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은 말 그대로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등을 경매 법정에서 파는 행위를 말하며, 법원에 사무실에 있는 집행관이 매각을 진행합니다.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조사하고 공부한 바를 기초로 매각 당일 입찰을 보는데 최고가를 적어 낸 사람이 낙찰받게 되며 비밀 투표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낙찰한 사람은 당일 보증금을 납부해야하고, 이후 경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최고가매수인에게 떨어지면 최고가매수인(낙찰받은 사람)은 기한 내 납부명령서를 받아 법원 내 은행에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납부확인서)를 받아 등기이전촉탁까지 한 뒤 등기부에 낙찰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면 완전한 부동산의 주인이 됩니다.

 

유찰 되면 금액이 다운 되며 이 때 간을 잘 보고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정해진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닌 경험과 연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1회 입찰 보다 유찰 이후 2회 입찰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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