의 채무는 월납입할 금액이 몇십만원에 불과하며 정기적인 소득은 아니지만 보험설계사로서 지속적인 소득이 몇백만원이고 수시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벌고 있는 점. 부인 이름으로 보험을 많이 든 것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라는 점. 가속패달을 밟아 후진해서 난간에 차를 부딪쳤으면 차가 찌그러져야 함에도 살짝 페인트만 까진 것으로 보아 후진하다가 실수로 부딪친 점. 부둣가에 공간이 있다고 해도 야간이라 쉽게 차를 돌리기 힘들어 후진 한 점. 파킹이 아닌 중립기어로 두고 내린 것은 사고가 나서 당황한 점. 창문을 열어 둔 것은 차안 환기를 위해 몇 센치만 열어둔 점. 119구조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차가운 겨울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인근 주민에게 구조요청을 한 점. CCTV에는 구조요청을 하고 급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 구조 도움 요청을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현장에 나타난 점. 고의로 살해를 하는데 굳이 CCTV가 있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살해의 의도가 있다면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하는 것이 상식).

채무가 있었지만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다른 재산이 존재한 점. 부둣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다른 방해 요인으로 부둣가로 이동한 점. 사전에 범행 현장을 탐색하기에는 사전 방문 시간이 짧은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참고사진이며 본사건과는 직접 관련성 없음


3. 법원의 판단 해석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단순히 돈때문에 많은 보험금을 노린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후진하다 부딪치면 당황해서 중립기어를 놓고 내릴 가능성이 있음. 야간이라 전진으로 차를 돌려 나오는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CCTV가 있는데 굳이 차를 밀어서 살해를 할 가능성이 낮음. 살인의 고의라면 굳이 짧은 시간 내에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현장에 나타날 리가 없으나 마을 주민들이 현장으로 오게 알린 점. 등 검사의 주장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딱 잘라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과실치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2심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깨고 금고3년을 선고합니다.

 


중립기어를 놓고 내린 실수로 차가 굴러 내려가 바다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남은 자의 판단만이 남았는데 이 판단은 결국 증거로 해야함에도, 양측 주장과 증거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 상황. 결국 검사측의 입증 부족과 불리할 때는 또는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 원칙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검찰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깨버리지 못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판사를 비판거나, 처벌이 경한 법을 바꾸라는 등의 댓글이 많으나, 언론에 비춰진 내용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내용이 많은 편이므로 당연한 리액션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목과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마치 수박의 겉핥기 같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채권 압류와 채권 가압류에서 별지 목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진술최고서는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유무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인데, 쉽게 말해 은행에게 채무자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최고(물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작성 예시


제3채무자(금융기관 또는 그 외)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  권  자 : 000

채  무  자 : 000

제3채무자 : 주식회사 00 은행 외 3명

 

위 당사자 간 채권압류(또는 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채권을 인정하는 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었는지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또는 가압류) 당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날짜

위 채권자 000

00법원 귀중


제3자 채무자가 금융사인 경우에는 통보비용을 보관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입니다.

제3채무자 00은행 외 3명이니까 4 * 2000 = 8000원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되고, 법원에 금융사가 회보를 보내면 이 보관금을 금융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통보하는데 드는 우편 요금 등이 지출된다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신한은행이나 법원 내 입점한 은행에 가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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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별지 작성하는 방법, 채권가압류 별지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통장이나 월급, 주식, 분양권 등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등을 제외한 목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하는 것을 채권압류(채권 가압류)라고하는데요. 이런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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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장이나 월급, 주식, 분양권 등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등을 제외한 목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하는 것을 채권압류(채권 가압류)라고하는데요.

 

이런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이하 압류로 통일)할 때 제3채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여러명일 때는 제3채무자 별로 청구 금액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목적물 채권을 2억원으로 하여 채권 압류를 신청한 경우 유력한 금융사 4곳을 선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별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별지에 청구금액을 나눠 적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청구금액 총 200,000,000원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국민은행 50,000,000원

제3채무자 2 농협은행 주식회사 50,000,000원

제3채무자 3 주식회사 신한은행 50,000,000원

제3채무자 4 대한민국(소관 우정사업본부, 대표자 법무부 장관 000) 50,000,000원이라 가정했을 때 별지 목록 작성은

 


<별 지 목 록 >

청구금액 금 200,000,000원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국민은행 50,000,000원, 제3채무자 2 농협은행 주식회사 50,000,000원, 제3채무자 3 주식회사 신한은행 50,000,000원, 제3채무자 4 대한민국(소관 우정사업본부, 대표자 법무부 장관 000) 50,000,000원)

 

채무자 000(주민번호)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는 예금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예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 예금 나. 당좌 예금 다. 정기 예금 라. 정기 적금 마. 저축 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얘금이 여러 계좌가 있을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끝.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 그 금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사에 더 많은 금액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합계가 청구 금액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죠.

 

급여채권의 경우 2분의 1이상은 압류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하므로 별도로 그 한계에 대한 표시를 별지에 하지 않는 편이지만, "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일정 금액일 제외한 청구금액"을 별지에 명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채권 가압류가 결정된 이후 진술최고서를 통해 금융사가 법원에 회신해 주는 회보서를 열람을 통해 확인 한 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결정을 통해 집행 후 돈을 빼오면 되지만 만일, 통장에 잔고가 없는 텅장(텅빈 통장)이거나 그 잔고가 내가 받을 금액 보다 적다는 것을 회보서를 통해 확인이 된다면, 집행에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다른 은행 통장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채권 가압류의 경우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등 우선적으로 압류할 목적물이 없는 경우에 주로 신청하는 보충적 성격의 신청이므로 부동산 등이 있다면 우선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보면 더 좋은 글들입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압류와 가압류에 대한 제가 작성해둔 글이 있으며 그 글 안에 또다른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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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현석 전 YG 대표의 도박으로 과거 SES 출신 슈(유수영)가 재판을 받은 상습도박이 비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수영 씨는 상습도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현석 씨는 검찰에서 단순 도박으로 기소합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벗어난 판결을 할 수가 없죠. 검찰이 상습도박으로 기소하면 법원은 상습도박 안에서 우선 검토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단순 도박이라면 단순 도박을 우선 재판 대상으로 삼아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습도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단순도박은 아무리 강하게 처벌해도 벌금형만을 할 수밖에 없게끔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결국 검찰의 기소 내용 대로라면 양현석씨는 벌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유수영 씨의 범죄사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6회에 걸쳐 약 7억 9천여 원의 도박을 한 사실로 상습도박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양현석 씨의 범죄사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4회에 걸쳐 3억 8천여만 원의 도박을 한 것으로 단순 도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습도박의 판단 기준

도박행위의 횟수, 금액, 도박행위를 한 기간 등을 종합해서 도박의 습벽을 인정하여 상습도박으로 처벌합니다.

 

유수영 씨는 약 2년 간 26회에 8억

 

양현석 씨는 약 4년 간 24회에 4억

 

기간은 양현석씨가 길지만, 횟수와 금액이 적고 유수영 씨는 짧은 시간에 더 큰돈을 도박에 썼고 양현석 씨보다는 2회 많이 도박을 한 것입니다.

 

즉 유수영씨가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횟수와 더 많은 돈을 도박에 쓴 것이고 양현석 씨는 조금 더 긴 시간에 적은 횟수와 적은 돈을 쓴 것이므로 상습도박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으로 끝날 단순 도박 사건인데 사건 기록이 너무 많다며 단순도박이 아닌 상습도박인지 기소를 잘한 것 맞냐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만, 추후 검찰의 보강 수사자료를 통해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른 판례에서 본 도박의 상습성

바카라 게임을 통해 수백회 도박을 하면서 약 10억 정도를 도박에 사용한 경우 상습도박 인정되어 징역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된 경우와 파워볼 게임 등 도박을 하기 위해 사이버 머니를 약 14억 충전해서 1100회 도박을 한 경우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습 도박에서 상습성은 단순히 도박한 횟수로만 보지 않습니다.

 

양현석 씨 사건의 경우 향후 재판 일정 속에서 검찰의 입증 내용에 따라 단순 도박으로 계속될지 상습 도박으로 공소 사실이 바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lawbst.tistory.com/108

도박 빚 갚아야 하나? SES 슈 3억이 넘는 돈을 갚아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박빚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도박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도박에 사용되는 돈을 빌린 경우에 갚지 않아도 되는데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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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빵으로 유명한 백희나씨가 스웨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수상하고(노밸 문학상 급이라고 하는군요),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래도 유명한데 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tvn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백희나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 문제입니다.

 

사건의 발단

백희나씨는 한솔교육과 저작물개발용역계약을 맺습니다. 구름빵을 만든 사람은 백희나씨이지만, 한솔교육이 발간하는 북스북스 플러스라는 월간 그림책에 구름빵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는데,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를 한솔교육에 양도하고,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을 허락한다. 한솔교육의 허락 없이는 백희나씨가 다른 제3자에게 위 저작물을 사용하게 허락할 수 없다, 한솔교육은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2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백희나씨가 2차적으로 사용하려면 한솔교육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백희나씨는  구름빵의 글과 그림을 만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한솔교육에 넘긴 것이죠.

 

"돈을 받고 판것이나 다름 없는데 왜 소송을 걸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희나씨든 한솔교육이든 상호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계약 내용을 토대로 백희나씨가 한솔교육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한솔교육은 한솔수북이라는 출판업을 하는 회사를 분할하여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솔수북에서 구름빵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서 백희나씨는 한솔교육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임하고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 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반면 한솔교육은 한솔수북이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우선 계약을 하면서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를 한솔교육에게 넘기고, 돈을 받았으므로 저작권은 한솔교육에게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허위의 사실이 없고, 보통의 성인이 이해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므로 유효한 계약이므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백희나씨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솔교육이 한솔수북을 만들어서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을 넘기고 이용하게 된 것이 과연 "타인에게 양도"한 것일까요?

 

법원은 한솔교육이 한솔수북을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효과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출판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회사가 아니라 출판 업무만 따로 진행하게 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을 타인에게 넘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계약에서 말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1심 2심 모두 원고 백희나씨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백희나씨의 패소.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친 백희나씨의 주장

예능에서 일부 편집이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짧은 시간에 백희나씨의 주장을 온전히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잘보세요,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 했죠. 작가님들은 처음 계약할 때 자신의 가치를 너무 낮추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발언에 비춰 보면, 백희나씨 본인도 충분히 다 알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위 초보 작가라는 을의 입장에서 출판사인 갑과의 계약서어 과연 협상을 하면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못한 점에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도 하였죠.

출처 tvn

 

그리고 계약서가 일반적으로 모든 작가들과 맺는 계약인데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 했다. 잘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어쩌면 계약서라고 불리지만, 약관처럼 보이고 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고지 받지 못했으므로 잘못된 계약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습니다만(약관규제법), 이 또한 성인이고 저작물과 돈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잘 읽어보지 못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보 작가가 계약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

성공할 지도 실패할 지도 모르는 저작물, 출판사 입장에서는 스타 작가도 아니고 상품성도 검증되지 않는 초보 작가의 작품을 계약할 때 선뜻 작가에게 유리하나 계약을 하게 될까요? 출판사는 손해를 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싼 금액을 처줄까요? 그런 곳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출판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싸인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독소조항. 불공정 계약인지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검토할 지식과 능력이 없다면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검토 받아보길 바랍니다.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면 큰 돈은 아닐 지라도 만족할 만한 금액이고 작가 자신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다면 계약을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처음에는 계약만 맺어줘도 감지덕지 하다가 잘 팔리니까 이제와서 수가 틀어지니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반면 작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창작한 창작물이 자신의 뜻과 의도와 상관 없이 2차적으로 활용되면서 다른 의미로 변색되는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학교나 학원에 맞겼더니 다른 방향으로 키우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일까요?

초보 작가는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업계 분위기를 탓하면서 이런 부조리함을 막고 세상에 알리고자 2심까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작가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은 되지만, 저작물은 공산품과는 다르게 그 가치를 딱 정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구름빵 중에서

아무튼 계약서 작성할 때는 보통의 성인으로서 충분히 인지하고 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출판해 준다고 기분 좋아 섣불리 싸인하거나, 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싸인을 하는 등 안일하게 계약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된 경우는 다른 회사가 아닌 특정 사업에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회사라는 점을 염두해 두기 바랍니다.(한솔교육 -> 한솔수북 : 출판 사업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 상법530조의 10)

 

참고로 성명표시권 침해과 관련하여 강원정보 홈페이지에도 original work에 작가의 성명이 표기 되어 있으며, 구름빵 엔딩 크레딧에도 원작에 작가의 성명과 한솔수북이 병기되어 있어서 성명표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한솔수북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도 저작권자이므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에 있어서도 구름빵에 등장한 캐릭터에게 새로운 설정을 하게 되는데 나이와 성별이 생기고 가족과 주변 등장 인물이 추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동일성 유지 여부를 침해 주장할 수 있으나,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로 볼 만큼 유사성을 해친 정도의 변경이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작가의 초기의 캐릭터 설정과는 차이가 있지만, 나이를 먹어가든지 옷을 바꿔입든지 친척이 생기는 것은 그 저작물 고유의 동일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포괄적인 내용은 아래 제가 예전에 작성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lawbst.tistory.com/41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미 당해버렸다면? 대처방법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다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법만 많고, 정작 피해가 발생해 버리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대처방법의 정보가 별로 없어 답답해 하실 ��

lawbst.tistory.com

 

위 사안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환급해주는 절차가 있는데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hishing-keeper.fss.or.kr/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phishing-keeper.fss.or.kr

 

그런데 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환급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받아갈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일종의 유통기한이라고 이해하면 편한데요. '채권 소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권리인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돈을 받아 갈 수 없으므로 관련 기관은 돈을 찾아가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원 공탁금이나 보관금 같은 경우 인데,  이런한 최후 통첩(?)을 받고도 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판단,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소멸 통지를 받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소멸을 막고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감원에서는 이런 통지를 핸드폰 문자로 알려줘서 피해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봉분을 샀습니다. 물론 문자 통지로도 아는 사람을 알 수 있지만, 모르는 번호로 오는 문자 메시지는 광고성 문자이거나, 이미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신뢰가 떨어지는 문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문자는 법률상 고지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특징상 이 통지가 문자가 아닌 더 확실한 수단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편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도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직장인 A씨가 소멸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 들여 금감원에서는 이 피해 금액을 환급해 주라는 행정 심판을 하였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직장인 A씨는 핸드폰 문자로 금감원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안 받아 가면 소멸된다"는 취지를 통보 받았으나 이는 무시하기 쉽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의심스럽게 느껴지므로, 더 확실한 수단인 등기 우편으로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므로, A씨가 받을 돈을 못받게 되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이죠.

 

앞으로는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금감원이 채권 소멸 절차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는 문자나 우편을 받은 경우 별도로 사기나 보이스 피싱이 아님을 확인 한 뒤 피해금을 보상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문자로 통보는 받았으나 받을 돈(피해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행심위, 금감원 소멸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 재결, 우편송달 못 받았다면 이의제기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이 기회를 놓혔다면 소멸채권을 환급해줘야..."

 

피해자도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금감원이나 경찰, 검찰, 법원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덮어두고 있다가, 자칫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서류 미비로 환급 불가 통보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가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게 되면서 이로 인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예로 어느 마을에 로트와일러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소 개의 입마개를 하지 않고 다니며,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로 산책을 하기도 해 신고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로트와일러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대형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책을 하던 어느 날, 지나가던 스피츠(작은 견종)을 본 로트와일러는 이 스피츠를 공격 결국은 물어서 죽이게 됩니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어떤 재판을 거치게 될까요?

1. 형사소송

애완견은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에 해당하죠. 애완견인 스피츠를 죽여서 그 재물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게 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한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과실 즉 실수로 재물을 손괴했다면 처벌이 되지 않죠. 단지 민사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돈을 물어주는 것에 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보듯이 로트와일러 견주에게는 고의가 있었을까? 아니면 과실일까?

이에 경찰은 평소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신고가 잦았으며 이전에 다른 소형견을 공격한 전력이 있어서 언제라도 이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 로트와일러 주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아 (고의가 있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재물손괴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

"그래 그까짓 쪼그마한 개 값 몇십만원 물어주고 치워버리지 뭐" 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스피츠의 가격 뿐만 아니라 스피츠 견주가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로트와일러 관련 판례를 보면

과거 로트와일러가 주인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는 금고형

상해를 입혔다면 벌금형

전기톱으로 로트와일러를 죽인 사람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바람직한 애견문화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보석의 조건으로 주거 제한이나 이동 제한 등 일정한 구역 내에 머무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뒤 자택 등에 머무르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법무부에서 전자팔찌를 착용을 도입하고 법원에서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주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석은 현실상 위치추적의 어려움도 있어서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컸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팔찌를 통해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보다 보석 허가가 더 잘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되도록 왠만하면 불구속 재판을 지향), 혹시 무죄날 수도 있으니 섣불리 구속 재판 했다가는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 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번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보다 불구속 재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 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재판부 모두 재판에서의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으며, 변호사도 구치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피고인의 자택 등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에 더 원활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은 유죄로 선고된 뒤 하면 되니까, 아직 미결 상태로 구치소에 가둘 필요는 없겠죠.

 

물론 보석은 무조건 전자팔찌만 찬다고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 증거인멸, 피해자를 해할 우려 등이 없어야 겠지요.

전자팔찌는 보석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조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발목에 착용하는 전자발찌는 부피도 크고, 착용자의 우울감 등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은 손목에 착용하는 팔찌는 이런 부작용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보석으로 나가고 싶으면 팔찌 정도는 차야되지 않겠냐?" 입니다.

 

 

전자팔찌 견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을 피게 된 경우 이혼(또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해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됩니다. 신분상 이혼과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재산상으로 결혼 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며, 폭행이나 외도 등으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일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들어온 경우 어떻게 될까?

 

1. 기존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

기존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법적인 권리인 주거권이 아닌 내가 살고 있으면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건축물에는 주거권은 없지만 주거의 평온은 있으므로 비록 불법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거주자의 승낙 없이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부부 공동이 거주하는 집에 부인의 허락을 받고 상간남이 들어갑니다. 외도의 목적이죠.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남편의 주거의 평온도 침해 되었으므로 비록 남편이 일시 부재중이라도 상간남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태도였습니다.

즉, 부부 한쪽의 허락이라도 다른 한쪽의 허락 없이 함부로 주거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2. 고등법원의 판단

울산고등법원에서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른 점이 있어 눈에 띕니다.

피해자 남편이 일시 부재중일 때 간통의 목적으로 부인의 허락을 받고 상간남이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할행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주거자인 부인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주거침입이라 할 수 없고, 일시 부재중인 남편의 승낙이 없이 들어 간 것은 피해자 남편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울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받아들여진다면, 모텔에서 행하여 지던 외도가 이제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며(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굳이 교외로 나가는 수고로움 없이도 접근성이 뛰어난 생활 거주지에서 외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우려가 있어보입니다만, 바람 필 사람은 어디에서도 바람을 피우니까, 크게 상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 처럼 남편의 정신적인 피해는 더 클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자신이 쉬고 먹고 자는 울타리와 둥지가 되었던 가정이 외도의 공간이 되었고, 침대나 쇼파가 그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채 그 곳에서 안식을 취했을 자신의 과거 모습을 상기하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겠지요.

 

결국은 민사문제(가사소송에서 상간남과 외도한 부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이 정도면 더 이상 가정이 유지되는 것을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고등법원의 판결이 외도를 더 원활하게 하는 것만 같아 씁슬하기도 하고, 피해 남편이 상간남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더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3. 앞으로 상간남 상간녀의 주거침입으로 처벌은 어떻게?

피해자가 숨죽이고 가해자가 어깨펴고 다니는 세상이 되는 것만 같아 걱정스럽습니다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억지로 부부가 살면서 지옥같이 사느니 깔끔하게 헤어지고 대신 위자료를 주고 받는 현재의 흐름에 맞게 판례가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람 핀 사람 굳이 괴롭히고 서로 미련 남아서 고통주고 고통 받는 것 보다는 이미 벌어진 일, 이혼으로 헤어질 것 가사소송에서(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에서 해결하는 방향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모텔에서 바람 핀 것보다 집안에서 바람 핀 경우 위자료 액수가 더 증액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울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지, 아니면 이대로 확정 될지, 아니면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낼지는 향후 검사의 상고나 재판 절차의 진행에 따라 지켜봐야 될 사안이네요. 

감사합니다.

 

뒤통수 치는 배임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는 쉽게 말해 임무를 배신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재산죄 중에서 배임죄가 있으므로 단순히 명령을 어겨서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임무를 어긴 배신자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맡긴 재산적인 업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를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마음대로 임무를 처리함으로써 일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회사에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손해가 되는 계약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덜컥 계약을 해서 물건을 받아오고, 대금을 지급해버리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시로 대법원 판례 2019도14770 사건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장에 기계 설비에 저당을 잡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던 도중 대출 상환 시기가 되어 은행은 공장에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공장 대표이사는 이 기계 설비들을 임의로 처분을 해버리는데, 검사는 대표이사가손해를 입혔다면서 배임죄로 기소하고, 은행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빼돌렸다면서 사기죄로 기소합니다.

 

1. 사기죄

채무를 상환해야 될 시기가 오자 기계 설비를 처분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배임죄

그렇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의 의미는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야한다...중략 .... 상대방을 보호한다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 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도, 이 사건의 대표이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은행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등으로 담보권의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장의 대표이사는 은행의 업무를 맡아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 즉 은행에게 배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담보물인 기계 설비를 팔아 치워도 이것은 담보권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맞지만, 담보에서 채권자인 은행의 임무를 하는 자가 공장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동산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이 설정된 이후 담보물에 대한 보관 및 유지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여전히 자신의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의 대표이사는 공장 소속이고 공장일을 하는 것이지, 은행에 돈빌려서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를 통해 은행 사무를 보는 은행 직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다수 의견입니다.

 

반면, 소수 의견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을 설정함으로써 담보권자가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이후 담보물 보관의무 및 유지의무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담보물을 처분해서 감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 시킨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먼저 부동산 계약을 해서 매매한다고 한 뒤 뒤에 사람에게 매매를 해버리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들면서 이 사건 동산을 처분해 버리는 행위도 저당권 계약을 위배하는 배임행위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기계 설비를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은 담보가 잡힌 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와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다르다는 입장인데, 부동산의 이중 매매의 경우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는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로서 이중 매매하면 계약금은 포기하면 그만이므로,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면 배임죄가 성립해버리는 부동산 이중매매는 이를 방지할 충분한 수단이 없는 것이고, 기계 설비를 처분하는 것과는 달라서 공장 대표이사의 기계 설비 처분행위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이중 매매

참고로 부동산의 이중 매매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시기는 처음 계약한 사람에게 중도금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때입니다(소유권 이전등기). 그리고 뒤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에게 악의와 적극적인 매수 행위가 있다면 이는 애초에 민법상 무효인 행위이므로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아 배임죄까지 올 여지가 없지만, 뒤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도 이를 모르고 그냥 매매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 되어버려서 실제로 부동산이 뒤에 계약한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므로 앞에 계약한 사람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뒷 사람과 계약이 민법상 무효인 계약이므로 부동산이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 사람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가 되지 않지만, 뒷 사람과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어서 부동산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저버리면 앞에 중도금까지 준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부동산을 판 사람과 뒤에 산 사람이 짜고 부동산을 넘긴 경우 무효인 계약 -> 배임죄 안됨

 

 

부동산을 판 사람은 당연히 먼저 계약사실을 알고, 뒤에 산 사람은 모르는 경우 -> 선의의 계약 -> 부동산이 뒤에 산 사람에게 넘어감 -> 앞에 계약한 사람(중도금까지 지급)에게 배임죄 성립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기계설비)를 처분한 공장 대표이사의 배임죄 성립 여부, 사기죄 성립여부 그리고 부동산 이중 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성립 시기 등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합니다.

대법원에서 특이한 판례가 있어 소개를 합니다. 2015도9436 대법원 판례인데 1심부터 5년여간을 계류 중이다가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결과는 파기환송. 이전 단계 재판(2심)이 잘못되었으므로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속여서 성관계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1. 사건의 경위

30대 남성은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10대 여학생(14세)을 만나게 됩니다.

10대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30대 남성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므로, 남성은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은 사귀기로 하고 채팅을 계속하면서, 여학생의 신체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실제로 사진을 받아본 남성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 핑계를 만들어 내는데, 남자는 자신을 좋아하는 다른 여자가 있는데 스토킹이 너무 심해 죽을 지경이고, 이로 인해 지금 만나는 여학생과 헤어질 것 같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여학생은 자신을 버리지 말라며 애원하게 됩니다. 기회를 잡은 남자는 스토킹녀를 떼어내려면 다른 선배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서 스토킹 여성에게 보내주면 다른 여자랑 깊은 관계라고 생각해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선배와 성관계를 유도합니다.

둘은 아직 실제로 만나기 전이죠(랜선 연애). 채팅에서만 만나서 사귀는 사이. 실재로 만난 30대 남자는 도저히 10대 고등학생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선배로 속이고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만나게 된 두 사람. 자신을 선배라고 소개하면서 여학생과 만나게 되는데  당일 태풍이 몰아치는 기상 상황과 타 지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피해 여성이 쉽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점을 이용. 스토커 여자를 떼내기 위해 성관계를 맺습니다. 피해 여성의 거부에도 남성은 성관계를 하게 되고, 여성의 신고로 남성을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1심 2심에서의 무죄

기존 판례는 성관계 그 자체에 위계가 있는 점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어 이 판례를 들어 1심, 2심은 위계 등 간음에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기존 판례의 예를 들면, 기를 불어넣어주겠다면서 성기를 삽입, 안수기도를 해준다면서 간음, 치료를 해주겠다면서 성관계, 천국을 가자면서 성관계 등 성교 행위 자체에 속임수를 써서 성행위를 함으로써 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성관계 자체가 아닌, 성관계를 하기 위해 여성을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속임수가 있었으나, 성관계 즉성기 삽입 등 (우리나라에서는 강간죄의 기수에 삽입설을 취하므로 표현에 거부감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에는 속임수가 없었고 피해 여성도 14세이고 그 행위가 성관계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적 수준이 된다고 보아 1심, 2심은 위계가 없으므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3. 검사의 상고

1심 무죄에 그리고 2심 무죄에 검사가 상고하게 되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4. 달라진 대법원의 판결

기존에 성관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던 판례를 뒤집어, 이번 2015도9436 판결은 조금은 위계와 죄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확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성폭력 범행에 있어서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태도, 피해자의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속임수로 성행위를 하는데 그 성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성행위를 하기 위해 유도하는 과정에서의 속임수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의 위계에 포함되므로 유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 기존의 판례

위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예전 판례는 이번 판결 내용 중에서 배치되는 것은 변경되므로 쓸모가 없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6. 성범죄에서의 미성년의 보호

형법상 피해자의 나이를 14세가 아닌 전체 미성년으로 하자는 의견 등이 있으며,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법감정, 여성 인권의 신장, 특히 미성년에 대한 보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판례는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는 시작점이라고 평가합니다.

 

7. 글을 마치며

과거 단순히 성기를 삽입할 때 기를 불어넣는다는 둥, 안수기도를 해준다는 둥, 치료를 해준다는 둥 여성을 속여서 간음하는 1차원 적인 상황이 아닌 보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장하고 범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한편으로는 구성요건의 범위를 확장해서 피고인의 인권을 더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형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지 못한 것을 어쩔 수 없이 판례로 사건을 해석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그 판례는 세상이 변하고 나서 수많은 문제점이 나온 뒤에 비로소 판결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판례는 좋은 판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시대가 변하고, 1심부터 대법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좋은 감정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감된 사람이 다른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에 대해 알고 싶을 때는 해당 소송 기록을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열람 및 복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록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수감되어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데 소송 기록을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우선 열람 복사 신청서를 법원으로 보내어 재판장의 허가가 나고 이를 회신 받고 나서 교도소장 등에게 허가를 득한 뒤 법원에 가서 기록을 직접 보면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의 불허가 회신을 받는 다면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겠죠.

 

예외적으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열람복사 신청서와 충분한 복사 비용(인지), 회송용 봉투와 우표 첨부하고, 보고 싶은 기록 부분을 특정 및 명시하여 해당 재판부에 보내면 기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 위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보낼 것

2. 재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열람 및 복사 한 부분을 받아보기

 

다만, 기록 일체 또는 기록 전체라고 한다면 이는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반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허가 회신을 받는 다면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변호사가 있다면 편하겠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수임인으로 하여금 열람 및 복사 업무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본인의 사건일 지라도 재판장이 불허가 한 부분은 볼 수가 없는데 주로 증인의 진술 내용이나 관계인이 제출한 탄원서 등 이해관계가 얽혀서 해당 증인이나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열람 및 복사가 불허되므로 이를 볼 수 없으며, 해당 재판부로 부터 불허 통보를 받게 됩니다. 통보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등 기관의 장에게 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감인은 교도소나 구치소 직원에게 문의하여 통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등이 대표적으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이며, 민사소송이나 다른 형사소송에서도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의 불허가 결정이 나면 볼 수 없습니다.

 

 

가상의 예를 들면, 음주 뺑소니로 유죄의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A씨는 범죄 사실을 후회하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부인이 신청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 소장 부본을 받게 되는데요. 교도소 내에서 우선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재판부로 보내고 나니 재판 기일이 잡혀 법원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교도소장의 허가를 얻어 이혼 재판에 출석, 재산분할도 당하고 양육비도 줘야 될 상황에 놓이지만,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아파트 전체를 부인에게 넘겨줍니다. 전과자에 이혼 그리고 빈털터리. 세상이 A 씨를 버린 것 같지만 결국 문제의 결정타는 본인의 범죄입니다. 하루하루 재판을 되새기다 보니 자녀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눈에 밟힙니다. A 씨는 이 탄원서 내용이 궁금하여 재판부에 우편으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지만 법원에서는 불허가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습니다. 자녀 양육과 아버지 간의 감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아버지가 평소 지나친 음주와 폭언을 행사하면서 어머니와 자주 다투었고 이혼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는 자녀들의 의견이 자필로 쓰여 있습니다. 해당 재판장은 열람 복사를 불하가 하게 됩니다.

 

복역 후에 출소하여 직접 찾아간다고 해서 불허가 난 것이 허가될 확률은 적습니다. 다만 다른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기록이 소송을 해결하는 자료로 필요한 경우 그 해당 재판부에 사실조회 회신 또는 기록 송부 촉탁을 통해서 불허가된 기록을 받아서 재판 등에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악감정이 있을 당사자에게 공개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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