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이란 원고 또는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소송에서 힘들게  승소한 뒤 법원에서 집행문(판결의 경우 송달확정증명 추가, 조정의 경우 송달증명 추가,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결정 정본 그 자체)을 발급받아 경매나 채권압류, 재산명시,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를 위해 집행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긴 소송이 끝나고 난 뒤 원고나 피고가 사망(법인의 경우 합병 등)하거나 채권이 양도되거나 파산관재인이 바뀌거나집행 대상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해 버렸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원고가 승소하여 피고 통장을 압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사망. 이런 경우 피고의 상속인에게 집행할 수 있게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으러 갑니다.

 

 

또 다른 예로

원고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로 합병되어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이런 경우도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원고 회사가 파산하여 파산관제인이 바뀐 경우

 

다른 예로

원고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주로 원고가 채권을 추심 전문 업체에게 판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다른 예로

피고가 재판 받아 확정된 이후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해 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 승계집행문을 예전에 집행문을 발급 받았던 법원

(가집행의 경우는 확정되지 않고 상소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합니다.

참고로 가집행의 경우는 대부분 원고나 피고가 재판 진행 중 사망한 경우가 거의 없고 그렇다 하더라고 승계집행문이 아닌 재판의 중지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소송을 진행 한 뒤 마무리 해야 하므로, 승계집행문의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 승계집행문은 바로 발급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송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며

 

이 승계사실을 송달 받으면,

법원에 승계집행문과 승계송달 증명, 송달밀확정증명 등을 발급받아 집행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는 승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사망의 경우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가족관 계명서 등 일체의 서류가 필요할 것이며,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양도양수계약서나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 작성 및 준비가 힘드시다면 근처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좋고, 이런 절차는 주로 법무사들이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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